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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고기구이 단속은 해마다 추진돼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5.1절후부터 본격적으로 집법활동이 시작될것으로 알려졌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밖에서 실외에 테이블을 놓고 고기구이를 즐기는 고객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있다.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실외고기구이를 단속하는 집법일군들과 실외 고기구이 봉사를 제공하는 업주들간의 공방전이 또다시 시작된 셈이다.
27일 저녁 6시 30분경, 고기구이집이 집중되여 있는 연길시 연하거리 건강교 북측구간을 둘러보았다. 집집마다 실외 고기구이용 테이블이며 걸상, 천막까지 설치해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듯 보였다. 뽀얗게 피여오르는 연기와 함께 기름타는 냄새가 풍겼다.
4월초부터 고기집을 찾으면 반드시 실외 테이블을 고집해왔다는 시민 리모는 “아직 좀 쌀쌀하긴 하지만 밖에서 고기를 구우면 공기류통이 잘 돼 냄새도 덜 나고 분위기도 훨씬 좋다”고 했다.
업주들은 실외 고기구이를 단속함에 있어서 인성화한 관리와 집법시 형평성 원칙을 지켜줄것을 대부분 바라고있었다. 한 업주는 “실외 영업은 고객수요에서 비롯된것이다. 연하거리 같은 경우는 여름이면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와 실내보다는 실외 테이블을 찾는 고객이 훨씬 많다”고 하면서 “무조건 엄금하기 보다는 절충방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 업주는 “일부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전까지 영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다. 집법시 형평성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당사무실 리희장주임은 “시민들이 여름철 실외 고기구이를 수요하고있는만큼 간선도로만 아니면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있다. 다만 주변 주민들의 경영을 허락한다는 친필싸인을 받아와야 한다. 또 집법함에 있어서 ‘현장집법과 비현장집법’ 즉 직접적인 현장집법과 비경영시간에 집법하는 방법을 겸용해 단속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일 경우 도로를 점용하지 않으면 집법 권한이 없으며 이번에 추진될 실외 고기구이 규범화는 집법국이 앞장서 시 공안국, 공상국, 환경보호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식품안전판공실 등 관련 부서와 련합집법대오를 구성해 그 집법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주들이 제기한 집법 형평성문제에 대해 도시관리행정집법국 업무과 황모 사업일군은 “집법국 기준은 전체 도시 구역에서의 실외 고기구이를 규범화하는것이다. 례외된 구역은 없다. 다만 광장이나 공원 등 유원지는 집법국이 아닌 기타 부서에서 관리하고있어 다른 규정이 적용됐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변일보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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