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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최고의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조선족 민요 아리랑과 씨름등 풍습이 포함된 제 3차국가 무형문화유산을 발표한데 의하면,수천년 우리 백의민족이 한없이 불러왔던 아리랑이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되여버린것이다.
아주 웃기지만 절대 웃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에 한국 온 국민이 발끈했다.온 인테넷에서 "중국문화음모론"이라고 벅적이고 있었고 지어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코너에서도 "아리랑은 우리의 것,너희들은 탐내지 마라"고 중국대륙에 경고하는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정부에서 중국무형문화재리스트를 발표해서야 대한민국은 민요 "아리랑"이 자국의 중요무형문화재에도 등록되여 있지 않았다는것을 발견했음에 혀를 차지 않을수가 없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120여개의 중요무형문화재중에 민요-아리랑이 등록되여 있지 않다.
대한민국은 반성해야 할것이다.
중국은 다민족국가이다.한민족교포군체가 중국땅에 조선족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있는 한,중국정부에서 조선족문화재를 자국의 무형문화재를 등록하는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할 말은 없는것이다.하지만 중국정부에서 유네스코에 아리랑,민족씨름을 무형문화재로 등록신청할 경우 대한민국 또는 조선에게 있어서 큰 타격이 아닐수 없다.
“아리랑”하면 당연히 우리 민족의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형문화재는 단일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바 그때가서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않은 문화재를 세계적으로 주장하는 권리를 당연히 없는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아리랑,민족씨름 등에 대해 자국주요무형문화재등록을 마치고,하루빨리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에 등록신청하여 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문화재보호에 큰 변화를 끼쳤으면 하는 생각이다.
중국정부의 일부 행위에 대해 비렬한 음모요,문화적침략이요 라는 도덕적인 비판 먼저,고국땅인 조선반도의 두 나라에서 하루 빨리 우리 민족의 유형/무형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사업에 꼼꼼히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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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다 "토끼를 먼저 잡는것이 임자이다 " 라는 말은 적용 할 수 없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