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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터함정’, 네티즌들의 많은 질타 받아(조사)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21일 00시00분    조회: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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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용 데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무제한이고 더욱 빠르다”… 일전, 여러 전신업무통신사들이 ‘무제한’세트상품을 련이어 내놓아 데트용량에 대한 이동인터넷시대 사용자들의 점점 왕성해지는 수요에 만족주고 있다.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2017년통신업통계공보>에 따르면 2017년 휴대폰 인터넷접속데터량은 235억GB에 달하여 그 지난해에 비해 179% 늘었다.

5월, 공업정보화부, 국가자산위원회는 <인터넷증속감비를 깊이 추진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는 2018전문행동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이동데터의 ‘로밍’비용을 취소하고 기초전신기업이 대형데터세트상품 등 데터료금 하락조치를 제정하는 것을 격려함으로써 이동데터 평균단가를 년내에 30% 이상 하락시킨다고 제출했다.

“증속감비(提速降费)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사용자는 이중에서 리익을 진정으로 향유하고 있는가? 기자는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제한적 조목, 표식이 더욱 눈에 띄여야

최근, 한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자신이 구매한 4G인터넷데터세트상품이 매달 일정량을 초과해 사용한 뒤면 속도가 느려져서 웹페지를 열려고 해도 몇초간 기다려야 하며 심지어 위챗접속도 아주 어렵다고 원망했다. 전화로 통신사 서비스센터에 련락해서야 4G속도를 회복하려면 액외로 데트가속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관련 통신전문가는 이렇게 밝혔다. 사용자가 사용한 데터가 일정한 한도에 도달한 뒤 속도제한을 받는 것은 운영자의 기초시설건설이 아직 매개인을 대상으로 한 무제한 데터사용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통신사는 접속속도제한을 통해서만 절대 대부분 사용자의 사용체험을 보장할 수 있다.

전문가의 해석에 대해 사용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데터무제한’이란 글자의 뜻은 바로 ‘데터의 제한없는 사용’인데 통신사는 그중에 ‘속도제한’ 등 초기성 조건을 더해놓고도 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 대한 일종의 기만행위라고 사용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업계인사들은 통신사들이 새 사용자 수를 발전시키기 위해 데터무제한 세트상품에 속도제한조건이 있다는 조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몇개 통신사의 공식홈페지에 접속해보니 데터무제한세트상품광고는 모두 메인페지 눈에 띄이는 자리에 있었으나 데터사용이 일정한 한도에 이른 후 속도제한을 받는다는 글자는 포스트의 한구석에 숨겨놓아 눈에 띄이지 않았다.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관련세트상품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사업일군은 주동적으로 기자에게 계약중 ‘속도제한’이라는 이 조목을 고지하지 않았다.

일전, 공업정보화부는 통신사에 선전을 규범화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했다. “당면의 ‘무제한’세트상품선전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고도로 중시하고 전반 업종에서 즉각 자아검사를 전개하여 이런 류형의 세트상품의 선전보급행위를 확실하게 규범화하고 과대선전을 하지 못하며 제한조목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명시해야 한다.”

적지 않은 사용자들은 통신사가 출시한 특정데터세트상품중에도 이런 류형의 ‘수법’이 존재한다고 질타했다. 례하면 모 영상사이트와 모 통신사가 협력하여 특정데터세트상품을 출시했는데 광고에는 사용자가 이 영상앱을 사용할 경우 어떠한 데터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세트상품계약조목을 상세하게 읽어보면 무료는 단지 영상을 관람할 때 생기는 데터일뿐 이 앱가운데의 사진, 문자,댓글자막, 제2자광고버퍼링가운데서 생기는 데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어떠한 고지가 없는 한 사용자의 데터비용은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많았다.

중국정법대학 전파법연구센터 부주임 주위는 이렇게 주장했다. 통신사가 세트상품처리계약중에 데터무제한사용에 전치조건조목이 있어도 사용자가 취급할 때 고지하지 않았거나 혹은 계약중 이 조목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으면 역시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범한 데 속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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