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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정 "동물방역법":
①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② 가도 판사처, 향급 인민정부는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와 조률해 관할 구역내 유기견과 길고양이들을 관리 처리하여 전염병 전파를 방지한다.
③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현지 상황에 의거해 도시 특정 구역내 가축과 가금의 생체 거래를 금지한다.
신규 동물방역법은 또, 사육중인 견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광견병 면역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벌금 외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문이 동물진료기구와 무공해처리 장소에 의뢰해 처리하고 관련 비용은 위법 행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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