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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국장과 그의 정부의 말로
2010년 04월 15일 11시 25분  조회:3447  추천:0  작성자: 人和

 

 

남경시검찰원에서는 원 남경시 강년구지방세무국 국장 홍모모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정부인 우모모와 결탁하여 348만원을 회뢰한 사건을 해명했다. 남경시법원에서는 홍모모와 우모모에게 각각 유기도형 14년 판결을 내렸다.


국장의 정부로 된 술집 녀주인


1996년에 우모모는 홍모모가 국장으로 있는 지방세무국 분국에서 관리하는 한 술집을 도급맡아 경영했다. 홍모모는 사업상의 관계로 이 술집을 드나들면서 녀주인 우모모를 알게 되였다. 당시 우모모는 35살이였지만 곡선미가 돋보이는 녀인이였고 노래도 잘 불렀다. 두 사람은 서로 각자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래왕하기 시작했다. 1997년 11월의 어느날, 두 사람은 우모모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정부관계를 맺을것을 약속했고 영원히 사랑할것을 다짐했다.


2000년, 우모모는 자신이 경영하던 술집을 시모모에게 양도하고 위치가 좋은 다른 술집을 도급맡으려 했다. 이때 시모모는 우모모를 보고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당신은 지방세무국의 령도들을 잘 알고있지? 지방세무국의 건축공정을 도급맡을수 있도록 날 도와주오. 물론 소개비를 넉넉히 드리겠소.”


우모모는 홍국장과 밀회를 가질 때 시모모의 뜻을 전했다. 그러자 홍국장은 아주 기뻐했다. “마침 잘됐네. 이번 기회를 잘 리용하여 돈을 벌어들여야지. 안그래? 나의 사랑하는 천사, 당신도 인젠 술집에서 손을 떼오.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구멍을 찾아야지. 시모모가 도급맡을수 있게 내가 방법을 대보겠소.”


홍국장의 도움으로 시모모는 지방세무국청사 장식공정을 도급맡았다. 하지만 시모모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약속대로 소개비 2만원을 우모모에게 주지 않았다. 홍국장은 우모모를 보고 신용을 지키지 않는 시모모를 차버리고 다른 사람을 물색하라고 권고했다. 우모모는 시모모의 관계를 통해 주모모를 알게 되였다.

 

 

단짝이 되여 저지른 비리


2002년의 추석을 앞두고 우모모와 주모모가 처음으로 서로 만났다. 주모모는 우모모를 보고 자신을 꼭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나니 참 기쁩니다. 이후 돈을 벌수 있는 공정이 있으면 날 잊지 말고 꼭 찾아주시오. 소개비를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우모모는 아주 통쾌하게 대답했다. “서로 좋은 일이 된다면야 그래야죠. 이것이 꿩먹고 알먹는 격이 아닌가요? 호호호…”


한달후에 홍국장은 우모모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사랑하는 나의 천사, 우리 지방세무국 사업청사 내부수리공정이 곧 시작되는데 주모모더러 준비를 잘해가지고 공정도급경쟁에 참가하라고 하오. 그가 도급맡을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도와주겠소.”


우모모는 홍국장의 뜻을 주모모에게 전했다. 주모모는 일이 성사되면 공정비의 30%를 소개비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모모는 홍국장을 보고 주모모가 30%의 소개비를 주련다고 전했다.
“뭐요? 30%? 뭉치돈이구만. 좋소. 주씨더러 값을 낮게 부르라고 하오. 그래야 내게 발언권이 있소.”
“값이 너무 낮으면 주씨가 도급맡지 않으려하지 않을가요?”
“아니요. 그들이 부른 값이 남들보다 낮아야 입찰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수 있소. 나 따로 생각한것이 있소. 주씨가 입찰에 성공하면 난 그에게 입찰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른 공정을 더 주겠소. 주씨도 돈을 벌고 당신도 돈을 벌수 있게 말이요. 나의 뜻을 주씨에게 전하오.”


홍국장의 조정하에 주모모의 회사가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500만원으로 그 공정을 도급맡았다. 그번 경쟁을 통해 주모모는 우모모에게 잘 보여야 돈구멍이 생길수 있다는것을 절실히 느꼈다.
사건이 드러난후 우모모는 심사를 받을 때 사업일군에게 이렇게 탄백했다.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주모모는 나에게 달마다 로임의 명의로 5000원씩 활동경비를 주었습니다.”
조사결과 지방세무국 사업청사 내부수리공정비용이 1000만원에 달했다. 우모모는 두번에 나누어 주모모한테서 돈 30만원을 받아먹었다.


