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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전서(沙溪全書) 상례비요(喪禮備要)-1
2012년 08월 10일 15시 09분  조회:4680  추천:0  작성자: 백화상조
사계전서(沙溪全書)제31권
상례비요(喪禮備要)-1
사계전서[沙溪全書]에 관하여
조선 중기의 예학(禮學) 사상가 김장생(金長生)의 시문집.
저자: 김장생
제작시기: 1687년(초간), 1792년(재간), 1923년(해제본)
권수/책수: 51권 2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판본이다.
 
숙종이 홍문관에 김장생의 문집을 보고자 한다고 교서(敎書)를 내리자 송시열(宋時烈)이 김장생의 문인·후손들과 함께 유고를 정리해 《사계선생유고(沙溪先生遺稿)》(10권, 부록 3권)를 편찬해 1685년(숙종 11) 숙종에게 올렸고, 1687년 왕명으로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했다.

이후 후손들이 《사계선생유고》에 《경서변의(經書辨疑)》, 《전례문답(典禮問答)》, 《가례집람(家禮輯覽)》, 《상례비요(喪禮備要)》, 《의례문해(儀禮問解)》 등을 증보하여 1924년 《사계전서》로 간행했다. 권두에 송시열·김수항(金壽恒)의 서문이 있다.

체제는 권1은 시·소(疏)·차(箚)·계(啓)·장계(狀啓), 권2∼4는 서(書), 권5는 서(序)·발·기(記)·설(說)·공이(公移)·축문·제문, 권6∼9는 묘갈명·묘지명·행장, 권10은 연석문대(筵席問對), 권11∼16은 《경서변의》, 권17∼20은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권21∼22는 《전례문답》, 권23∼30은 《가례집람》, 권31∼34는 《상례비요》, 권35∼42는 《의례문해》, 권43∼51은 부록이다.

시는 3편에 불과하고, 소는 당시 정치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 그중 《사집의잉진십삼사소(辭執義仍陳十三事疏)》는 1624년(인조 2) 집의를 사직하면서 인조에게 올린 것으로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와 당시의 여러 사회문제를 입대본(立大本)·회구업(恢舊業)·존홍범(尊洪範)·강소학(講小學) 등 13조목으로 나누어 논한 것이다.
《경서변의》는 1666년 송시열·임의백(任義伯) 등이 7권 3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소학·대학·논어·맹자·중용·서전(書傳)·주역·예기 8종의 유가경전의 의문되는 부분을 고찰했다. 《근사록석의》는 《근사록》의 어구해석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제가(諸家)의 설을 인용해 밝히고 간혹 자신의 의견도 붙였다.

《전례문답》은 저자가 쓴 전례(典禮)에 관한 편지 10편과 발문(跋文) 3편을 모은 뒤, 중국 역대 왕실의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관한 기록을 통해 이를 고증하였다. 《가례집람》은 도설 2권과 해설 6권으로 되어 있는데, 도설은 4례(四禮)에 걸친 관계건물격식·예기(禮器)·예법절차·각종문건 서식 등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도해되어 있다.

《상례비요》는 원래 신의경(申義慶)이 지은 상례의 지침서인데 김장생이 1620년에 증보하고, 김집이 다시 교정하여 1648년 간행한 것이다. 상례의 실용을 위한 지도서로 편찬되었으며, 설명이 간략하다.

《의례문해》는 평상시에 송시열·송준길 등 문인들과 친구들이 4례에 대한 질문에 김장생이 답한 것을 모은 것으로 1646년 김집이 간행했다. 대부분 경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변칙적인 사례가 많아 우리나라의 예제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부록에는 송시열, 정홍명이 쓴 어록이 있다. 특히 송시열이 쓴 글에는 김장생이
이이(李珥)를 존숭하고 이황(李滉)을 폄하한 태도가 나타나 있고, 학문에 있어서 성혼(成渾)과 송익필(宋翼弼)에 관해서도 약간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부록에 있는 《거의록(擧義錄)》은 정묘호란 때 김장생이 호소사(號召使)로 의병을 일으킨 일을 기록한 것으로,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의 약전(略傳)이 들어 있다.

《문인록》에는 김집·송시열·송준길·이유태·강석기 등 문인 270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예학의 거두인 김장생이 유학의 근본사상으로서 예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조선조 예학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상례비요(喪禮備要)범례(凡例)
《상례비요》는 원래 신의경(申義慶-서기1557~1648)이 지은 상례의 지침서인데 김장생이 1620년에 증보하고, 김집이 다시 교정하여 1648년 간행한 것이다. 상례의 실용을 위한 지도서로 편찬되었다.
1. 이 책이 비록 《가례(家禮)》를 본받아 저술한 것이기는 하나 간혹 어쩔 수 없이 보충해야 할 곳은 보충하였다. 이를테면 초종(初終)에서의 설치(楔齒)와 철족(綴足), 역복(易服)에서의 심의(深衣), 습(襲)에서의 모(冒) 및 설빙(設氷)과 소렴(小殮) 뒤의 질(絰)ㆍ대(帶) 따위는 모두 예경(禮經)에 나오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쳤다. 상주[孝子]가 출입할 적에 입는 묵최복(墨衰服)은 옛 제도도 아닌 데다 국속(國俗)에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립(方笠)과 생포(生布)로 만든 직령(直領)으로 대신하였으니, 풍속을 따른 것이다.
옮겨야 할 것은 옮겼다. 대상(大祥) 장(章)의 음주(飮酒)와 식육(食肉)을 담제(禫祭) 뒤로 옮기고 천주(遷主)와 복침(復寢)은 길제(吉祭) 뒤로 옮겼으니, 이는 실로 주자(朱子) 이후에 정리된 의론들이다.
길제는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고, 개장(改葬)은 변고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사당에 관한 의절(儀節)과 사시(四時)의 시제(時祭)와 묘제(墓祭)ㆍ기제(忌祭)는 비록 상례(喪禮)는 아니지만, 상례를 마치고 나면 바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함께 편말(篇末)에 붙였다.
이 밖의 의절과 예문 사이에도 첨가하거나 보완한 것이 많이 있으니, 이를테면 《의례(儀禮)》와 《가례》, 금제(今制)와 국제(國制)가 서로 다를 경우 우선 모두 실어 두어서 참고에 대비하였다.
2. 도설(圖說)은 일체 《가례》를 따르되 간혹 첨가하거나 개정한 부분도 있으니, 이는 열람하는 자가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모든 상구(喪具)는 필요한 수량을 간략하게 적었으니, 간혹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그다지 동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문자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목(名目)은 바로 속명(俗名)을 써서 창졸간에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4. 《가례》의 본문은 모두 한 줄로 쓰고, 첨가해 넣은 것은 모두 두 줄로 썼으며, 더러는 올리고 낮추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인용한 여러 설(說)은 모두 책 이름을 제시하였고, 나의 설은 ‘나[愚]’라는 글자와 ‘살피건대[按]’라는 글자를 써서 구별하였다.
구본(舊本)에는 도설이 편수(篇首)에 실려 있으나, 이는 《가례집람(家禮輯覽)》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듭 싣지 않았다.
 
초종(初終)
초종의 제구(諸具)
새 옷 : 환자에게 입히는 데 쓴다.
새 솜 : 숨이 끊어졌는지를 살피는 데 쓴다.
이불 : 솜이불로 하는데, 시신을 덮는 데 쓴다. 나중에 대렴(大殮)할 때에 또 그대로 쓴다.
웃옷 : 사(士) 이상은 공복(公服)이나 심의(深衣)를 쓰고, 서인(庶人) 역시 심의를 쓰나 심의가 없을 경우 직령의(直領衣)를 쓴다. 부인은 대수(大袖)를 쓰는데, 대수는 곧 원삼(圓衫)이며, 세속에서는 더러 장옷도 쓴다. 죽은 사람이 입던 옷은 고복(皐復)을 하고 나서 시신을 덮는 데 쓰며, 목욕을 시키고 나면 버리고 염습(殮襲)에는 쓰지 않는다.
각사(角柶) : 뿔로 만드는데, 길이는 6치이며, 멍에처럼 구부정하게 구부려서 한가운데가 입속에 들어가고 양쪽 끝이 위로 쳐들어지게 만드니, 치아의 버팀목으로 쓰는 것이다.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에 의하면, 젓가락을 쓴다.
궤(几) : 양쪽 머리에 발이 달린 것으로 하는데, 발을 묶는 데 쓰는 것이다.
시자(侍者) : 내외의 심부름꾼이다.

병세가 위중하면 거처를 정침(正寢)으로 옮긴다.
병세가 위중하면 거처를 정침으로 옮기고, 안팎이 안정을 기하며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데, 남자는 여자의 손에서 숨을 거두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손에서 숨을 거두지 않는다. -《가례의절》에 “정침이란 곧 지금의 정청(正廳)인데, 거처를 정침으로 옮긴다는 것은 가장만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은 각자 거처하던 방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환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가를 물어보아서 하는 말이 있으면 받아 적어 둔다.” 하였다. 《의례(儀禮)》 사상기(士喪記)에, “북쪽 창문 밑에다 머리가 동쪽으로 가도록 눕히고, 안팎을 청소하고 평상시 입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 다음, 모시는 사람 넷이 둘러앉아서 몸을 붙잡고 솜을 코 끝에 댄다.” 하였고, 그 소(疏)에 “솜은 지금의 새 솜인데, 가볍게 움직이므로 입과 코 위에 올려놓아서 숨결을 살핀다.” 하였다. ○ 살피건대, 고례(古禮)에 침상을 치우는 절차가 있으니, 《가례》 부주(附註) 및 《가례의절》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평상시에 침상을 쓰지 않으므로 이 절차는 시행할 곳이 없다.

숨이 끊어지고 나면 곧 곡(哭)을 한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시신을 이불로 덮고 남녀가 곡을 하며 가슴을 친다.

