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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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족'세글자만으로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해야 댓글:  조회:2878  추천:61  2009-04-16
신분증에 적힌 '조선족'세글자만으로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해야  지난 3월 31일 대한민국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8층에서 동포단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방문취업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제가 있어고 한국이 동포단체들에서 관련 의제에 따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귀한동포연합총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합니다.   ---------------------------------------------------  재외동포 자격부여 확대 방안          -귀한동포연합총회 김천 회장  1. 들어가며   ♦ 재외동포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중국동포의 경우 중국 신분증에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있음. 이들에게 모두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야 함.   거주국, 경제여건을 불문 모든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야 함.  2. 재외동포(F-4)법 시행 경과 - 1999년 시작. OECD국가 출신 동포만. 대한민국 중국동포 제외.  - 2008년부터 중국 등 기타 국가의 동포들에게도 자격부여.   - 1999년부터 2008년까지 9차례 일부 개정 3. 현행 재외동포 자격 부여 대상  ① 문화예술(D-1),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내지 특정 활동(E-7)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②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이수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동포단체 대표를 활동하고 있는 자 4. 현행 제도 문제점 ① 단순노무에서 일하면 제외동포?   고국의 발전은 동포들의 자신감이며 동포들의 발전은 곧 고국의 발전이다. 국내에서 동포들의 발전은 동포들 자신뿐 만아니라 고국발전에 기여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동포(특히 중국동포)들을 최하위 집단으로 분류하고 최하위 업종에서만 취업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포들의 발전을 저애하는 큰 장애물이다. 국내에 체류 40만 중국동포들 중 40~50대가 가장 많다. 이들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세대로 불린다. 설령 이들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굳이 3D업종으로 분류하여 더 이상의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그들 개인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이며 이는 동포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과 같다. 오늘날 그들에 대한 차별은 다음 세대 동포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그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 되지 않는다.  ② 국내에서의 체류자격(F-4)변경도 어렵지만 입국 시 해외공관에서 신청은 더욱 어렵다. ③아래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캐나다 등 국가의 외국국적동의  경우 국내 체류 시 100%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중국동포의 경우 현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 받은 인원이 1%(이미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 받은 중국동포 수2,648명 /한국체류 전제 중국동포 수387,830명)도 되지 않는다.       5. 자격부여(F-4)를 확대해야 하는 당위성:  - 방문취업제도는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기 위한 과도기 제도, 재외동포법을 전면 실시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 - 국가별 동포들의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됨.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동포와 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동포.) - 같은 국가 내의 동포사회 양극화 우려. 한국에 있는 동포와 중국에 있는 동포, F-4자격을 가진 동포와 H-2 자격을 가진 동포.      6. 재외동포 자격부여 확대를 위한 원칙1)  ① 경제여건보다 잠재력 우선    - 국내외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한 자   - 전 현직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국외 한국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 ② 가족 우선 원칙   - 한국 국적취득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   - 재외동포 자격(F-4) 소지자 배우자   - 귀화신청자 등 ③ 국내 장기 합법체류자 우선 원칙  - 국내 주택 보유자, 3년 이상 근속자  - 국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  - 비영리단체 자원봉사 활동가 ④ 취업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원칙  - 취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체류기한을 줄이는 것 보다 그들이 고국에서 다양한 경험하도록 격려하고 또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기술 습득하는기회를 줘야 함.  7. 결론 ○ H-2자격 소지자 중 먼저 20%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불법 체류 동포들이 줄어들고, 자유왕래가 보장됨으로 되려 장기체류자가 감소할 것임. ○ 창업, 기술 습득 등 동포들의 자기발전을 위한 교육 투자가 늘어날 것임. ○ 고국과 동포들 사이 신뢰 형성 , 운명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현     행 개 선 안 문화예술(D-1),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내지 특정 활동(E-7)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소지자의  배우자 추가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이수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국내외 정규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자 추가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현행 폐지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동포단체 대표를 활동하고 있는 자 국내 체류 동포 중 자원봉사 활동가 추가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전년도 기준 매출액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 기업 대표,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대학교수, 회계사,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종사자, 등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초, 중, 고등학교 교사 추가 단기사증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4회 이상 불법체류하지 않고 국내에 출입국한 사살이 있는 자  현행 유지  기타 건의 사항 1. 귀화하기 보다 어려운 영주권 취득,영주권 취득 요건을 줄여 달라.   2. H-2 부부 동반 한국 체류 時 자녀동반 및 자녀가 한국에서 민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 동포체류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 센터에서 방문취업자들을 위한 귀환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센터에서 사회통합이수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센터 홈페이지 글올리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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