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활
http://www.zoglo.net/blog/wujihuo 블로그홈 | 로그인
<< 5월 2024 >>
   1234
567891011
12131415161718
19202122232425
262728293031 

방문자

조글로카테고리 :

나의카테고리 : 칼럼/단상/수필

1=300의 계시 (오기활)
2011년 04월 22일 14시 08분  조회:6158  추천:45  작성자: 오기활

1=300의 계시


오기활 칼럼니스트


지금은 소비자중심시대다.

국외의 어느 상업전문가는 다년간의 조사연구를 거쳐 이런 결론을 얻었다.

즉 고객 한사람이 자기 주위의 300명 사람에게 직, 간접적인 시장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인이 고객 한명을 얻는것은 곧 300명의 정, 반면의 홍보원을 무상 얻는 셈이란다. 그러니 수학적으로는 당치않는 <<1=300>>은 상업의 흥망에 관련되는 보다 중요한 공식이란다.

고객 한사람을 잘 대해주는것은 도마도를 주고 석류를 얻는것이 된다.

연태시 장유포도술공장의 창시인 장필사는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상인거두였다.

초창기에 그는 술집을 경영하였는데 화란적 청년군관이 늘 이 술집에 다니며 속풀이술을 마시군했다. 그런데 이 청년군관은 때로는 술값을 내지 않을뿐더러 가끔 가다가 사단까지 일으켰다. 장필사는 그에게 정녕 말못할 사연이 있으리라고 짐작하고 수하의 일군들에게 술값을 꼭 내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얼마 지나 장필사의 이런 처사내막을 알게된 청년군관은 너무나도 감개무량해 하였다.

그후 몇년이 지난 어느날 장필사는 신임총독의 초청장을 받고 총독부에 갔다. 그런데 생각밖에 몇년전의 그 청년군관이 신임총독으로 부임돼 자기를 초대할줄이야?!

총독은 장필사의 당년의 도움에 감사를 드렸고 그 후에도 사회교제활동에서 장필사를 찬사하며 여러모로 도왔다. 그래서 장필사는 <<내가 명망이 높은 상업거두로 발탁된데는 신임총독의 도움이 많았다>>고 했다. 만약 당년에 장필사가 사단까지 일으키는 그 청년군관을 술집에서 내쫓았다면 후날의 보답이 불가능함은 불보듯하다.

매 하나의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경영자의 담식과 자질의 체현이다.

400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일본 스미또모상사는 400년 력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세가지 정신중 첫째가 자신의 리익만을 생각지 않고 사회와 고객을 생각함에서 회사의 신용을 굳히는것이다.

1=300은 우리들에게 <<서비스는 결국은 자기를 위한 서비스다>>는 제시를 준다.

가장 현명한 리기주의는 <<먼저 남을 주는것>>이라 하겠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0
번호 제목 날자 추천 조회
290 “이 위대한 사업을 누가 완성할수있는가?”(김수철 전 1) 2019-10-21 0 4178
289 듣기 좋은 소리 2019-10-01 0 3837
288 “실패학” 유감(有感) 2019-09-01 0 3531
287 “질문”을 통해 세계의 문이 열린다 2019-08-23 0 3795
286 우리 동네 골목 풍경선 2019-08-18 0 3709
285 트렁크 2019-08-03 0 3565
284 그녀가 여러분게 하고픈 충고 2019-08-02 0 3513
283 기자와 고추종자 2019-07-25 0 4386
282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2019-07-01 0 3725
281 젊은 후배를 두려워 하라 2019-06-01 0 4265
280 스트레스도 때론 즐기자 2019-05-01 0 4286
279 남을 미워하면… 2019-04-12 0 3861
278 지금에 최선을 ... 2019-04-01 1 4095
277 잊혀지지 않는 까울령고개 2019-03-27 0 3759
276 비록 죽은아이의 자지를 만지는 격이라지만… 2019-03-18 1 3866
275 동년의 설날이 그립고 그립다 2019-03-06 0 3854
274 시련(試鍊)의 뜻 2019-03-01 0 3985
273 안생목표가 확실하면 2019-02-18 1 3359
272 “종이장 국장” 2019-02-01 2 3202
271 연변에서 “이웃절”을 법(조례)정명절로 정하자 2019-01-24 2 3304
‹처음  이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