복(復)을 한다.
시자(侍者) 한 사람이 -어떤 이는 내상(內喪)에는 여시(女侍)를 쓰는 것이 옳다고 한다.- 죽은 사람이 입던 웃옷을,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 부분을 잡은 다음, 앞 처마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 한복판에 서서 북쪽을 향하여 혼령을 부르는데, 옷을 흔들며 ‘아무개는 돌아오소서.’ 하고 세 번 외친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이르기를 “남자는 이름을 부르고 여자는 자(字) 또는 관봉(官封)을 부르거나, 평상시 부르던 호칭대로 부르기도 한다.” 하였다.- 마치고 나서는 옷을 거두어 들고 내려와서 시신 위에 덮고 남녀가 곡을 하며 가슴을 치는데,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앞 처마 동쪽으로 올라가 지붕 한복판에 서서 혼령을 부르는데, 목청을 길게 뽑아 ‘아무개는 돌아오소서.’ 한다. 그러고 나서 옷을 앞으로 내리면 광주리로 옷을 받은 다음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옷으로 시신을 덮는다. 고복(皐復)을 한 사람은 뒤 처마 서쪽으로 내려온다.” 하였다.
【사상례】 설치(楔齒)를 하고, -각사(角柶)를 쓴다. 《가례의절》에 “나무젓가락을 입 안에 가로로 물려서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하여야 반함(飯含)을 할 수 있다.” 하였다.- 철족(綴足)을 한다. -궤(几)를 쓴다. 주(註)에 “신을 신길 적에 신이 비뚤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상주(喪主)를 세운다.
주인이란 맏아들을 말하는데, 맏아들이 없으면 맏손자가 승중(承重)하여 궤전(饋奠)을 받들되, 손님을 맞는 데 있어서는 같이 살고 있는 친족 중 촌수가 가깝고 항렬이 높은 이가 주상(主喪)이 된다. -《예기(禮記)》 분상(奔喪)에 “상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아버지가 주상이 된다.” 하였고, 그 소에 “《예기》 복문(服問)을 살펴보니 ‘임금이 주상이 되는 대상은 적처(嫡妻)ㆍ태자(太子)ㆍ적부(嫡婦)의 초상이다.’라고만 말하고 서부(庶婦)에 대해 주상이 된다는 말은 없다. 이 말과 같다면 서부의 초상에도 주상이 되는 것이니, 이는 복문의 말과 어긋나게 된다. 복문의 말은 명사(命士) 이상으로서 부자(父子)가 다른 집에서 거처하는 경우에 서자(庶子)들이 각자 친상에 주상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의 말은 바로 같은 집에서 사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망인(亡人)을 위해 대공복(大功服)을 입을 사람이 그 초상에 주상이 되었을 경우, 삼년상을 치를 처자가 있다면 반드시 소상ㆍ대상 때까지 주상 노릇을 해야 하고, 망인이 친구인 경우는 재우(再虞)와 부사(祔祀)의 제사 때까지만 주상 노릇을 해도 충분하다.” 하였다. ○ 《예기》 잡기(雜記)에 “고모나 자매가 죽었을 때 남편이 죽고 그의 형제도 없을 경우 남편의 먼 친족이 주상이 되고 친정 쪽의 친족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주상이 되지 않는다.” 하였다.

주부(主婦)를 세운다.
주부는 죽은 사람의 아내를 말하는데, 아내가 없을 경우 주상자의 아내가 해당된다.

호상(護喪)을 세운다.
자제(子弟) 중 예법을 잘 알고 일을 잘 주선하는 사람을 호상으로 삼아서 초상에 관한 모든 일을 지시받는다.

사서(司書)와 사화(司貨)를 세운다.
자제 또는 이복(吏僕)으로 삼는다.
역복(易服)의 제구
심의(深衣) :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에 “성복(成服) 때까지 바꾸지 않고 입는데, 없으면 직령의(直領衣)를 입는다.” 하였다. ○ 여자들은 흰 장옷을 사용한다.

이에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
아내ㆍ아들ㆍ며느리ㆍ첩은 모두 갓과 웃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살피건대, 머리를 푸는 것은 옛 법이 아니고 《개원례(開元禮)》에서 시작된 것이다.- 남자는 웃옷의 앞자락을 걷어 올려 띠에 꽂고, -《의례(儀禮)》 사상기(士喪記)의 주에 “심의를 입는다.” 하였고, 《예기》 상대기(喪大記)의 주에 “심의의 앞자락을 걷어 올려 띠에 꽂는다.” 하였다.- 맨발을 한다. -《예기》 문상(問喪)의 주에 “신을 신지 않고 맨발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나머지 복친(服親)들도 모두 화려한 수식을 제거하며, 남의 양자로 나간 아들과 시집간 딸은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아버지가 맏아들의 삼년상을 당한 경우도 똑같다.- 모든 아들은 3일을 먹지 않고, 1년ㆍ9개월의 복친은 세 끼를 먹지 않고, 5개월ㆍ3개월의 복친은 두 끼를 먹지 않는다.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죽을 쑤어서 먹게 하는데, 웃어른이 강권하면 조금은 먹어도 좋다. -《예기》 문상에 “3일 동안 불을 때지 않는다.” 하였다. ○ 화려한 수식이란 울긋불긋하게 수놓은 비단과 금ㆍ옥ㆍ진주ㆍ비취 따위를 말한다.
관(棺)을 만드는 제구
목공(木工)
칠장(漆匠)
송판(松板) : 흰 부분이 없이 다 붉은 것이 상품이다. 두께는 2치 반이나 3치로 하되 영조척(營造尺)을 쓴다. 길이와 너비를 적절히 맞춘다.
임(衽) : 곧 소요(小腰)인데 속칭 은정(銀釘)이라 한다. 8개를 쓰는데, 관의 위아래를 봉합하는 데 쓰는 것이다. 그 제도는 길이 3치나 2치 8푼, 너비 2치 6푼, 두께 2치 2푼이나 2치의 소나무를, 중앙에서 양쪽으로 8, 9푼씩 톱으로 켜고 한가운데 8푼만 남겨두어서 고정시킨 다음, 네 모서리에서 비스듬히 쪼아 들어가 켠 양쪽을 깎아버리고 중간 8푼 부분에 이르게 되면 양쪽 끝은 크고 한가운데는 작아진다. ○ 더러는 쇠못을 쓰기도 하는데, 길이 5치의 못 20개를 관 위아래 및 네 모서리에 박는다.
송진[松脂] : 1근(斤)가량. 관 속의 봉합하는 곳에 칠하는 것인데, 만약 관의 안팎에 다 칠하려면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
소나무 검댕[松煙] : 1되가량. 관에 칠하는 것이다.
술[酒] : 소나무 검댕을 반죽하는 것인데, 풀을 쓰기도 한다.
진옻[全漆] : 7, 8홉. 밀가루를 반죽하여 관을 봉합하는 곳에 바르는 것인데, 옻을 입힌 관에다 또 칠포(漆布)를 쓰려면 2되가량이 필요하다.
검정색 천[黑繒] : 명주나 무명을 쓰고 포백척(布帛尺)으로 12자짜리인데, 폭이 좁은 것일 경우 18, 9자이다. 모두 종이를 배접하여 쓰는데, 천이 없을 경우 두꺼운 백지 7, 8장이면 된다. 관 속의 사방과 뚜껑을 바르는 것이다.
녹색 비단[綠綾] : 1, 2자. 관 속의 네 모서리를 바르는 것이다. 《예기》 상대기에 “대부(大夫)는 관의 내부를 바르는 데 검정색과 녹색 비단을 쓰고 사(士)는 녹색을 쓰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 “대부는 네 면은 검정색, 네 모서리는 녹색을 쓰고 사는 모두 검정색을 쓴다.” 하였다.
칠성판(七星板) : 먼저 나무틀을 관 바닥 크기로 짠 다음, 그 안에 5푼 두께의 소나무판자를 놓고 판자 위에 7개의 구멍을 북두칠성처럼 뚫어서 검은 천이나 종이로 그 윗면을 싸 바른다. ○ 더러는 판자 한쪽만을 써서 위의 제도와 같이 하기도 한다.

관(棺)을 만든다.
호상(護喪)이 목수에게 나무를 골라 관을 짜도록 하는데, 그 제도는 머리쪽은 크고 발쪽은 작게 한다. -높이와 너비와 길이는 소렴한 것에 의거하여 정하되, 대렴에서 옷을 8, 9벌 쓴다면 사방과 높이를 각각 3푼가량의 여분을 두고, 10여 벌을 쓴다면 5, 6푼의 여분을 둔다. 이 이상도 이렇게 계산해 나간다. 이불은 수치에 넣지 않는다. 높이는 칠성판과 요 및 석회의 두께를 제외하고 말하는 것이다. 지판(地板) 및 양쪽 두판(頭板)을 봉합하는 곳에는 옻을 밀가루와 버무려 메우고, 또 지판의 좌우에 각기 은정이나 쇠못을 두 개씩 걸며, 천판(天板)을 봉합하는 곳에는 옻과 은정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대렴 때에 쓴다. 송진을 납촉(蠟燭)과 버무려 관 속의 봉합한 곳에 칠하고 소나무 검댕이나 옻을 관 바깥에 칠한다. 더러는 송진을 가루로 만들어 안팎에 고루 바른 다음 쇠붙이로 지져 나뭇결을 따라 스며들게 하고 검정색 천이나 종이로 그 안의 사방과 천판을 바르기도 한다. 대부의 경우는 따로 녹색 비단을 네 모서리에 붙인다.
◆ 부고(訃告) 서식(書式) -《가례의절》에 나온다.
 
아무개의 친척인 아무개가 아무 달 아무 날에 질병에 걸려, 불행하게도 아무 달 아무 날에 세상을 버렸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부고합니다.
연호 월 일 호상 아무개가 아무개 님 좌전(座前)에 올림. -친척인 경우는 아무개의 친척인 아무개라고 쓴다.
 
살피건대, 《가례의절》에 의하면, 유사(有司)가 부고를 대신 쓰고 애자(哀子) 아무개로 일컫는데, 이것은 호상이 부고를 발송하는 《가례》의 본뜻이 아닐 성싶기에 지금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친척과 요우(僚友)들에게 부고한다.
호상과 사서(司書)가 부고를 발송하되, 만약 호상과 사서가 없으면 주인 스스로 친척에게만 부고하고 요우에게는 하지 않는다. 이 밖의 모든 서신은 정지하고, 서신으로 조문을 해온 이가 있을 경우 모두 졸곡(卒哭) 뒤에 답한다.
 
[주D-001]개원례(開元禮) : 당(唐)나라의 소추(蕭樞)등이 칙명을 받들어 지은, 개원 연간의 예제(禮制)를 기록한 책으로, 모두 158권이다. ‘개원’은 당 나라 현종(玄宗) 때의 연호이다.
[주D-002]예기 상대기(喪大記)의 주 : ‘급임(扱衽)’ 조에 대한 원(元)나라의 진호(陳澔)의 주이다.
[주D-003]예기 문상(問喪)의 주 : ‘도선(徒跣)’ 조에 대한 진호의 주이다.
 
 
습(襲)
시신을 옮기는 제구(諸具)
휘장[幃] : 흰 베를 이어서 만들거나 병풍을 쓰는데, 시신을 가리는 것이다.
평상[牀] : 시신을 옮겨다 올려놓기 위한 것인데, 없으면 문짝을 쓰기도 한다.
돗자리[席]
베개[枕]
이불[衾] : 죽을 때 덮던 것을 그대로 쓰는데, 소렴 때에는 걷어 두었다가 대렴 때에 쓴다.