첫번째 일에서 단맛을 본 우모모는 홍국장을 찾아가 애교를 부렸다. “이번에 당신의 도움이 컸어요. 돈이 수요되면 언제든 가져가세요. 당신의 몫도 있잖아요? 흐흐흐, 그리고 이후 그런 공정이 있으면 또 주씨에게 줍시다. 다음번에 소개비를 더 많이 받아야죠.”
“그래, 난 나이도 있어 승진하기 어렵소.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일 생각이요. 하지만 내가 나서기보다 당신이 직접 나서는것이 더 나을것 같소.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네, 알겠어요. 우리 잘해봅시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면 당신을 잊지 않겠어요.”
이로써 둘은 단짝이 되여 여러번 비법적으로 자기 친신들에게 건축공정을 도급맡아주고 중간에서 많은 소개비를 받아먹었다.


2004년 봄, 홍씨가 국장직을 맡고있는 지방세무국의 산하 네개 분국에서 사무청사를 새로 장식하게 되였다. 홍국장은 이 정보를 우모모에게 전했다. “사랑하는 나의 천사, 산하에 있는 네개 분국에서 모두 새로 사업청사를 장식하오. 아주 호화롭게 장식하오. 주씨에게 전하오. 이번 경쟁에서 꼭 쟁취하라고 말이요.”
“그래요? 규모가 어느정도죠?”
“큰 공정이요. 200만원짜리 입찰이라고 전하오. 그리고 입찰범위에 속하지 않는 200만원짜리 공정이 따로 있소. 이후 륙속 그에게 맡길 생각이요.”
“알겠어요. 이번엔 공정의 6%를 소개비로 받아야겠네. 그래야 돈을 많이 받아먹죠.”
우모모는 그번 공정비용을 700만원으로 계산하여 소개비 6%를 받아먹기로 했다. 주씨는 약속대로 42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우모모는 선심을 쓰는듯이 꼬리를 버리고 4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 그번의 실제공정비용은 900만원에 달했다. 사후 주씨는 두번에 나누어 우모모에게 40만원을 주었다.

 


돈에 눈이 어두웠던 결과

 

두번의 큰 입찰경쟁에서 주씨가 혜택을 보게 된 내막을 알아차린 많은 사람들은 모두 우모모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2005년 상반년, 왕모모는 친구를 통해 우모모를 알게 되였다. 왕모모는 우모모를 보고 도와달라고 청들었다. “당신이 지방세무국의 모모한 어른들과 친분이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소. 서쪽에 있는 공지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내가 도급맡을수 있도록 도와주오. 소개비는 요구대로 주겠소.”


“소개비를 많이 준다면야 한번 힘써보죠. 하지만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우모모는 홍국장을 찾아가 정황을 알아보았다. 일주일이 지난후 홍국장은 제일 처음으로 우모모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것이 사실이요. 공정항목이 비준되였는데 우리가 구체적책임을 맡았소. 나는 토목건축과 장식을 모두 대외에 공개입찰하려 하오. 그래야 우리도 많은 돈을 챙길수 있을것이 아니요? 이번에 우리 뜻대로 되면 뭉치돈을 벌수 있소.”
우모모는 왕모모 회사의 서류를 홍국장에게 넘겨주었다.


“서류같은것은 필요없소. 다만 공개입찰경쟁에 참가하라고 하오. 우리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마무리지어야 하오.”
우모모는 홍국장의 뜻을 왕모모에게 전하면서 소개비로 공정의 3%를 요구했다.
홍국장은 소개비가 3%란 말을 듣고 불만족해했다. “고작 3%요? 안되오. 이번이 마지막 공정일지도 모르오. 더는 돈을 벌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 5%쯤은 받아야 하오. 그를 찾아가 다시 상의하오.”


홍국장의 막후조정하에 왕모모가 2000만원으로 그 공정을 도급맡았다. 2006년 음력설전에 왕모모는 약속한대로 100만원을 세번에 나누어 우모모에게 주었다. 돈에 단맛을 들인 우모모는 홍국장과의 관계를 리용하여 장식입찰에서 소개비 10%를 요구하여 160만원을 받아먹었다. 그는 또 각 과실의 사무용품을 구입해주는 일을 도맡아했는데 중간에서 19만원을 가로챘다.
홍국장과 우모모는 비법적으로 받아먹은 돈으로 시교외에 신식 아빠트를 사고 60만원에 달하는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면서 사치하게 생활했다.


2009년 10월 30일, 남경시법원에서는 1심판결을 내렸다. 홍모모는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많은 돈을 받아먹음으로써 회뢰죄가 구성되는바 유기형 14년에 언도하며 재산 20만원을 몰수했다. 우모모에게 14년 판결을 내리고 그의 재산 50만원을 몰수했다.
법원에서는 또 홍국장과 우모모한테서 돈 175만원을 사출해내고 “벤츠”표 호화 승용차을 차압했다. 나머지 장물들은 계속 추궁하고있는중이다.
                                                             

《신랑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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