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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련재]중국조선족력사(82)제80장 소작료와 리자 인하 투쟁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5월7일 09시55분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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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부담 경감시키고 인민생활 향상시키기 위해

가렴잡세 취소 소작료와 리자 인하 공유지 분배

연변철도로동조합

1945년 10월 15일, 연변로동자농민청년부녀(로농청부)총동맹의 지도 하에 연변 철도로동자의 첫 군중단체인 연변철도로동조합(이하 ‘로동조합’으로 략칭)이 조양천에서 조직되였다. 민주추천 방법으로 리충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17명의 상무위원, 7명의 후보위원, 3명의 감찰위원을 선거하였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받는 연변의 첫 철도로동자 군중조직이였다.

광복 후 연변의 철도는 쏘련 홍군이 군사관제를 실시하였으나 몇갈래 철도는 분할 상태에 있었다. 목도선의 대흥구 이남에는 도문철도 운영부가 나오고 대흥구 이북은 마희산 비적의 교란과 파괴를 받아 운수를 회복할 수 없었고 장도선에는 조양천감리부(길림국 국민당유지회 계통)가 나와 하발령까지 관할하였고 화룡선은 군중이 자체로 단거리 운영을 하였고 조개선은 통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조양천 지구의 유지회 계통과의 투쟁이 초점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게 되였다.

 

 

 

도문철로 로동자들 “5,1”절 맞아 두대의 기관차를 수리하고 남긴 기념사진(1947년 4월)

1945년 11월, 로동조합에서는 주둔군의 무장을 빌어 조양천 철도경찰의 무장 50여자루를 해제하고 감리부장 왕홍운 패거리들을 쫓아버린 후 돈화 이남의 장도선, 화룡선, 조개선, 대흥구 이남의 목도선을 접수하였다.

11월 30일, 중공연변지방위원회와 전원공서의 결정에 의해 연변철도관리국을 내오고 지희겸을 국장으로, 리충진을 부국장으로 임명하였다. 1946년 2월, 동만철도관리국에서 파견한 강례(김옥성)가 연변에 와 철도를 접수한 후부터 연변철도관리국을 동만철도관리국 연변분국이라 하였다.

로동조합이 나온 후 철도로동자들은 적극적으로 기관차, 차바곤, 선로, 통신신호시설을 복구하였다. 하여 1946년 1월, 조양천역을 중심으로 연변 경내의 네갈래 철도선이 기본적으로 개통되여 군사운수외의 민용운수도 하게 되였다. 2월 20일, 로동조합 총지부는 제3차 확대회의를 소집, 통일적인 운행지휘 계통을 내오고 철도국에서 통일적으로 경영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연변경비퇀의 군사운수를 담보하여 비적토벌투쟁과 제1차 장춘해방전투를 유력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1946년 4월, 로동조합은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완수하고 철도공회로 재조직되였다. 철도공회는 6월에 동만철도총공회에서 접수 관리하면서 길동분회로 개칭되였다.

인민생활 향상 위해

“가렴잡세를 취소하고 인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소작료와 리자를 인하시킨다.” 이것은 1945년 11월,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에서 발포한 〈10대 시정강령〉 제6조의 규정이다. 이 규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중공연변지방위원회에서는 촌정무위원회, 각 단체 대표, 지주와 소작인들이 참가한 조절위원회를 건립하였으며 툰에까지도 류사한 조직을 건립하여 소작료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외에 왜놈과 괴뢰만주국의 토지를 소작농들에게 분여하여주고 경작권을 확정, 소작료는 ‘2.8’제를 실행하고 바친 소작료는 빈민 구제량과 군량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1946년 2월, 춘경 생산과 공유지 분배사업에 결부시켜 연변전원공서에서는 〈연변지구소작료조례〉를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조례〉에는 ‘고정적 소작료에 대해서는 작년도의 원 소작료를 25% 낮추되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하여 곡식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작료의 지불을 중지하거나 인하하여 지불한다.’, ‘림시적 소작료는 상등전에 대해서 22%를 바친다’, ‘소작인이 소작 주는 사람에게 무대가로 로동하여주거나 례물을 보내며 또한 타작한 곡식을 실어다주는 등 방법은 일률로 금지한다’는 등 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광범한 농민들을 지주의 각종 착취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생활면에서 향상을 가져오게 했고 정치면에서 법률적 보호를 받게 하였다. 반면 지주들의 위풍은 대대적으로 꺾어졌다.