집사자(執事者)가 휘장과 평상을 설치한 다음 시신을 옮기고 구덩이를 판다.
집사자가 휘장으로 시신 눕힌 곳을 가리면 시자(侍者)가 평상을 시신 앞에 세로로 설치하고, -《의례》 사상기(士喪記)에 의하면, 창문 바로 밑이다.- 대자리[簀]를 깐 다음, 거적을 걷어내고 자리를 펴고 베개를 놓아서 시신을 그 위로 옮기되, 머리는 남쪽으로 두고 이불을 덮는다. -더운 계절에는 이불 네 가장자리를 오무려 들여서 틈새가 없도록 하여 파리의 침입을 막는다.- 외지고 깨끗한 곳에 구덩이를 판다.
목욕의 제구
가마솥[釜] : 혹 대정(大鼎)도 괜찮다. 목욕물을 데우는 데 쓴다.
동이[盆] : 두 개. 쌀뜨물 및 물을 담는 것이다.
쌀뜨물[潘] : 쌀을 씻은 물인데, 머리를 감기는 데 쓴다. 대부(大夫)는 피[稷] 뜨물, 사(士)는 수수[粱] 뜨물을 쓴다. 살피건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임금의 초상에는 향 끓인 물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서인(士庶人)의 집에서 간혹 쓰니, 참람한 행위이다.
목건(沐巾) : 한 개.
욕건(浴巾) : 두 개. 모두 베 1자로 만드는데, 상체와 하체에 각기 한 개씩 쓴다.
빗[櫛] : 한 개.
끈[組] : 검정색 비단이나 깁으로 만드는데, 머리를 묶는 데 쓴다.
비녀[笄] : 뽕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4치이며, 묶은 머리를 고정시키는 데 쓴다. 양쪽 끝은 넓고 한가운데는 좁게 만들며, 남녀가 똑같이 쓴다.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나온다.
작은 주머니[小囊] : 다섯 개. 물들인 명주로 만드는데, 네 개는 손과 발의 좌우를 각각 써서 표시하여, 손톱과 발톱을 담는 것이고, 하나는 머리카락을 담는 것이다.
명의(明衣) : 《의례》 사상기에 “명의의 상(裳)은 삼베를 쓰되, 소매는 온폭으로 달아서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가도록 하고, 상(裳)의 앞뒤에는 주름을 잡지 않으며, 길이는 발등[觳] -주에 ‘각(觳)은 발등이다.’ 하였다.- 까지 내려가도록 한다.” 하였다. 목욕을 시킨 뒤 입히는 것인데, 홑옷을 쓰기도 한다.
구덩이[坎] : 《의례》 사상기에 “너비는 1자, 길이[輪] -윤(輪)은 세로이다.- 는 2자, 깊이는 3자이며, 파낸 흙은 남쪽에 쌓아둔다.” 하였다. 수건[巾]ㆍ빗[櫛]ㆍ설치(楔齒) 및 목욕한 물을 묻기 위한 것이다.
 
설빙(設氷)의 제구
얼음[氷] : 여름에 쓴다.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대부는 대야를 설치하여 얼음을 담고 사는 얼음을 쓰지 않는다.” 하고, 그 주(註)에 “사는 질대야에 물을 담아 쓴다.” 하였다. 《의례》 사상례의 소(疏)에 “사가 얼음을 쓰는 경우는 하사받은 경우이다.” 하였다.
대야[槃] : 동이를 쓰기도 하는데, 얼음이나 물을 담는 것이다.
평상[牀] : 민간에 있는 살평상[箭平牀]을 쓰는데, 시신을 옮겨다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습(襲)의 제구
평상[牀]
거적[薦]
요[褥]
돗자리[席]
베개[枕]
대대(大帶) : 너비 4치의 흰 깁으로 양쪽 가장자리를 감쳐서 쓰는데, 길이는 허리를 한 바퀴 돌려 앞에서 맺고 다시 한 바퀴 돌려 두 귀를 만든 다음, 그 나머지를 아래로 늘어뜨려 신(紳)을 삼을 정도이다. 신의 길이는 아래로 상(裳)과 가지런하도록 하며, 검정색 깁으로 신의 양쪽 가장자리와 아랫단에 선을 두르는데, 안팎이 각각 반 치이다. 대부의 경우는 두 귀에도 선을 두르고 다시 너비 3푼의 오색 천끈으로 띠를 맺은 곳에 매다는데, 길이는 신과 가지런하도록 한다. 없을 경우 평소에 띠던 띠를 쓴다. ○ 부인의 대대(大帶)는 상고(詳考)해 보아야 한다.
심의(深衣) : 옷감은 희고 고운 삼베를 쓰고 자[尺]는 손가락 자[指尺]를 쓴다. -가운뎃손가락 가운데 마디를 한 치로 삼는다.- 상의는 전부 4폭에 길이는 2자 2치인데, 옆구리를 지나서 아래로 상(裳)에 연결된다. 그 제도는 삼베 2폭을 한가운데를 접어서 아래로 드리우면 앞과 뒤를 합쳐서 4폭이 되는데, 지금 직령삼(直領衫)과 같고, 단지 겨드랑이 밑을 트지 않았을 뿐이다. 그 아래로 옆구리를 지나서 상에 연결되는 곳에 와서는 대략의 둘레가 7자 2치가 되는데, 1폭마다 상 3폭에 연결된다.
상(裳) : 12폭을 서로 엇갈리게 갈라 윗부분을 상의에 다는데, 길이는 복사뼈에 이르도록 한다. 그 제도는 6폭의 삼베를 폭마다 2폭으로 가르되, 한 끝은 넓고 한 끝은 좁게 갈라서 좁은 끝의 너비가 넓은 끝 너비의 절반이 되도록 한다. 삼베를 엇갈리게 가를 적에는 넓은 끝은 1자 4치를 잡고 좁은 끝은 8치를 잡은 다음 각기 양쪽의 솔기 1치를 제하고 나면 법도대로 된다. 이때 좁은 끝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꿰매어 나가서 상의에 붙이면 상의에 붙은 곳은 대략의 둘레가 7자 2치가 되고, 상(裳) 3폭마다 상의 1폭에 달리게 된다. 또 그 아랫단 복사뼈에 닿는 곳은 대략의 둘레가 1길[丈] 4자 4치가 된다.
원몌(圓袂) : 삼베 2폭을 각기 한가운데를 접어서 상의의 길이와 똑같게 마른 다음, 가장자리를 잘라 내지 않은 채 상의의 좌우에 달고 그 아랫부분을 봉합하여 소매를 삼는데, 밑동의 너비는 상의의 길이와 같고, 점차 둥그스름하게 줄여 소맷부리에까지 이르면 그 지름이 1자 2치가 된다.
방령(方領) : 두 깃 자락을 서로 여미어 옷섶[衽]이 겨드랑이 밑에 있게 하면 두 깃이 만나는 곳은 저절로 네모가 된다. 《예기보주(禮記補註)》에 “상의의 두 어깨 위를 각기 3치씩 잘라 들여서 뒤집어 접은 다음 잘라 내고 다시 별도의 삼베 한쪽을 가지고 목 뒤쪽에서 앞쪽으로 접어 내려와서 좌우로 접어 잘라낸 곳에다 붙여 꿰매면 안팎 감이 각각 2치가 되니, 《예기》에 이른바 깃[袷] 2치가 바로 이것이다.” 하였다.
검은 가선[黑緣] : 검은 깁을 쓰는데, 깃의 안팎에 2치씩 댄다. 《주자대전(朱子大全)》에는 1치 반으로 되어 있다. 소맷부리와 상(裳)의 가장자리는 안팎으로 각기 1치 반씩을 대는데, 소맷부리는 삼베의 겉에다 이 너비의 가선을 따로 댄다. 구준(丘濬)이 이르기를 “살피건대, 《예기》 옥조(玉藻)에는 깃은 2치, 가선은 1치 반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가례》에는 깃의 치수를 말하지 않고 단지 깃 가선의 너비가 2치라는 것만 말하였다. 지금 고례(古禮)와 같이 삼베를 너비는 2치, 길이는 상의의 몸체와 맞추어 깃을 삼고 1치 반의 가선을 그 위에 댄다면 한 가지 옷에 대한 거의 완전한 제도가 될 것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의례》 사상례의 ‘습 세 벌[襲三稱]’의 주에 홑옷과 겹옷을 다 갖춘 것을 벌이라 한다고 하였고, 《예기》 상대기(喪大記)에는 상의에 상(裳)을 꼭 갖추어야만 벌이라 하고, 포(袍)에는 반드시 껴입는 겉옷이 있지, 그것만을 홑으로 드러내어 입지 않는다고 하였다. 검은 상의에 분홍빛 상(裳)인 작변복(爵弁服)과 흰 베로 만든 상의에 흰색 상(裳)인 피변복(皮弁服)과 검은 상의와 상(裳)에 붉은 가선을 두른 단의(褖衣) 이 세 가지 옷은 치대(緇帶)를 같이 쓰니, 지금 심의(深衣)와 공복(公服)에 같이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심의가 없으면 직령의(直領衣)를 쓴다. ○ 살피건대, 《예기》 잡기(雜記)에 남자의 상(喪)에 여자의 옷으로 염습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여자의 상(喪)에도 남자의 옷으로 염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여자의 상에는 원삼(圓衫)이나 몽두의(蒙頭衣) 또는 장옷을 쓴다.
답호(褡 ) : 한 벌. 단령(團領)에 받쳐 입히는 것이다.
과두(裹肚) : 한 벌. 배를 싸는 것이다.
포오(袍襖) : 솜을 넣는다. ○ 여자의 상에는 상(裳)에도 같이 쓴다.
한삼(汗衫) : 한 벌. 명주나 무명을 쓴다.
고의(袴衣) : 한 벌. 솜을 넣으며, 명주나 무명을 쓴다.
단고의(單袴衣) : 한 벌. 무명이나 삼베를 쓴다.
늑백(勒帛) : 두 개. 발목에서 무릎까지 묶기 위한 것이다.
버선[襪] : 두 켤레. 솜을 넣는다.
망건(網巾) : 한 개. 검정색 깁으로 만든다.
복건(幅巾) : 한 개. 검정색의 깁이나 명주를 쓰는데, 길이는 6자이다. -손가락자이다. 아래도 같다.- 《예기보주(禮記補註)》에 “너비는 1자 4치라고 하였는데, 어떤 이는 온폭을 쓴다고도 한다.” 하였다. 《주자대전》에 “어느 한쪽을 바늘로 찔러 건액(巾額)을 삼아 가운데를 접어서 금을 그어 표시를 해 두고 곧바로 접었던 것을 쫙 편 다음, 먼저 오른쪽으로 접었던 것을 가지고 그 왼쪽에서 손가락으로 조금 들어 올려 오른쪽으로 접어 두고, 다시 왼쪽으로 접었던 것을 가지고 그 오른쪽에서 손가락으로 조금 들어 올려 왼쪽으로 접는다. 그리고 두 끝을 맞대고 실로 꿰맨 다음 그 속을 비워서 작은 가로 깃[橫㡇子]을 만들고, 다시 뒤집어서 되돌려 접은 뒤에 깃 왼쪽에서 너댓 치 사이를 비스듬히 꿰매되 왼쪽으로 둥글게 구부려 내려가서 마침내 왼쪽을 따라 두 가닥의 끝에 이르게 하고, 또 뒤집어서 꿰매다 남은 깁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깃을 이마 앞에 놓이게 하여 감싼다. 또 양쪽 살쩍에 이르러서는 각기 띠 하나씩을 다는데, 너비는 2치이고 길이는 2자로, 머리를 감싸는 것이다.” 하였다. 《예기보주》에 “복건의 깃은 최복(衰服) 상(裳)의 깃과는 다르니, 복건의 깃은 이음매가 속으로 들어가고 최복 상의 깃은 이음매가 겉으로 나온다.” 하였다. ○ 살피건대,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갓도 씌우지 않고 비녀도 꽂지 않은 채 명주로 머리를 싸기만 하였는데, 이것을 엄(掩)이라 하니, 《가례》의 복건은 엄에 갈음하는 것이다. 남자의 상에 복건을 쓴다면 여자의 상에는 예전대로 엄을 쓰는 것이 옳을 성싶다. 《의례》 사상례에 “엄은 누인 명주를 쓰는데, 너비는 온폭, 길이는 5자이며, 그 끝을 쪼갠다.” 하였는데, 그 주에는 “턱밑을 묶고 나서 또 목 한가운데를 돌려 동여매는 것이다.” 하였고, 그 소(疏)에는 “엄은 지금의 복두(幞頭)와 같은데, 다만 뒤쪽의 두 가닥으로 턱밑을 묶는 것이 다를 뿐이다.” 하였다. -복두의 제도는 아래의 분상(奔喪) 조의 사각건(四脚巾) 주에 보인다.
멱목(幎目) : 한 개. 검정색 비단[帛]이나 명주를 쓰는데, 사방 1자 2치이다. 붉은색의 안감을 대고 솜을 넣어 채운 다음 네 귀퉁이에 끈을 달아 만드니, 얼굴을 덮는 데 쓰는 것이다.
충이(充耳) : 두 개. 새 솜을 쓰는데, 모양은 대추씨처럼 만드니, 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악수(握手) : 두 개. 검정색 비단이나 명주를 쓰는데, 길이는 1자 2치이고 너비는 5치 3푼이다. 길이에서 중앙 4치를 취하여 양쪽에서 1치씩 마름질하여 넣어 너비를 줄인 다음, 붉은색의 안감을 대고 솜을 넣어서 채운 다음 양끝 아래쪽 모서리에 각기 끈을 달아 만드니, 손을 싸기 위한 것이다.
신[屨] : 두 켤레. 검정색 명주에다 종이를 붙여서 만드는데, 길이 2자 남짓한 두 개의 흰 띠나 끈을 신 뒤축에다 가로로 묶고, 또 신 머리에다 천끈으로 신코를 만드니, 신끈을 걸어서 신기기 위한 것이다. ○ 만약 여자의 상이고 평소에 신던 꽃신이 있다면 그대로 쓴다.
모(冒) : 명주를 쓰는데, 검정색 7자 남짓, 붉은색 7자가 든다. 《의례》 사상례의 주에 “모(冒)란 시신을 씌우는 것이다. 그 제도는 자루와 같으며, 위쪽을 질(質), 아래쪽을 쇄(殺)라 하는데, 씌울 적에는 먼저 쇄로 발을 씌워 올라가서 나중에 질로 머리를 씌워 내려온다. 위는 검정색, 아래는 붉은색으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였다.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임금은 비단으로 만든 모(冒)와 도끼 무늬를 수놓은 쇄(殺)에 철방(綴旁)이 7개이고, 대부(大夫)는 검은 모와 도끼 무늬를 수놓은 쇄에 철방이 5개이고, 사(士)는 검은 모와 붉은 쇄에 철방이 3개이다. 질의 길이는 손과 가지런히 하고 쇄는 3자이다.” 하였다. 구준은 이르기를 “모의 제도는 한쪽 머리와 한쪽 가장자리만 봉합하고 나머지 한쪽 가장자리는 봉합하지 않으며, 또 봉합하지 않은 가장자리에 아래위로 띠 세 개를 달아 묶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옛 제도를 알지 못하고서 그만 두 개의 자루처럼 꿰맨 다음에, 옷을 입히고 이불을 씌워 염을 한 위에다 뒤집어씌우니,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횃불[燎] : 밤에 뜰에 설치하였다가 이튿날 아침에 끈다. -《의례》 사상례에 나온다.
 
