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oglo.net/blog/p-yj 블로그홈 | 로그인
박은희

※ 댓글

<< 4월 2024 >>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2930    

방문자

홈 > 작품

전체 [ 2 ]

2    꽃사슴 사양의 찬반량론 댓글:  조회:1716  추천:0  2014-08-04
1989년부터 실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은 꽃사슴을 국가1급 보호동물로 규정했다. 그러나 2006년 7월부터 실시된 국가 “축목법”은 가축과 가금에 대한 범주를 정하면서 “인공조건에서 3대 이상 번식, 사양되고 경제가치 획득을 목적으로 할 경우” 특수경제동물로 인정, 가축이나 가금의 범주에 귀속시켰다. 단 1급보호동물임을 감안해 꽃사슴 부대제품은 약품원료로만 류통될수 있고 보건품으로는 취급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것으로 제품판매통로를 제한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길림성위생청에서 “일부 인공사육 꽃사슴 부산물을 일반식품으로 관리할데 관한 지시 요청서”에 대해 국가위생부는 록용, 록각, 록태, 록골을 제외한 기타 부산물을 일반식품으로 식용할수 있다는 회답을 줘 동물보호인사들의 또 한번의 반발을 샀다. 이렇게 정책적인 면에서 국가와 지방, 부서와 부서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고있으며 이런 모순의 소용돌이속에서 보호냐 개발이냐는 론난이 끊임없이 일고있다. “보호는 리용하기 위한것이 아니며 야생동물이 서식지에서 번식, 생활할수 있도록 해주는것이다.”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점이다. 이들은 현재 국내 야생꽃사슴은 1000마리 미만인데 비해 우리 성 쌍양에서 인공사육되는 꽃사슴만 18만마리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인공사육된 꽃사슴의 자연방생으로 야생개체수의 회복에 노력해줄것을 촉구하고있다. 또 록각은 1년에 한번씩 자연탈락하는 년생각(年生角)인만큼 자연탈락으로 인위적인 록용채취를 대체할것, 나아가 꽃사슴 제품 시장을 아예 제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반면에 “개발론”자들은 “록용과 같은 꽃사슴 부산물은 《본초강목》에 기록될만큼 전통적인 보건품으로 사용되여왔다. 따라서 꽃사슴 제품의 경제가치를 보다 과학적으로 발굴해 더 많은 사람들의 치부항목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있다. 록각은 자연탈락보다 적절한 마취속 인공채취가 꽃사슴의 고통을 덜어주는것이라는 카나다학자의 리론으로 동물보호인사들을 반박하는 한편 꽃사슴 부산물 판매통로를 제한할 경우 사육 적극성이 하락돼 꽃사슴 개체수 보호에 더 불리한 영향을 조성할것이라고 분석했다. 300여년의 꽃사슴 사육력사를 보유하고있는 우리 성에서는 보호보다 적절한 개발에 의견이 치우치고있는 가운데 결국 보호와 개발의 론난속에서 어떻게 과학적인 발전으로 론난을 잠식시키느냐가 화두로 제기되고있다. 연변일보 2014-8-4  
1    실외 고기구이, 엄단보다 인성화 관리 요청돼... 댓글:  조회:1252  추천:2  2014-04-28
  실외 고기구이 단속은 해마다 추진돼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5.1절후부터 본격적으로 집법활동이 시작될것으로 알려졌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밖에서 실외에 테이블을 놓고 고기구이를 즐기는 고객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있다.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실외고기구이를 단속하는 집법일군들과 실외 고기구이 봉사를 제공하는 업주들간의 공방전이 또다시 시작된 셈이다. 27일 저녁 6시 30분경, 고기구이집이 집중되여 있는 연길시 연하거리 건강교 북측구간을 둘러보았다. 집집마다 실외 고기구이용 테이블이며 걸상, 천막까지 설치해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듯 보였다. 뽀얗게 피여오르는 연기와 함께 기름타는 냄새가 풍겼다. 4월초부터 고기집을 찾으면 반드시 실외 테이블을 고집해왔다는 시민 리모는 “아직 좀 쌀쌀하긴 하지만 밖에서 고기를 구우면 공기류통이 잘 돼 냄새도 덜 나고 분위기도 훨씬 좋다”고 했다. 업주들은 실외 고기구이를 단속함에 있어서 인성화한 관리와 집법시 형평성 원칙을 지켜줄것을 대부분 바라고있었다. 한 업주는 “실외 영업은 고객수요에서 비롯된것이다. 연하거리 같은 경우는 여름이면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와 실내보다는 실외 테이블을 찾는 고객이 훨씬 많다”고 하면서 “무조건 엄금하기 보다는 절충방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 업주는 “일부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전까지 영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다. 집법시 형평성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당사무실 리희장주임은 “시민들이 여름철 실외 고기구이를 수요하고있는만큼 간선도로만 아니면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있다. 다만 주변 주민들의 경영을 허락한다는 친필싸인을 받아와야 한다. 또 집법함에 있어서 ‘현장집법과 비현장집법’ 즉 직접적인 현장집법과   비경영시간에 집법하는 방법을 겸용해 단속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일 경우 도로를 점용하지 않으면 집법 권한이 없으며 이번에 추진될 실외 고기구이 규범화는 집법국이 앞장서 시 공안국, 공상국, 환경보호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식품안전판공실 등 관련 부서와 련합집법대오를 구성해 그 집법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주들이 제기한 집법 형평성문제에 대해 도시관리행정집법국 업무과 황모 사업일군은 “집법국 기준은 전체 도시 구역에서의 실외 고기구이를 규범화하는것이다. 례외된 구역은 없다. 다만 광장이나 공원 등 유원지는 집법국이 아닌 기타 부서에서 관리하고있어 다른 규정이 적용됐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변일보 4월 28일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