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부터 실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은 꽃사슴을 국가1급 보호동물로 규정했다. 그러나 2006년 7월부터 실시된 국가 “축목법”은 가축과 가금에 대한 범주를 정하면서 “인공조건에서 3대 이상 번식, 사양되고 경제가치 획득을 목적으로 할 경우” 특수경제동물로 인정, 가축이나 가금의 범주에 귀속시켰다.
단 1급보호동물임을 감안해 꽃사슴 부대제품은 약품원료로만 류통될수 있고 보건품으로는 취급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것으로 제품판매통로를 제한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길림성위생청에서 “일부 인공사육 꽃사슴 부산물을 일반식품으로 관리할데 관한 지시 요청서”에 대해 국가위생부는 록용, 록각, 록태, 록골을 제외한 기타 부산물을 일반식품으로 식용할수 있다는 회답을 줘 동물보호인사들의 또 한번의 반발을 샀다.
이렇게 정책적인 면에서 국가와 지방, 부서와 부서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고있으며 이런 모순의 소용돌이속에서 보호냐 개발이냐는 론난이 끊임없이 일고있다.
“보호는 리용하기 위한것이 아니며 야생동물이 서식지에서 번식, 생활할수 있도록 해주는것이다.”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점이다. 이들은 현재 국내 야생꽃사슴은 1000마리 미만인데 비해 우리 성 쌍양에서 인공사육되는 꽃사슴만 18만마리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인공사육된 꽃사슴의 자연방생으로 야생개체수의 회복에 노력해줄것을 촉구하고있다. 또 록각은 1년에 한번씩 자연탈락하는 년생각(年生角)인만큼 자연탈락으로 인위적인 록용채취를 대체할것, 나아가 꽃사슴 제품 시장을 아예 제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반면에 “개발론”자들은 “록용과 같은 꽃사슴 부산물은 《본초강목》에 기록될만큼 전통적인 보건품으로 사용되여왔다. 따라서 꽃사슴 제품의 경제가치를 보다 과학적으로 발굴해 더 많은 사람들의 치부항목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있다. 록각은 자연탈락보다 적절한 마취속 인공채취가 꽃사슴의 고통을 덜어주는것이라는 카나다학자의 리론으로 동물보호인사들을 반박하는 한편 꽃사슴 부산물 판매통로를 제한할 경우 사육 적극성이 하락돼 꽃사슴 개체수 보호에 더 불리한 영향을 조성할것이라고 분석했다.
300여년의 꽃사슴 사육력사를 보유하고있는 우리 성에서는 보호보다 적절한 개발에 의견이 치우치고있는 가운데 결국 보호와 개발의 론난속에서 어떻게 과학적인 발전으로 론난을 잠식시키느냐가 화두로 제기되고있다.
연변일보 20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