반함(飯含)의 제구
구슬[珠] : 세 개. 살피건대, 예전에는 임금만 구슬을 썼으나, 오늘날 풍속은 사(士)와 서인(庶人)이 통용하는데, 《가례의절》과 《국조오례의》에서도 이를 허용하였으니, 금ㆍ옥ㆍ엽전ㆍ조개껍질[貝] 모두가 가능하다.
상자[箱] : 구슬을 담는 것이다.
쌀[米] : 두 되. 깨끗한 물로 씻어서 정갈하게 장만한다.
사발[椀] : 쌀을 담는 것이다.
멱건(幎巾) : 삼베를 쓰는데, 사방 2자로 만들며, 얼굴을 덮는 것이다. 《의례》 사상례의 주에는 “반함할 때 떨어지는 쌀을 받는 데에 쓰는 것이다.” 하였다.
숟가락[匙] : 쌀을 뜨는 것이다.
세숫대야[盥盆]
수건[帨巾] : 상주가 손을 씻기 위한 것이다.
 
제전(祭奠)의 제구
탁자(卓子)
포해(脯醢) : 《예기》 단궁(檀弓)에서 이른 바 ‘찬장에 남겨둔 음식’인데, 이것이 없으면 무엇이든 있는 대로 쓴다. 《의례》 사상기에 “길사(吉事)에 쓰는 그릇을 쓴다.” 하였는데, 그 소(疏)에 “차마 생시와 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 소렴의 제전 때 가서는 바꾼다.” 하였다.
술[酒]
술잔[盞] : 잔대를 갖춘다.
초[燭] : 촛대를 갖춘다.
상보[巾] : 전물(奠物)을 덮는 것이다.
축(祝) : 친척이 한다.
 
영위(靈位)를 설치하는 제구
휘장[帷] : 마루 안에 설치하여 내외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짚자리[藁席]
거적[薦]
돗자리[席]

습의(襲衣)를 벌여 놓는다.
탁자를 마루 앞 동쪽 벽 밑에 벌여 놓되, 옷깃을 서쪽으로 두고 남쪽을 위로 한다. -《의례》 사상례에 “수의(壽衣)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차례로 진열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다시 돌려 진열하지 않는다.[不綪]” 하였다.[그 주에 “‘綪’은 쟁(綪)으로 읽으며 방향을 돌린다는 뜻이다.” 하였다.] 복건(幅巾) 한 개, 충이(充耳) 두 개 -망건(網巾) 한 개-, 멱목(幎目) -한 개-, 악수(握手) -두 개-, 심의(深衣) 한 벌 -단령(團領) 또는 답호(褡 )나 직령의(直領衣). 여자의 상(喪)인 경우 원삼(圓衫)이나 몽두의(蒙頭衣) 또는 장옷-, 대대(大帶) 한 개 -더러는 평상시에 띠던 것으로 한다.-, 한삼(汗衫) -한 벌-, 과두(裏肚) -한 벌-, 도포[袍]와 장옷[襖]은 있는 대로 많이도 쓰고 적게도 쓴다. 바지[袴] -한 벌. 홑바지도 한 벌-, 늑백(勒帛) -두 개-, 버선[襪] -두 켤레-, 신[屨] 두 켤레 -모(冒) 한 개- 이다.

목욕과 반함의 제구를 벌여 놓는다.
탁자를 마루 앞 서쪽 벽 밑에 벌여 놓되, 남쪽을 위로 한다. -구슬[珠] 세 개, 또는 금ㆍ옥ㆍ엽전ㆍ조개껍질[貝]을 상자에 담아서 탁자 남단에 올려놓는다.- 쌀 두 되를 사발에 담는다. -《의례》 사상례에 “축(祝)이 마루에서 쌀을 씻되 남면하며 사발을 사용한다. 그리고 쌀을 대(敦)에 담아 조개껍질의 북쪽에 올려놓는다.” 하였다.- 빗[櫛] 한 개 -끈[組] 한 개, 비녀[笄] 한 개, 주머니[囊] 다섯 개-, 목건(沐巾) 한 개, 욕건(浴巾) 두 개 -명의(明衣) 한 벌- 이다. ○ 서쪽 담 밑에 가마솥을 걸고 쌀뜨물과 물을 끓이고, 또 동이 두 개를 갖다 놓아서 목욕할 때 쓸 쌀뜨물과 물을 담을 것에 대비한다.

이에 목욕을 시킨다.
시자(侍者)가 끓인 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쌀뜨물과 물을 각각 동이에 담는다.- 주인 이하가 모두 휘장 밖으로 나와서 북쪽을 향한다. -곡(哭)을 한다.- 병중(病中)에 입었던 옷과 고복(皐復)에 쓴 옷을 모두 벗기고, -《예기》 상대기의 주에 “병중에 입었던 새 옷과 고복에 썼던 옷을 벗기고 목욕할 것을 기다린다.” 하였다.- 머리를 감기고, -쌀뜨물로 감긴다.- 빗질을 한 다음, 수건으로 말리고 머리카락을 모아 상투를 쫒는다. -끈으로 머리카락을 묶은 다음 비녀를 지른다. 여자의 상에도 끈과 비녀를 쓰며, 떨어진 머리카락은 주머니에 담는다.- 이불을 떠들고 목욕을 시킨 다음, -물로 한다. 《의례》 사상기에 “모상(母喪)인 경우는 내어자(內御者)가 목욕을 시킨다.” 하였다.- 수건으로 닦고, -상체와 하체를 합쳐서 하나의 수건을 쓴다.- 손톱과 발톱을 깎는다. -좌우의 손톱과 발톱을 각각 주머니에 담아 두었다가 대렴 때에 관 속에 넣는다. ○ 명의를 입히고 다시 이불을 덮는다.- 목욕을 하고 남은 물은 수건 및 빗과 함께 구덩이에 묻는다. -《의례》 사상례에 “주인이 들어가서 제 위치에 선다.” 하였다.
【사상례】 얼음을 갖다 놓는다. -《예기》 상대기의 주에 “목욕을 시키고 난 뒤 습과 염을 하기 전의 일이다.” 하였다. 《의례》 사상례의 소에 “먼저 얼음 대야를 들여놓고 나서 그 위에다 평상을 설치한 다음[先納氷槃乃設牀於其上袒] -단(袒)은 단(單)이다.- 대자리만 깔고 돗자리는 치운다. 그러고 나서는 시신을 옮겨 모시어 얼음의 찬 기운을 쐬도록 한다.” 하였다. ○ 사(士)는 물을 쓴다.

