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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도 인종차별"...이주노동자 '눈물'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21일 10시46분    조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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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스크 5부제 이후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건강권을 보호받기는커녕,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A 씨.

A 씨가 가진 마스크는 한 달 전 편의점에서 산 검은색 면 마스크 3장이 전부입니다.

마스크 5부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 씨 / 외국인 이주노동자 : (약국 주인이) 건강보험 없으면 마스크를 못 사요. 건강보험 꼭 있어야 해요. 아니면 못 사요. 이렇게 말했어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전체 250만 체류 외국인 가운데 120만 명 이상이 이런 제한을 받습니다.




[고기복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 공적 마스크를 살 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사 내에서 장기간 노동하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약국 앞에서 줄을 섰을 때 그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재중국 동포 심연옥 씨는 지난달부터 일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외출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인 바이러스 보균자로 취급받는 게 참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심연옥 / 재중국 동포 : 중국 동포라고 좀 멀리했죠. 동포니까 모임이라든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물어도 보고, (중국 동포라고) 모임 안 한다고, 우리도 모임 안 하고 그랬어요.]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의 인종차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전염병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 안내문조차 한국어로만 나와, 이주민들은 이중·삼중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다야 라이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각 나라 언어로 정보들이 배포되지 않고 있고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배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만큼 내국인과 동등한 방역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제호 / 변호사 : 소수의 집단을 혐오하고 바이러스로 낙인을 찍어 우리의 공포심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취약계층으로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차별과 혐오 속에 더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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