이 밖에 일반적인 지주와 부농의 합법적 리익도 보장하여주었다. 1946년 4월, 연변전원공서는 〈연변전원공서 제12호 포고〉를 반포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무릇 개인에게 속하는 토지는 정부에서 죄악이 극도에 달한 매국역적이라고 선포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률로 그의 소유권을 보장하며 누구든지 침범하지 못한다.”

해방전 농민들은 고리대금 착취를 보편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받았다. 고리대금을 놓는 자들로는 지주, 부농, 왜놈과 위만주국의 금융기구, 고리대금업자 등이였다. 고리대에는 량식변리를 놓는 것과 돈으로 고리대를 놓는 두가지 형식이 있었다. 왜놈과 위만주국 금융기관에서는 주로 현금으로 고리대를 놓았으며 지주, 부농들은 주로 량식으로 변리를 놓았다. 고리대의 비률은 일반적으로 높았는데 변리는 5푼 내지 10푼까지 달하였다. 빈고농들이 돈을 꿔 쓰려면 보증인을 한두명 내세우거나 그 돈에 상응한 재산을 저당 잡혀야 하였다. 따라서 채무자는 오래동안 그 무거운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지어 일부 채무자들은 파산 당하고야 말았다. 해방 후 인민정부에서는 보증금제도를 없애버리고 리자를 1푼으로 낮추어 실행하도록 하였다.

소작료와 리자 인하는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 착취를 경감시켰고 왜놈과 위만주국의 잔여세력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여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혀줌과 동시에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물질적 토대를 닦아주었다. 이리하여 공산당의 위신이 높아져 토지개혁운동의 전면적 전개에 튼튼한 기초가 생기게 되였다.

공유지를 분배하다

연변 지구의 농업생산을 빨리 복구하고 발전시켜 물질적 부를 창조하여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군대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변전원공서에서는 1946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연길에서 연변농업생산현장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우선 토지문제를 토론하였다. 농민의 토지에 대한 요구는 매우 강렬한바 현정부에서는 차압한 왜놈과 괴뢰조직의 재산을 농민들에게 합리하게 분배해주어 경작하게 하며 동시에 나머지 공유지를 소작주어 묵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춘경운동을 발동할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론, ‘21만 1,500톤의 량곡을 생산하여 자급자족하자’는 1946년 연변 지구의 량곡생산 분투목표를 제정하였고 농민에 대한 선전교양을 잘할 것과 생산중의 구체문제를 잘 해결할 데 대하여 포치하였다.

회의에서는 춘경생산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다음과 같은 조직을 내올 것을 요구했다.

첫째, 고농, 소작농, 빈농, 중농으로 농회조직을 내오고 농민이 법에 의하여 소작료를 줄이고 지주와 소작계약을 정하게 하며 농민의 리익에 관계되는 모든 운동을 령도해야 한다.

둘째, 합작사를 조직하여 농민의 부림소, 농기구, 비료, 종자 등을 조절하고 농산물을 수송하고 팔며 농촌의 일용품을 구입하는 등 일을 맡아해야 한다.

셋째, 자원적으로 결합하고 등가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생산호조소조를 조직하여 소농경제의 곤난을 극복하고 농업생산을 촉진해야 한다.