습을 한다.
시자가 휘장 밖에 염습할 평상을 따로 설치하고 거적ㆍ돗자리ㆍ요ㆍ베개를 벌여 놓은 다음, 먼저 대대(大帶)ㆍ심의 -심의 대신 쓰는 공복(公服)이나 직령의(直領衣) 및 여자의 상에 쓰는 옷은 모두 ‘습의 제구’에 보인다.-ㆍ도포ㆍ장옷ㆍ한삼(汗衫)ㆍ바지ㆍ버선ㆍ늑백(勒帛)ㆍ과두(裹肚) 따위를 그 위에 올려놓는다. 드디어 들고 들어가서 목욕 평상의 서쪽에 놓고 시신을 그 위로 옮겨놓는데, -옷을 입히되 섶이 모두 오른쪽으로 여며지도록 한다.- 다만 복건(幅巾)ㆍ심의ㆍ신[屨]은 착용시키지 않는다. -이불을 덮고 시자가 목욕 평상을 치운다. ○ 만약 두 팔이 뒤틀려 소매를 꿸 수 없을 경우, 시신을 염습할 평상 위로 옮길 적에 시신의 허리가 바로 옷깃 위에 놓이도록 한 다음, 시신을 같이 위로 들어올려 차츰차츰 내려놓으면서 손을 소매 속에 넣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옷깃을 같이 잡고 시신의 하부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손을 소매 속에 넣기도 한다. ○ 살피건대, 퇴계(退溪) 이 선생(李先生)이 말하기를 “복중(服中)에 죽은 자는, 습에는 소복(素服)과 흑건(黑巾)ㆍ흑대(黑帶)를 쓰고, 소렴에는 정복(正服)을 쓰되 역시 소복도 쓰고, 그 밖에는 길복(吉服)을 이것저것 쓰며, 대렴과 입관(入棺) 때에는 상복 한 벌과 길복 한 벌을 좌우에 마주 보게 넣어 둔다면, 복을 다 입고 나서는 길복으로 갈아입는 의미가 있어서 지하에서 영원히 흉복(凶服)을 입고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한 사람의 몸에 길복과 흉복을 함께 쓴다는 것은 길복도 아니고 흉복도 아니어서 온당하지 않을 성싶은데, 미처 퇴계 선생께 직접 질문해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기묘 제유(己卯諸儒)들이 의정(議定)한 대로, 상중에 죽은 자는 습과 염에는 모두 길복을 쓰고 상복은 영상(靈牀)에 진열해 놓았다가 장사를 마치고 나서 철거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시상(尸牀)을 옮겨다 마루 한가운데에 놓는다.
손아랫사람이거나 어린아이의 경우는 각기 방 한가운데에 놓는다. 이 밖에도 재당(在堂)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이와 같다. -아내의 상인 경우는 조금 서쪽으로 비켜서 바로 한가운데는 피한다. 《주자대전》에 나온다.

이에 전물(奠物)을 진설한다.
집사자(執事者)가 탁자에 포해(脯醢)를 차려 들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축(祝)이 손을 씻은 다음 술잔을 씻고 술을 쳐서 시신의 동쪽 어깨 부위 앞에 갖다 놓고 상보를 씌운다. -만약 날이 어두울 경우 먼저 촛불을 켜서 제물을 비추고 상보를 다 씌운 뒤에 다시 촛불을 끈다. 모든 제전(祭奠)이 똑같다.

주인 이하가 제 위치에 가서 곡을 한다.
주인은 시상(尸牀) 동쪽 전물 북쪽에 앉고, 삼년복을 입어야 할 여러 아들들은 그 아래에 앉되, 모두 짚자리를 깔고 앉는다. 동성(同姓)의 기공친(朞功親) 이하는 각기 복(服)의 차례에 따라 그 뒤에 앉되 모두 서쪽을 향하고 남쪽을 상좌로 하며, 높은 항렬의 사람들은 장유(長幼)의 차례에 따라 시상 동쪽의 북쪽 벽 밑에 앉되 남쪽을 향하고 서쪽을 상좌로 하여 거적자리를 깔고 앉는다. 맏며느리 및 여러 며느리와 딸들은 시상 서쪽에 앉되 짚자리를 깔고 앉는다. 동성의 부녀자들은 복의 차례에 따라 그 뒤에 앉되 모두 동쪽을 향하고 남쪽을 상좌로 하며, 높은 항렬의 사람들은 장유의 차례에 따라 시상 서쪽의 북쪽 벽 밑에 앉되 남쪽을 향하고 동쪽을 상좌로 하며, 거적자리를 깔고 앉는다. 첩과 여종은 부녀자의 뒤에 서되, 별도로 휘장을 쳐서 -마루 한가운데에 친다.- 안과 밖을 가린다. 이성(異姓) 친척들 중 남자는 휘장 밖 동쪽에 앉되 북쪽을 향하여 서쪽을 상좌로 하고, 부녀자는 휘장 밖 서쪽에 앉되 북쪽을 향하여 동쪽을 상좌로 하며, 모두 돗자리를 깔고 앉고 복의 차례에 따라 줄을 짓는다. 복이 없는 자는 뒤에 앉는다. ○ 내상(內喪)인 경우는 동성의 남자는 항렬이 높건 낮건 모두 휘장 밖 동쪽에 앉되 북쪽을 향하여 서쪽을 상좌로 하고, 이성의 남자는 휘장 밖 서쪽에 앉되 북쪽을 향하여 동쪽을 상좌로 한다. -《가례의절》에 “이 이후로 제 위치에 나아가 곡을 할 경우에는 다 이 의절(儀節)과 같이 한다.” 하였다.- ○ 삼년복의 경우 밤에는 시신 옆에서 잠을 자되, 짚자리를 깔고 흙덩이를 베는데, 허약하거나 병든 사람은 왕골자리를 깔아도 된다. 기년복 이하는 가까이에서 잠을 자되 남녀가 방을 달리하며, 외친(外親)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에 반함(飯含)을 한다.
주인은 아주 슬피 운 다음 왼쪽 어깨를 벗어 -살피건대, 《의례》 근례(覲禮)의 소에 “예사(禮事)에서 왼쪽 어깨를 벗는 것은 길사와 흉사를 따지지 않으니, 예에서는 모두 왼쪽 어깨를 벗는다.” 하였다.- 그 소매를 앞에서 허리 오른쪽에 꽂고, 손을 씻고 상자를 들고 들어가면 시자(侍者) 한 사람이 쌀그릇에 숟가락을 꽂아 들고 뒤를 따른다. -《의례》 사상례에 “축(祝)이 조개껍질을 받아 시신의 서쪽에 놓아둔다.” 하고, 또 “쌀을 받아 조개껍질의 북쪽에 놓아둔다.” 하였는데, 그 소에 “시신의 동쪽에 나아가서 받아 가지고 시신의 남쪽으로 지나가서 시신의 서쪽에 놓아두니, 입에 넣는 것은 발치를 지나가게 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축은 주인의 오른쪽에 서서 반함하는 일을 돕는다.” 하였다.- 베개를 치우고 멱건(幎巾)으로 얼굴을 덮은 다음, -《의례》 사상례에 “입에 물렸던 나무젓가락도 치운다.” 하였다.- 주인은 시신 동쪽으로 나아가서 발치를 지나 서쪽으로 가서 시상(尸牀) 위에 동쪽을 향하고 앉아 멱건을 걷고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의례》 사상례에 “왼손으로 쌀을 뜬다.” 하였다.- 시신의 입 오른쪽에 넣고, 아울러 구슬 한 개도 넣는다. 또 입 왼쪽과 중앙에도 이와 같이 넣는다. 주인은 벗었던 왼쪽 소매를 다시 꿰어 입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의례》 사상기에 “축이 반함하고 남은 물건들을 치운다.” 하였다.

시자가 습을 마치면 이불을 덮는다.
-시자가 처음과 같이 베개를 놓은 다음, 멱건을 벗기고 먼저 망건을 씌운다.- 복건을 씌우고, -그 띠를 복건 바깥으로 내어 목 뒤로 돌려서 서로 묶어 드리운다.- 귀를 막고 멱목(幎目)을 씌운 다음, -그 끈을 뒤로 보내어 묶는다.- 신을 신긴다. -그 끈을 신코에 꿰어 발등에다 묶고, 남은 끈으로 또 두 발을 합쳐 묶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에 심의를 입히고, -옷자락을 오른쪽으로 여민다.- 대대(大帶)를 매고 악수(握手)를 씌운 다음, -먼저 오른손을 누(樓) 가운데에 올려놓고 한 끝으로 손등을 덮고 그 끈으로 팔목을 한 바퀴 돌려 감고 나서 끈을 다시 위로 뽑아낸 다음, 또 다른 한 끝을 포개 놓고 그 끈을 손 바깥쪽으로 가게 하여 가운뎃손가락에 건 다음, 또 되돌려서 위로 감고서 남은 끈을 아래로 보내어 앞서 팔목을 묶었던 끈과 함께 손바닥 뒤 손마디 중간 부위에서 묶는다. 왼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이에 이불을 덮는다. -만약 모(冒)를 씌운다면 먼저 쇄(殺)로 발을 씌워 올라간 다음, 질(質)로 머리를 씌워 내려와서 그 띠를 묶는다. ○ 설치(楔齒)와 멱건(幎巾)은 함께 구덩이에 묻는다. ○ 밤에는 뜰 한가운데에 횃불을 설치한다.
영좌(靈座)의 제구
횃대[椸]
수건[帕]
유의(遺衣)
의자(椅子)
좌요[坐褥]
탁자(卓子)
향로(香爐)
향합(香盒) : 향을 갖춘다.
술잔[盞] : 잔대를 갖춘다.
주전자[注]
술[酒]
과실[果]
빗[櫛]
세숫대야[盥盆]
수건[帨巾]
 
혼백(魂帛)의 제구
흰 명주[白絹] : 더러는 모시 3, 4자를 쓰기도 한다. 혼백을 만드는 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명주를 그냥 묶기도 하고 동심결(同心結)을 하기도 한다. 《가례의절》에 “명주를 묶는 제도는 명주 1필(匹)을 양쪽 끝에서 마주 말아 들여서 묶는 것이고, 동심결의 제도는 명주를 길게 접어 서로 맞꿰어 묶은 다음 위로 머리를 내고 옆으로 두 귀를 내고 나서 그 나머지를 아래로 드리워 두 발을 만들어 마치 사람 모양과 같이 하는 것인데, 두 방법 다 좋다.” 하였다.
상자[箱] : 혼백을 담기 위한 것이다.
수건[帕] : 흰 삼베로 만드는데, 혼백을 덮는 것이다.
 
