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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사건] 리혼문제로 법정까지 간 로부부, 법원 판결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2월17일 10시19분    조회: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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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황혼이 될수록 더욱더 배우자에게 의지하게 된다. 하지만 연길시의 한 '고집불통' 로인은 기어코 30년을 함께 지낸 안해와 리혼하려고 법정에까지 갔다. 일전 연길시법원 조양천법정은 로인의 집에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이 사건을 심리했다.  
 
올해 팔순이 넘은 장모와 류모는 1990년에 재혼한 후 부부로 모두 각자의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결혼 후 30여년간 두사람은 부부로 살면서 간난신고를 함께 했고 후에 장모가 뇌경색에 걸리자 류모는 줄곧 그를 돌보았다. 하지만 2021년 류모는 의외로 골절상을 입으면서 더 이상 장모를 돌볼 수 없게 되였다. 장모를 돌보기 위해 장모의 자녀는 그를 자기집으로 모셔갔고 이때로부터 부부는 분가생활을 하게 되였다. 하지만 분가생활 1년도 안되는 시간이 지난 후 류모는 갑자기 법원에서 온 리혼소송서를 받게 되였다.
  
류모의 골절상을 고려하여 법관은 로인의 집에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사건을 심리하였다. 법정에서 장모는 법관에게 리혼을 제기한 리유를 설명했다. 류모의 딸이 엄마를 돌보는 과정에 장모에게 동시에 두 로인을 돌볼 수 없다고 표했고 또 각종 사소한 일까지 겹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류모는 수십년간의 혼인생활을 이렇게 종료하려 하지 않았다. 사정을 료해한 법관이 두 로인과 자녀들에게 혼인을 계속할 것을 설득했지만 장모는 줄곧 고집을 꺾지 않았다.  
 
최종 법관은 두 로인이 감정파렬이라는 법정리혼정절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리혼불가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두 로인이 한동한 랭정을 되찾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정모순을 현명하게 처리하고 만년을 행복하게 보낼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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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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