광복전 식민주의자들이 차지한 ‘공유지’(경작지)를 연길, 화룡, 왕청, 훈춘 등 4개 현에서는 30% 좌우, 돈화, 안도현에서는 50~60%였다. 이러한 ‘공유지’를 네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동양척식회사가 저당 잡고 대부하는 방법으로 략탈한 동척지와 자작농창정지이다. 다음으로 위만주국정부가 강제로 수매한 토지였는데 만척지, 만척자작농창정지, 일본인 개척단지, 조선인 개척단지, 중국인(한족) 개척단지, 군용지, 도읍계획용지, 철도용지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원래 공유지였던 도학전, 현학전, 림지, 농장, 묘지 및 기타 현과 촌에서 소유하던 땅이였다. 넷째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회사, 공장과 개인이 수매한 토지였다. 이런 토지들을 동척, 만척, 관동군, 위만주국정부가 각각 관리했다. 동척과 만척에서는 략탈한 토지의 경작권을 다시 농민들에게 넘겨주어 고액의 소작료를 받았다. 그자들은 또 ‘자작농창정지’를 실시하여 토지를 비싼 값에 농민들에게 외상으로 팔아 고리대 착취를 하기도 했다.

1946년 3월 20일, 중공중앙 동북국에서는 〈일본침략자와 위만정권의 토지를 처리할 데 관한 지시〉를 공포, “모든 동북 경내의 일본침략자와 위만정권의 토지, 개척지, 만척지 및 일본인과 대한간의 소유지를 즉시 무대가로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나누어주어 춘경에 리롭게 하고 인민들의 식량을 증가하며 땅을 묵이지 말게 해야 한다”고 했다.

연변전원공서에서는 이 지시 정신에 근거하여 〈길림성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 포고 제12호〉를 반포한 후 공유지를 무상으로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946년 4월, 길동분성위에서는 소속 각 현에 〈공유지를 분배해줄 데 관한 지시〉를 내렸다. 각 현에서는 이 지시를 받은 후 즉시 공유지처리위원회를 건립하고 춘경과 결합하여 공유지를 분배하는 고조를 일으켜 1946년 6월말까지 공유지를 전부 분배하였다.

연변 제1차 림시참의회의

1946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연길에서 연변 제1차 림시참의회가 열렸다. 각 계통 인민들이 선거한 대표들과 사회인사들중에서 초청을 받은 의원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에서 연변전원공서 부전원 동곤일이 정부사업보고를 진술했다. 동곤일은 보고에서 우선 연변전원공서가 제기한 <10대 시정방침>을 어떻게 관철 실시하여 정권을 회복개조하였으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어떻게 소작료와 리자 인하 투쟁을 진행했는가 하는 정황을 치중하여 총화하였다. 이어 조직건설, 민정사업, 사회구제사업, 사회질서, 재정사업, 건설사업, 농업문제, 무역관계, 교육문제 등 제반 사업정황을 총화했다. 보고에서 동곤일은 중한(中韩) 두 민족은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지적했다.

회의에서 길동군분구 사령원 강신태가 〈우리 군대의 사업경과〉라는 제목의 보고를 진술하고 길동분성위 서기 당천제가 연설하였다. 당천제는 연설에서 평화, 민주, 단결, 건설에 대하여 ‘아는 것은 죄다 말하고 말할 것은 죄다 말하는’ 정신에 좇아 직업, 계급을 따지지 않고 인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라고 참의원들을 격려하였다.

회의에서는 〈연변림시참의회잠정조례〉를 채택했다. 또 〈림시참의회잠정조례〉에 근거하여 당천제를 의장으로, 강위청과 림계학을 부의장으로, 지희겸 등을 상무위원으로 하는 상무회를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보내는 전보문을 통과하기도 했다.

3월 27일, 길동분성위에서는 〈림시참의회 사업에 관한 지시〉에서 연변림시참의회의 건립을 긍정하였고 연변림시참의회의 건립은 중국공산당이 길동지구에서 민주주의 정치를 실행한 중요한 표징이라고 지적하였다.

연변일보 김철호 정리/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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