명정(銘旌)의 제구
대나무 장대[竹杠] : 한 개. 명정을 다는 것이다. 세속에서 장대 꼭대기에 나무로 봉황의 머리를 조각하여 달기도 하는데, 물감을 칠하고 입에 구슬을 물리고 술[流蘇]을 드리운다.
받침대[跗] : 장대의 받침대인데, 그 제도는 일산 받침대와 같다.
분(粉) : 명정을 쓰기 위한 것이다.
녹각교(鹿角膠) : 분에 타는 것이다.
붉은색 비단[絳帛] : 너비는 온폭, 길이는 3품 이상은 9자, 5품 이상은 8자, 6품 이하는 7자이며, -예기척(禮器尺)으로 만든다.- 위아래로 축(軸)이 있고 실끈으로 매단다. ○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시켜 큰 글씨로 ‘아무 벼슬 아무 공의 구(柩)’라고 쓰는데, 벼슬이 없을 경우 생시에 부르던 대로 쓴다. ○ 부인은 남편으로 인하여 봉호(封號)가 있으면 ‘아무 봉호 부인 아무 관향 아무씨의 구’라고 쓰고 봉호가 없으면 ‘유인(孺人)’이라고 쓴다. ○ 무릇 부인의 봉호는 남편의 실직(實職)을 따라 쓴다.
관계(官階)의 칭호(稱號) -국제(國制)-
정1품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이다. 정승[議政]은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라 일컫는다. ○ 종친(宗親)은 현록대부(顯祿大夫)와 흥록대부(興祿大夫)이다. ○ 의빈(儀賓)은 수록대부(綏祿大夫)와 성록대부(成祿大夫)이다. ○ 종친과 대군(大君)의 아내는 부부인(府夫人)이다.
종1품 : 숭록대부와 숭정대부(崇政大夫)이다. ○ 종친은 소덕대부(昭德大夫)와 가덕대부(嘉德大夫)이다. ○ 의빈은 광덕대부(光德大夫)와 숭덕대부(崇德大夫)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이다. ○ 종친의 아내는 군부인(郡夫人)이다.
정2품 : 정헌대부(正憲大夫)와 자헌대부(資憲大夫)이다. ○ 종친은 숭헌대부(崇憲大夫)와 승헌대부(承憲大夫)이다. ○ 의빈은 봉헌대부(奉憲大夫)와 통헌대부(通憲大夫)이다.
종2품 : 가의대부(嘉義大夫)와 가선대부(嘉善大夫)이다. ○ 종친은 중의대부(中義大夫)와 정의대부(正義大夫)이다. ○ 의빈은 자의대부(資義大夫)와 순의대부(順義大夫)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정부인(貞夫人)이다. ○ 종친의 아내는 현부인(縣夫人)이다.
정3품 : 통정대부(通政大夫)와 절충장군(折衝將軍)이다. ○ 종친은 명선대부(明善大夫)이다. ○ 의빈은 봉순대부(奉順大夫)이다. ○ 문무관의 아내는 숙부인(淑夫人)이다. ○ 종친의 아내는 신 부인(愼夫人)이다.
정3품 : 통훈대부(通訓大夫)와 어모장군(禦侮將軍)이다. ○ 종친은 창선대부(彰善大夫)이다. ○ 의빈은 정순대부(正順大夫)이다.
종3품 : 중직대부(中直大夫)ㆍ중훈대부(中訓大夫)와 건공장군(建功將軍)ㆍ보공장군(保功將軍)이다. ○ 종친은 보신대부(保信大夫)와 자신대부(資信大夫)이다. ○ 의빈은 명신대부(明信大夫)와 돈신대부(敦信大夫)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숙인(淑人)이다. ○ 종친의 아내는 신인(愼人)이다.
정4품 : 봉정대부(奉正大夫)ㆍ봉렬대부(奉列大夫)와 진위장군(振威將軍)ㆍ소위장군(昭威將軍)이다. ○ 종친은 선휘대부(宣徽大夫)와 광휘대부(廣徽大夫)이다.
종4품 : 조산대부(朝散大夫)ㆍ조봉대부(朝奉大夫)와 정략장군(定略將軍)ㆍ선략장군(宣略將軍)이다. ○ 종친은 봉성대부(奉成大夫)와 광성대부(光成大夫)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영인(令人)이다. ○ 종친의 아내는 혜인(惠人)이다.
정5품 : 통덕랑(通德郞)ㆍ통선랑(通善郞)과 과의교위(果毅校尉)ㆍ충의교위(忠毅校尉)이다. ○ 종친은 통직랑(通直郞)과 병직랑(秉直郞)이다.
종5품 : 봉직랑(奉直郞)ㆍ봉훈랑(奉訓郞)과 현신교위(顯信校尉)ㆍ창신교위(彰信校尉)이다. ○ 종친은 근절랑(謹節郞)과 신절랑(愼節郞)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공인(恭人)이다. ○ 종친의 아내는 온인(溫人)이다.
정6품 : 승의랑(承議郞)ㆍ승훈랑(承訓郞)과 돈용교위(敦勇校尉)ㆍ진용교위(進勇校尉)이다. ○ 종친은 집순랑(執順郞)과 종순랑(從順郞)이고, 그 아내는 순인(順人)이다.
종6품 : 선교랑(宣郞)ㆍ선무랑(宣務郞)과 여절교위(勵節校尉)ㆍ병절교위(秉節校尉)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의인(宜人)이다.
정7품 : 무공랑(務功郞)과 적순부위(迪順副尉)이다.
종7품 : 계공랑(啓功郞)과 분순부위(奮順副尉)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안인(安人)이다.
정8품 : 통사랑(通仕郞)과 승의부위(承義副尉)이다.
종8품 : 승사랑(承仕郞)과 수의부위(修義副尉)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단인(端人)이다.
정9품 : 종사랑(從仕郞)과 효력부위(效力副尉)이다.
종9품 : 장사랑(將仕郞)과 전력부위(展力副尉)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유인(孺人)이다.

영좌(靈座)를 설치하고 혼백을 모신다.
시신의 남쪽에 횃대를 설치하여 수건으로 덮고 교의를 횃대 앞에 놓은 다음, -《가례의절》에 “교의 위에 좌요[坐褥]를 깔고, 좌요 위에 유의(遺衣)를 놓고, 유의 위에 혼백을 놓고, 교의 앞에 탁자를 놓는다.” 하였다.- 향로와 향합, 술잔과 주전자, 그리고 술과 과일을 탁자 위에 차려 놓는다. 시자가 아침저녁으로 빗과 세면 도구 따위의 봉양하는 도구를 생시와 똑같이 갖다 놓는다.

명정(銘旌)을 세운다. -축(祝)이 받침대를 설치한다.
영좌의 오른쪽에 기대어 세운다.

불사(佛事)를 하지 않으며, 친구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은 이때부터 들어가서 곡할 수 있다.
주인이 아직 성복(成服)하기 전에 와서 곡하는 자는 심의(深衣)를 입는다. -《가례의절》에 “담색(淡色)으로 입는다.” 하였다. ○ 《가례의절》에 “주인이 나와서 예를 받을 경우, 조문자는 시신 앞에 가서 곡하고 다시 영좌 앞으로 나아가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 다음, 울음을 그치고 주인을 향하여 치사(致辭)하기를 ‘아무개는 어쩌다가 일어나지 못하셨습니까?’ 한다. 주인은 맨발로 옷자락을 추어올려 띠에 꽂은 채 가슴을 치며 서쪽 계단 밑에 서서 손님을 향하여 곡과 절만 하고 답사(答辭)는 하지 않는다. 조문자는 답배(答拜)를 하고 주인과 마주 서서 슬피 곡을 한다. 예가 끝나면 조문자는 곡하며 밖으로 나오고 주인은 곡하며 안으로 들어가며, 호상(護喪)이 문밖까지 나와서 조문객을 전송한다. 이는 대개 《가례(家禮)》와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근거한 것이다. 주인이 나와서 예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조문자는 문 안으로 들어가서 시신을 바라보고 곡한 다음 울음을 그치고, 호상이 나와 접견하면 조문자가 치사하기를 ‘삼가 듣자니 아무개가 일어나지 못하셨다기에 와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고 두 번 절한다. 호상은 답배를 하고 답사하기를 ‘고(孤) 아무개는 이처럼 흉화(凶禍)를 당하여 특별한 위문을 받으니, 슬프고 고마운 심정 견딜 수 없습니다만, 아직 성복을 하지 않아서 감히 나와 뵙지 못하고 아무개를 시켜 절하는 바입니다.’ 하고는 이어서 두 번 절한다. 조문자가 답배를 하고 물러나면 호상이 문밖까지 나와서 전송한다. 이는 대개 《서의(書儀)》와 후종례(厚終禮)에 근거한 것이다. 지금 두 의절을 다 남겨두어서 초상이 났을 때 존친(尊親)에게는 전자의 의절을 쓰도록 하고 소원(疏遠)한 사람에게는 후자의 의절을 쓰도록 하는 바이다.” 하였다.
 
[주D-001]의례 사상례의 소(疏) : ‘사유빙(士有氷)’ 조에 대한 가공언(賈公彦)의 소이다.
[주D-002]의례 사상례의 주 : ‘모치질(冒緇質)’ 조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이다.
[주D-003]의례 사상례의 주 : ‘설건(設巾)’ 조에 대한 정현의 주이다.
[주D-004]예기 상대기의 주 : ‘거사의(去死衣)’ 조에 대한 정현의 주이다.
[주D-005]예기 상대기의 주 : ‘설이반조빙(設夷盤造氷)’ 조에 대한 진호(陳澔)의 주이다.
[주D-006]의례 사상례의 소 : ‘사유빙(士有氷)’ 조에 대한 가공언(賈公彦)의 소이다.
[주D-007]의례 근례(覲禮)의 소 : ‘우육단(右肉袒)’ 조에 대한 가공언의 소이다.
 
