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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대 국회와 조선족 등 재외동포관련 법안
2016년 06월 30일 09시 01분  조회:448  추천:1  작성자: 임영상
 
▲ 임영상 한국외대 지식콘텐츠학부 교수

지난주 6월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4선의 김성곤 전 의원이 발제했는데, 19대 국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보호, 재외선거, 재외국민교육지원, 복수국적, 병적, 해외언론지원, 보험 및 소득세, 거소증 및 재외국민주민증, 국가유공자, 파독근로자, 재일동포-고려인(사할린)-재한중국동포, 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법안을 발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소증 및 재외국민주민증’ 관련 법안(원유철, 홍일표 의원 발의), ‘재외선거’ 관련 일부 법안(심윤조, 김성곤, 양창영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김성곤 위원 발의), ‘재일동포와 파독근로자와 관련한 결의안’ 법안(심재권, 원유철, 김성곤 의원 발의) 등은 통과 혹은 수정 가결되었다. 그런데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국민보호, 재외선거, 재외국민교육지원, 보험 및 소득세, 해외한인언론지원, 재외국민 건강보험 등 많은 법안이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작은 정부의 구현과 예산 등이 주 이유였다는 설명이었다.

간담회는 점심시간에까지 지어졌다. 정부와 학계, 재일민단, 재외동포언론 그리고 재한 고려인과 중국동포를 돕고 있는 NGO 관계자 등 참석자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재외’가 아닌 ‘재한’ 동포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를 떼고 ‘동포재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까지 나왔을 정도였다.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력신장과 초국적 이동의 시대를 맞아 외국적 재외동포의 한국 체류 및 정주화 현상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재한’ 재외동포는 코리아(Korea)에서 코리안(Korean)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 정부는 재한고려인과 조선족 등 재한동포 관련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임직원이 ‘재외’가 아닌 서울의 가리봉-대림동 중국동포타운과 광주의 고려인마을 등을 직접 방문하고 동포들의 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있다. 19대 국회도 2004년 고려인 이주150주년을 맞아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인제 의원)과 ‘중국동포·고려인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후에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포서의 자격 부여되어야 한다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재원 의원)이 발의된 바도 있다.

6월15일 법무부는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발간하면서 “2015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7%(189만9천519명)를 차지했고, 출입국자는 6천637만 명으로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제 인구절벽의 시대 앞에 우리 사회도 200만 외국인, 특히 그 중에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 재한동포의 체류와 정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

20대 국회는 외국적 재외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의 최소 연령도 더 낮추고, 건강보험과 과세도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조들의 땅, 한국에서 마음껏 일하고 자녀를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글로벌 코리안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재한 고려인과 중국동포사회의 현안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한국에서 온갖 차별과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재일교포의 ‘한국살이 어려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같은 핏줄인 동포를 포용하고 ‘우리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은 우리시대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경기신문 2016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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