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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이 말하는 중국법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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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법 상식 제2화] 법인설립기간 직원 채용시 주의사항
2016년 04월 13일 15시 21분  조회:1370  추천:7  작성자: 박정무
법인설립기간 직원 채용시 주의사항
 

최근 년간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많은 자금을 창업자들에게 지원해주는가 하면, 기존의 전통은행업무와는 다르게 담보없는 전문 민영 인터넷 은행을 허가해 창업자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초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호재로 창업자 캠프, 창업자대회 등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또한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창업 멘토제도를 시행하는 등 창업 문화를 탄생시키고 있으므로, 요즘은 그야말로 창업의 황금기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듯 싶다.
 
필자는 본문을 통하여 창업 중인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에게 창업의 시작점인 신규 법인설립시 직원채용에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몇자 적어보므로써 창업의 길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노동계약법>제10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기업간 노동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기업은 노동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투자자는 법인설립에 관련된 준비 및 법인설립 후 경영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법인설립 완료 전 근로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인설립을 완료하기 전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도장(公章)이 없으므로,기업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격한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법인설립 전 근로자와 <노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후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양자 간 체결하게 되는 고용계약의 성질은 법인설립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법인설립 전후 계약관계
 
— 설립 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설립 전에는 투자자와 근로자 간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근로자와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노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자 간 체결한 <노무계약>은 노동법 및 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노동분쟁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는 민법상의 분쟁이 된다.
 
리스크:노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의외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노무계약>기간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상업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립 후
법인설립 완료 후 기업은 법인설립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5대보험(양로보험,의료보험,산재(공상)보험,생육보험,실업보험)을 납부하여 주어야 한다. 만약, 법인설립 완료 후 양자가 기 체결한 <노동계약>이행 중 직원이 사직하거나,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기업에서 직원을 해고하여 경제보상금 또는 경제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보상금과 경제배상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근속기간은 법인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설립 완료 전의 근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해신해법률사무소
 
박정무 변호사 기고
 
전화:187-017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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