 
소렴(小殮)
소렴의 제구(諸具)
평상[牀]
거적[薦]
돗자리[席]
요[褥]
베개[枕]
병풍[屛]
고운 삼베[細布] : 포백척(布帛尺)으로 20자가량이다. 잿물에 바랜 삼베나 고운 무명베를 쓰는데, 묶는 데 쓰는 것이다.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베의 폭이 너무 좁아서 반드시 반 폭을 더 붙여서 꿰매어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 보면 30자가량이 든다. ○ 가로로 놓는 3폭은 그 길이를 각각 4자나 3자 남짓으로 하고, 세로로 놓는 1폭은 그 길이를 10자나 9자가량으로 하는데, 시신의 장단(長短)과 비척(肥瘠)에 따라 마련한다. 폭마다 양쪽 끝을 쪼개어 세 쪽을 만들되, 가로 폭은 한가운데 8치 남짓을 쪼개지 않은 채 남겨두고 세로 폭은 3분의 2를 쪼개지 않은 채 남겨두어서, 가로 폭은 몸을 감싸서 마주 당겨 묶기에 넉넉하도록 하고 세로 폭은 머리에서 발까지를 덮어씌워 몸 한가운데에서 잡아당겨 묶기에 넉넉하도록 한다.
이불[衾] : 두 채. 한 채는 겹이불로 소렴에 쓰는 것이고, 한 채는 이금(侇衾)으로 시신을 덮는 데 쓰는 것이다.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거죽은 검고 안은 붉으며, 이불깃은 없다.[緇衾赬裏無紞]” 하였는데, 그 주에 “이불깃은 이불의 위아래의 표시이다. 염의(殮衣)는 어쩌다 뒤바뀔 수도 있지만, 이불은 위아래의 구별이 없는 것이 좋다. 무릇 이불의 제도는 모두 5폭이다.” 하였다. 《의례》 사상례의 소(疏)에 “이금의 질(質)과 쇄(殺)를 마르는 방법은 모(冒)와 같으니, 위쪽은 검은색으로 하고 아래쪽은 붉은색으로 하여 연결한 다음에 쓴다.” 하였고, 또 “이금이란 본래 시신을 덮고 관을 덮는 것으로, 입관 때에는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사를 지내려고 계빈(啓殯)할 적에도 관을 덮는 데 쓴다.” 하였다. 또 “조묘(朝廟) 및 입광(入壙)할 때 비록 이금을 쓴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또 걷어 치운다는 문구도 없다. 관을 덮는다는 말만 하였으니, 관과 함께 입광하는 일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가례》의 이른바 ‘구의(柩衣)’가 바로 이금이다.
산의(散衣) : 곧 잡옷ㆍ도포ㆍ장옷 따위이다.
상의(上衣) : 단령(團領)ㆍ직령(直領) 따위이다. ○ 《의례》 사상례에 “옷이 19벌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열채(列采)가 아니면 -간색(間色)이다.- 쓰지 못하고, 갈포와 모시는 쓰지 못한다. -여름철에도 도포[袍]를 쓴다.-” 하였다.
 
환질(環絰)의 제구
백포건(白布巾) : 제도는 세속의 효건(孝巾)과 같은데, 소렴 때에 쓴다.
환질(環絰) : 삼 1고(股)로 꼬아서 만드는데, 크기는 시질(緦絰)과 같으며, 백포건 위에 쓰는 것이다. 《예기(禮記)》 잡기(雜記)에 “소렴 때의 환질은 공(公)ㆍ대부(大夫)ㆍ사(士)가 마찬가지이다.” 하고, 그 소에 “어버이가 처음 죽으면 효자가 갓을 벗으므로, 소렴 때에 가서 수식(首飾)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사는 위모(委貌)를, 대부 이상은 소변(素弁)을 쓰는 것이니, 귀천에 관계없이 다 환질을 쓸 수 있다.” 하였다. 습(襲)할 때는 환질을 벗었다가 계빈(啓殯) 때에 백포건과 함께 다시 써서 졸곡(卒哭) 때까지 간다. 살피건대, 예(禮)에 대렴에도 환질이 있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제가(諸家)의 예설을 상고해 보니 수질(首絰) 밑에는 반드시 건모(巾帽)가 있다. 따라서 그것으로 수질을 받쳐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모와 작변(爵弁)의 제도는 지금 남아 있지 않으니, 마땅히 백포를 사용하여 세속에서 만들어 쓰는 효건이나 소모(小帽)처럼 만들어야만 예법의 본뜻에 맞을 듯하다.” 하였다. ○ 내가 살피건대, 고례(古禮)에 환질은 소렴 때에 썼다가 습할 때에 가서 벗는데, 《가례의절》에는 빙시(憑尸)한 후에 벗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마땅히 예경(禮經)을 바른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날의 예에 소렴 때까지도 머리를 풀게 되어 있으니, 고례를 따르고 싶다면 마땅히 상투를 쫒고 건과 수질을 쓰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리고 《의례》와 《예기》에 모두 ‘자최(齊衰)에 환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없고, 단지 구준(丘濬)의 《가례의절》에 ‘참최(斬衰)를 입는 자만이 쓴다’고 하였으니, 의심스러운 일이다.
 
제전(祭奠)의 제구
탁자(卓子) : 두 개.
술잔[盞] : 잔대를 갖춘다.
주전자[注]
조건(罩巾) : 대나무를 쪼개어 만드는데, 명주나 삼베 수건을 씌운 것이다.
초[燭] : 촛대를 갖춘다.
세숫대야[盥盆] : 두 개. 한 개는 받침대가 있는 것으로 축(祝)이 손을 씻는 것이고, 한 개는 받침대가 없는 것으로 집사(執事)가 손을 씻는 것이다.
수건[帨巾] : 두 개.
설거지 대야[潔滌盆] : 한 개. 잔을 씻는 것이다.
새 행주[新拭巾] : 한 개. 잔ㆍ제찬ㆍ주과(酒果)ㆍ포해(脯醢) 따위를 닦는 데에 쓴다. ○ 《의례》 사상기에 “제전에는 채색하지 않은 소기(素器)를 쓴다.” 하였는데, 유씨(劉氏)가 말하기를 “영좌(靈座) 앞에는 금ㆍ은으로 된 술그릇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기를 쓴다.” 하였다.
 
괄발(括髮)ㆍ문(免)ㆍ좌(髽)의 제구
삼끈[麻繩] : 참최에 남자의 머리와 부인의 머리를 묶는 데 쓰는 것이다.
포두수(布頭 ) :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는 것이다.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에 의하면 부인은 6새[升]의 삼베로 머리끈을 만들며, 양쪽 끝을 묶은 다음 결발(結髮)한 뒤로 나오게 하여 드리우는 끈의 길이는 6치인데, 기년(朞年)과 대공(大功)에는 8치이고, 소공(小功)과 시마(緦麻)에는 1자이다. 《서의(書儀)》에 의하면, 괄발(括髮)이란 먼저 삼끈으로 상투를 쫒은 다음, 또 삼베로 두수(頭 )를 만들어 묶는다. 자최(齊衰) 이하는 모두 문(免)으로 묶는데, 삼베를 찢거나 명주를 감쳐서 만들며, 너비는 1치이다. 부인의 좌(髽)도 가느다란 삼끈으로 만들며, 자최 이하는 역시 삼베나 명주로 만드는데, 모두 초두(幓頭 머리를 묶는 수건)의 제도와 같다. ○ 살피건대, 《가례》는 《서의》에 바탕하여 남자의 참최에도 삼베로 두수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免) : 삼베를 찢거나 명주를 감쳐서 너비 1치로 만드는데, 자최 이하 5세조를 함께하는 복인들이 상투를 감싸 묶는 것이다. 좌(髽)도 마찬가지이다. ○ 괄발(括髮)ㆍ문(免)ㆍ좌(髽)는 성복할 때에 가서 제거한다.
죽잠(竹簪) : 부인이 머리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모상(母喪)의 경우 개암나무로 만든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길이는 5, 6치이다. 살피건대, 고례(古禮)에는 성복에도 썼으니, 《가례》와는 같지 않다.
 
질대(絰帶)의 제구
수질(首絰) : 참최에는 저마(苴麻) 곧 암삼을 쓰고, 자최 이하에는 시마(枲麻) 곧 수삼을 쓰며, 시마(緦麻)에는 숙마(熟麻)를 쓴다. 그 제도는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드는데, 대충의 길이는 1자 7, 8치이고, 둘레는 참최는 9치, -《의례》 사상례의 소에 의하면, 엄지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으로 둘레를 재면 9치가 된다.- 자최는 7치, 대공(大功)은 5치, 소공(小功)은 4치, 시마는 3치이다. 참최에는 삼의 밑둥을 왼쪽에 놓고 이마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와서 그 끝을 밑둥 위에 올려놓고, 자최 이하는 삼의 밑둥을 오른쪽에 놓고 이마 앞에서 왼쪽으로 돌려 와서 그 끝을 밑둥 아래에 넣어 묶은 다음, 또 가느다란 노끈으로 갓끈을 만들어 고정시키는데, 갓끈은 아래로 드리워 턱밑에서 묶는다. 자최 이하는 삼베를 쓰는데, 방법은 마찬가지이다. 《의례》 상복(喪服)의 주에 의하면, 대공 이상은 수질에 갓끈이 있고 소공 이하는 갓끈이 없다. 《의례》 상복에 “중상(中殤) 7개월에는 수질에 갓끈을 달지 않는다.” 하였다. ○ 부인은 빙시(憑尸) 후에 쓰고 남자는 천시(遷尸) 후에 쓴다.
요질(腰絰) : 삼으로 위와 같이 두 가닥을 서로 꼬아 만드는데, 그 둘레는 참최는 7치, 자최는 5치, 대공은 4치, 소공은 3치, 시마는 2치이며, 양쪽 머리에 각기 삼의 밑둥을 남겨두고 가느다란 노끈으로 묶는데, 총 길이는 7, 8자이다. 또 허리를 돌려 와서 서로 묶는 곳에 각기 가느다란 노끈 -자최에는 삼베를 쓴다.- 을 달아서 서로 묶을 것에 대비한다. ○ 대공 이상은 그 끝을 풀어 늘어뜨리는데, 길이는 3자이며, 성복 때에 묶었다가 계빈(啓殯) 때에는 다시 풀어 늘어뜨리고 졸곡 때에 다시 묶는다. 소공 이하 및 나이 50세 이상인 자와 부인은 처음에 곧바로 묶으며, 상(殤)의 요질은 묶지 않는다. 띠를 늘어뜨리는 것은 《의례》와 《예기》에 나온다. ○ 부인은 빙시(憑尸) 후에 띠를 띠고 남자는 천시(遷尸) 후에 띠를 띤다.
효대(絞帶) : 참최에는 삼끈을 쓰는데 길이 18, 9자의 삼끈 한 가닥을 절반으로 접어 두 가닥으로 만들고 나서 각각 1자 남짓씩을 결합하여 둥근 고리를 만든다. 그런 다음 그 나머지를 합쳐서 한 가닥을 만들어 허리에 두르되 왼쪽에서 뒤로 돌려 앞에까지 와서 그 오른쪽 끝을 두 가닥 사이에 꿴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 꽂아서 요질(腰絰) 밑에 가 있게 하는데, 총 길이 8, 9자로, 곧 삼중(三重) 사고(四股)가 된다. -《예기》 간전(間傳)의 주에 “네 가닥을 꼬아서 합쳐 겹치게 하면 세 겹이 된다. 이는 한 번 꼰 것이 한 겹이 되고, 두 가닥을 합쳐 한 가닥의 노끈을 만든 것이 곧 두 겹이 되며, 이 두 노끈을 다시 합쳐서 한 가닥의 노끈을 만들면 바로 세 겹이 된다.” 하였다.- ○ 구준이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주자어록(朱子語錄)》에는 효대는 요질보다 비교적 작다고 하였고, 《가례》에는 요질과 똑같다고 하였으나, 지금으로 볼 때는 비교적 작다는 것이 옳을 성싶다.” 하였다. ○ 자최 이하에는 삼베를 각기 그 상복 베의 새[升] 수에 따라 -성복(成服) 조에 나온다.- 잘라서 양쪽 가장자리를 감치고 난 너비가 4치가량이 되게 한 다음, 그 오른쪽 끝 1자가량을 접어서 실로 꿰매어 둥근 고리를 만드는데, 총 길이는 7, 8자가 된다. 빙시(憑尸) 후에 띠를 띤다.

