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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글로산악연맹 랑만산악회 회칙
2008년 02월 25일 19시 16분  조회:5445  추천:91  작성자: 랑만산악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조글로 랑만(홍익)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취지

  본회는 지속적인 등산활동을 통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체력을 증진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건전한 사회생활과 산악운동의 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산악회를 만드는것이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중국 연변 연길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조글로랑만(홍익)산악회는 우리의 취지와 사랑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참가할수 있는데  규장제도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1)  산을 좋아하는  남, 여 누구나 가능하며 산악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 한자로 한다.

  

   (가) 정회원:1회 이상 정기산행이나 월례회에 참석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입회비를 납부한 자.

  

   (나) 명예회원:공로자 및 타 지역 전출자로 당분간 활동할 수 없는 자로 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단,1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해당)

 

  2)  명예회원은 정기산행 참석의 의무를 면제해주며 년회비를 납부하여만 회원으로 남을 수 있다.

 

제5조  권리

 

  1)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모든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본회 운영에 관한 발언권, 투표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3)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4) 회원은 조글로의 모든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의 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회원은 정해진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산악회의 명예를 지키고, 산악회칙 및 산악회의 의결사항(임원회의 및 총회)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정기산행 참석의 의무가 있다. (명예회원 제외)

 

제7조  임원선출 및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고문, 감사, 총무부장, 총무차장, 산행대장, 산행부대장, 홍보부장, 홍보차장, 각 팀장

 

  2)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된다.

 

  3)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4)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5) 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하여 임기가 완료 되었더라도 후임자의 보임이 있을 때 까지  임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자격상실

 

   임기 중에 그 직무를 태만하거나 남용할 경우 2/3이상 회원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교체 또는 사퇴 시킬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보선

 

  1)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추천을 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총회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임원회의 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고문은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 조언하며 후원한다.

 

  3) 감사는 본회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며, 제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4) 총무부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지시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 시 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가)행사 시 차량섭외 및 필요한 물품(비품)준비

 

    (나)각종사업계획

 

    (다)회의진행

 

  5) 총무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지시에 사무를 처리하며, 부장 유고 시 에는 부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가)자금 관리      

 

    (나)회계보고

 

  6) 산행 대장은 산행 및 행사 시에 안전을 책임지며 총괄한다.

 

    (가) 각종산행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응급처치 및 구조

 

    (다) 등반기술 교육      

 

    (라) 공동장비 관리

 

  7) 산행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 지시에 사무를 처리하며, 대장 유고 시 에는  대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8) 홍보부장은 대외적인 홍보와 회원유치에 중점을 둔다.

 

    (가) 신입회원모집 및 광고

 

    (나) 홈페이지 관리      

 

    (다) 각종 자료수집      

 

    (라) 회보발행 및 발송

 

   9) 홍보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지시에 사무를 처리하며.부장 유고 시에 부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10) 각 팀장은 팀원의 대표로서 회원간의 친목에 앞장서며 신입 및 회원관리, 정기산행 시에 산행참가자 인원파악과 팀 산행을 운영한다.

 

제11조 임원의 비품(장비) 인수인계

 

  총회에서 다음년도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전임임원은 회칙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의기록물,비품(장비)등을 신임임원에게 1주일 이내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단, 임기 중 임원의 변동 시에도 즉시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3장    

 

제12조  정기 및 비 정기 산행

 

  본회는 정기 및 비 정기 산행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산행은 주 1회 실시한다.(매주 토요일)

 

  2) 비 정기 산행은 자유로 조직 할수 있다.

 

제13조  산행 안내공고

 

  1) 당일 산행은 2일 이전에 전 회원에게 전달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2) 숙박 산행은 7일 이전에 전 회원에게 전달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산행평가

 

 산행후기는  참가회원들이 사이트에 꼬리글로 평가를 한다.

 

제15조  장비사용

 

  본회의 공동장비는 회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분실 및 파손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단,산행 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장비 품목: 국기1개,회기1개, 등산지도 1개,무전기2개,지남침

 

제4장    

 

제16조    

 

  본산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총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매년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원 2/3이상 참석해야만 회의성립이 되며 채택된 안건은 유효하다. 회원 2/3이상 참석이 안될 시에 휴회, 또는 보류(연기)한다.  (단, 개인사정(업무)으로 불참 시에 소집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참석인원으로 인정한다.)

