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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법일군 차 앞부분에 매단채 2Km도주한 남성에 징역 2년 3개월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2월29일 08시40분    조회: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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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운송이 적발되자 단속 집법일군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길시법원은 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 30일, 연길시 기차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집법일군을 매달고 건공가 좌안영화관까지 2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자격 운송 단속에 적발된 강씨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집법일군을 그대로 차 운전석 앞범퍼에 매단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를 본 집법일군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연길시검찰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지난 24일 오후, 이 사건은 연길시법원에서 공개심리되였고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력의 수단으로 집법일군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위반하였고, 범행 정황과 결과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증거가 확실하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건의 범죄사실, 범죄성질, 사회에 대한 악영향 및 죄를 인정하는 태도에 근거하여 피고인 강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측은 공안기관, 행정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협조하는 것은 모든 공민의 의무이며, 공민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관리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집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부문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폭력을 사용하여 집법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림홍길 편역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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