 

   (가) 회계보고

   (나) 감사보고

   (다) 시상 

   (라) 임원선출 

   (마) 회칙개정 

   (바) 기타 안건토의

 

2) 임시총회

 

  정기총회 안건에 준하며 긴급사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 2/3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회장이 소집

  (가) 산악회 운영계획 수립

  (나) 산행평가 및 계획

  (다) 회원자격 심의

  (라) 회칙에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 처리

  (마) 중요안건 토의

 

제17조  의결방법

 

1) 모든 회의 의결은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의결권

 

  모든 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19조  회계기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월 년도 1월1일부터 당월 년도 12월31일 까지 한다.

 

제20조  자료제출

 

  회장은 본회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에는 1주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총무차장은 총회 1주일 전까지 회계자료(영수증 포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 2/3이상 요청 시에는 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5장    

 

제21조    

 

1) 본회의 재원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년 회비   

   - 매차 산행비   

 

- 각종 지원금   

   - 찬조금   

   - 기타

 

2) 재정운영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    

 

  1) 회장은 1년 회비 500원,운영회원은1년 회비 300원,일반 회원은 1년 회비 200원으로 한다.

 

  2) 산행 비는 별도로 하며 거리와 차량시세에 따라 산행 비는 조정될 수 있다

 

제23조 산행규칙

1)산행할때 아침에 집합지점에 제시간에 도착하여야 한다.

2)일단 산행을 시작하면  끝날때까지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3)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버리지 못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마구 꺾지 못하며 특히는 진달래꽃을 절대 꺾지 못한다.

4)산행시 산의 동물들을 절대 잡지 못하며 포수들이 놓은 함정에 빠져있는 동물들을 인츰 구원하여 주어야 한다

5)산행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사사로이 대오를 떠니지 말아야 한다.

6)산행은 자원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산행시 발생하는 일체 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

7)조글로랑만(홍익)산악회는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중요시하며, 좋은 분위기를 해치는 파벌조성, 내분조장, 음해행위, 등은 금지된다.

8)산행 할 때에는 체력이 좋다해서 혼자서만 걷지 말고 체력이 약한 분들을 도우면서 산행이 끝날 때까지 함께 가야 한다.

 

 

제24조  재정관리 및 운영

 

  본회의 제정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수입금은 임원진 명의로 정기 예금하여 관리한다.

 

  2) 정회원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진다.

 

* 개인 해당 *

 

    -본인 결혼, 개업식.돐잔치(100원)

    -부모 사망 시.(100원)

    -회원 입원 시 병문안(100원)

    -사진,영상현상료(모든 사진,영상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 공동 해당 *

 

    -회비는 사회에 유익한 활동에 쓰인다.

    -회원 생일 케익(30원)

    -모범회원의 포상

    -차량 대여금

    -공동장비 구입비

    -회에서 필요한 우표 및 문서발송비,사무용품 구입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기타 본회 운영 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해당*

 

    -산악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진 위원들이 모여 토론할때의 경비는 운영진 위원들이 개인 부담한다.

 

제6장    

 

제25조    

 

  본산악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한 자   

 

  2) 연간 산행횟수 최다 기록자

 

  3) 산행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모범이 되는 자

 

제26조  자격 상실

 

  본산악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개인적인 사유(업무)로 인해 본인이 탈퇴요청이 있을 시

 

  2) 회칙위반 및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할 경우

 

    (가)회원 상호간 폭력을 행사할 경우

    (나)회원에게 본회활동을 못하게 협박을 하거나 강요할 경우

    (다)요언,비방,무함을 퍼뜨려 회원들 명예에 손상 줬을 경우

 

  3) 회원 반수이상이 특정회원을 제명 요청 시

 

  4) 개인적 금전적 거래로 인해 회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5) 회원자격 상실 시에는 본회에 납입된 회비 및 기부금 등은 양도 및 반환하지 않으며 공동장비에 대한 재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7조  벌칙 및 징계

 

  1) 산행 시에 흡연적발 시 벌과금을 부과한다.(10원)

 

  2) 지각했을 경우 벌과금을  부과한다.(10원)

 

제28조 본 산악회홈페이지 주소

 

 활동예보와 활동 진행상황을 올리는 사이트주소

 

  www.zoglo.net-등산

 

제29조  해산

 

  1) 본회의 목적과 상이하였을 경우나 회원감소 등 도저히 산악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회장은 총회에서 2/3이상 회원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2) 본회가 해산되었을 때 재산은 본회 운영 중 필요해서 전 회원이 모은 재산이므로 개인적으로 분담할 수 없으며 공동장비는 필요한 회원에게 현금 처분하여 남은 자금(현금)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기증한다.

 

제7장    

 

제30조 시행 일시

 

  본 회칙은 200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 규   

 

  본 회칙에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은  통상규례에 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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