그 이튿날에,
죽은 이튿날을 말한다.

집사자가 소렴할 옷과 이불을 벌여 놓고,
탁자를 마루 동쪽 벽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려놓는데, -《의례》 사상례에 “옷깃을 남쪽으로 가도록 놓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접어놓는다.” 하였다.- 죽은 자가 평소 입던 옷의 다소에 따라 적절히 쓰되, 옷이 많은 경우 다 쓸 필요는 없다.

제전(祭奠)의 제구(諸具)를 차려 놓는다.
탁자를 동쪽 계단 동남쪽에 갖다 놓은 다음 전찬(奠饌) 및 술잔과 주전자를 그 위에 올려놓고 상보를 씌운다. 세숫대야와 수건 두 개씩을 전찬의 동쪽에 갖다 놓는데, 받침대를 받친 동쪽의 것은 축(祝)이 손을 씻는 것이고 받침대가 없는 서쪽의 것은 집사자가 손을 씻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 동쪽에 탁자를 놓고 설거지 대야와 새 행주를 갖다 놓는데, 이는 술잔을 씻고 닦기 위한 것이다. 이 일절(一節)은 견전(遣奠) 때까지 똑같다.

괄발마(括髮麻)와 문포(免布)와 좌마(髽麻)를 벌여 놓은 다음,
괄발이란 삼끈으로 상투를 묶고 나서 또 삼베로 두수(頭 )를 만드는 것이다. 문이란 삼베를 찢거나 명주를 감쳐서 만드는데, 너비는 1치이며, 목 뒤에서 앞으로 돌려 이마 위에서 교차시킨 다음 되돌려서 상투를 묶기를 마치 머리에 망건 쓰듯이 한다. 좌(髽) 역시 삼끈으로 상투를 쫒고 대나무나 개암나무로 비녀를 만들어 꽂는 것이다. 모두 별실에 차린다. -살피건대,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참최에는 삼[麻]으로 괄발하는데, 모상(母喪)에도 삼으로 괄발한다. 또 문을 할 경우 삼베를 쓴다.” 하고, 그 주에 “염을 마치고 나서 삼으로 목 뒤에서 앞으로 돌려 이마 위에서 교차시킨 다음 되돌려서 상투를 묶기를 마치 초두(幓頭)를 쓴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초두는 지금 사람들이 약발(掠髮)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삼으로 괄발한다’는 말이다. 모상에도 역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상에도 삼으로 괄발한다’고 하였는데, 이 예(禮)는 부상(父喪)과 똑같다. ‘문을 할 경우 삼베를 쓴다’는 말은 오로지 모상만을 가리켜 한 말로, 이는 부상에는 소렴 뒤에 손님들에게 배례(拜禮)를 마치고 나면 아들들이 곧장 마루 밑 제자리로 나아가서 그때까지도 괄발을 한 채 발을 구르지만, 모상의 경우는 이때에는 다시 괄발을 하지 않고 삼베로 된 문만 쓴 채 발을 구른다. 그러므로 문을 할 경우 삼베를 쓴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사상례에 “부인은 방에서 좌(髽)를 한다.” 하였는데, 그 주에 “삼베로 하는데, 역시 초두(幓頭)를 쓴 것과 같이 한다.” 하고, 그 소에 “좌의 모양은 먼저 머리를 틀어 큰 상투를 만들고 나서, 그 상투 위에다, 참최복을 입을 부인은 삼으로 하고 자최복을 입을 부인은 삼베로 하는데, 쓰는 방법은 남자의 괄발이나 문의 방법과 같다.” 하였다.

[수질(首絰)ㆍ요질(腰絰)ㆍ효대(絞帶)ㆍ마(麻)를 벌여 놓는다.] -《의례》 사상례에 나온다.
소렴상(小殮牀)을 설치하고 효포(絞布)와 이불과 옷을 펴놓고,
서쪽 계단 서쪽에 소렴상을 갖다 놓고 거적과 돗자리와 요를 깔고 효포와 이불과 옷을 펴놓은 다음, 서쪽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서 시신 남쪽에 놓되, 먼저 가로로 효포 셋을 밑에 펴놓아서 몸체를 감싸 묶을 것에 대비하고, 다시 세로로 효포 하나를 그 위에 펴놓아서 머리와 발을 덮을 것에 대비한다. 옷은 앞뒤가 뒤바뀌거나 거꾸로 놓더라도 방정하게 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상의만은 거꾸로 놓으면 안 된다. -《의례》 사상례에 “효포와 이불과 산의(散衣)를 펴놓는데, 제복(祭服)은 좋은 것이 속에 들어간다.” 하였다.

이에 습전(襲奠)을 옮기고,
집사자가 영좌(靈座)를 서남쪽으로 옮겨놓고 새 전물(奠物)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운다. 모든 제전(祭奠)은 다 이와 같이 한다.

드디어 소렴을 한다. -살피건대, 고례(古禮)에 의거하면 이때에 주인의 형제는 흰 두건에 환질(環絰)을 띠고 염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 있다. ○ 또 살피건대, 예법에 시신을 움직이고 관을 들 때에는 모두 어깨를 벗는데, 일하기에 편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부인은 어깨를 벗지 않는다. 일을 끝마치고서는 다시 입는다. 《가례》에서 간략한 쪽을 따랐기 때문에 모두 생략하고 시신을 옮길 적에만 한쪽 어깨를 벗는 것으로 하였다. 지금 비록 고례를 일일이 다 따르기는 어렵지만 대렴ㆍ소렴 같이 큰 절목(節目)은 예경(禮經)을 따라 바로잡는 것이 옳을 듯하다.
시자가 손을 씻고 나서 시신을 들면 남녀가 다 같이 부축하여 소렴상 위로 옮긴 다음, 먼저 베개를 빼내고 명주를 펴놓고 옷을 포개어 시신의 머리를 받친다. 이어서 명주의 양쪽 끝을 말아서 두 어깨의 빈 곳을 채우고, 또 옷을 말아서 두 다리 사이를 채워 시신의 자세를 똑바르게 한다. 그러고 나서 남은 옷으로 시신을 덮되, 옷깃[衽]을 왼쪽으로 여미고 -《예기》 상대기의 주에 의하면, 임(衽)이란 옷깃인데, 생시에는 오른쪽으로 여미므로 사람이 죽을 경우 왼쪽으로 여며서 다시 풀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옷고름은 묶지 않으며, 이불로 싸되 효포로 묶지 않으며 얼굴을 덮지 않으니, 이는 효자의 마음에 그래도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며 때때로 그 얼굴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염이 끝나면 이불로 덮는다. -《의례》 사상례에 의하면, 이불은 이금(侇衾)이다. ○ 구준이 이르기를 “《의례》에는 효포로 묶지 않는다는 말과 얼굴을 덮지 않는다는 말이 없으니, 《가례》는 대개 《서의》에 근본하였다. 만약 무더운 때 당했다면 《의례》에 의하여 염을 마치는 것이 옳다.” 하였다. ○ 살피건대,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옷고름은 묶지 않는다’고 한 《가례》의 설이 ‘소렴과 대렴에서 효포로 묶고 옷고름은 묶지 않는다’고 한 《예기》 상대기의 설과 같지 않다. 이는 대개 《예기》 상대기는 효포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가례》는 옷고름을 가리켜 말한 것이므로 ‘옷고름을 묶지 않는다’는 문구는 비록 같으나 그 뜻은 자연 다르다. 즉 《가례》의 뜻은, 옷깃을 이미 왼쪽으로 여민 이상 자연 옷고름을 묶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묶지 않는다[不紐]’고 한 것이다. 세속에서 더러 옷고름을 잘라 버리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 또 살피건대, 《의례》 사상례에 보이는 “습은 세 벌로 한다.”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에 “죽은 이에게 옷을 입힐 적에는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옷고름은 묶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아마 정씨가 《예기》 상대기의 ‘소렴과 대렴에는 모두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다’는 문구를 인하여 이러한 말을 남긴 듯하다. 그러나 《예기》 상대기에 애당초 ‘습’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의례》 및 《가례》 역시 ‘습할 때에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다’는 말이 없으니, 정씨의 주는 따를 수 없을 듯하며, 습할 때에는 옷깃을 오른쪽으로 여몄다가 소렴ㆍ대렴 때 비로소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것이 예의 본뜻에 맞지 않을까 싶다.

주인과 주부가 시신에 기대어[憑尸] 곡을 하며 가슴을 치고,
주인은 서쪽을 향해 서서 시신에 기대어 곡을 하며 가슴을 치고, 주부는 동쪽을 향해 서서 역시 그렇게 한다. ○ 무릇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는 기대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붙잡고,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서는 받들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대해서는 어루만지고, 형제에 대해서는 붙잡는다. 모든 빙시(憑尸)는 부모가 먼저 하고 처자가 나중에 한다.

별실에서 단(袒)을 하고 괄발(括髮)을 하며, 문(免)을 하고 좌(髽)를 한다.
남자 참최자는 단과 괄발을, 자최 이하 5세조를 같이하는 자는 모두 별실에서 단과 문을 한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이르기를 “자최 이하는 모자를 벗고 두건을 쓰고서 그 위에 문을 쓴다.” 하였다.- 부인은 별실에서 좌를 한다. -《의례》 사상기에 “빙시를 하고 나서는 주인은 단ㆍ문ㆍ괄발을 하고 효대(絞帶)를 띠고 뭇 주인은 포대(布帶)를 한다.” 하고, 그 주에 “뭇 주인이란 자최 이하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부인의 좌는 방 안에서 삼끈을 띤다.” 하였다.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부인이 남자가 습(襲 벗었던 한쪽 어깨를 다시 꿰어 입는 일)과 질(絰 띠를 띠는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삼끈을 띠는 것은 제도의 질박함과 간략함이 조금 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좌하는 것을 인하여 습과 질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양씨(楊氏)가 이르기를 “습과 질이라는 말에서의 ‘질’은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의 총칭이다.” 하였다. ○ 살피건대, 이상의 여러 설을 상고해 볼 때 주인은 괄발과 문을 할 적에 마땅히 효대를 띠어야 하고, 자최 이하는 포대(布帶)를 띠어야 하며, 부인은 좌를 할 적에 역시 수질을 쓰고 요대(腰帶)를 띠어야 할 것이다.

돌아와 시상(尸牀)을 마루 한가운데로 옮긴다.
집사자가 습상(襲牀)을 철거하고, -《예기》 상대기에 의하면, 휘장[帷]도 철거한다.- 시신을 그곳으로 옮기며, -《의례》 사상례에 의하면, 무(幠 덮개)는 염금(殮衾)을 쓴다.- 곡을 할 사람들은 모두 제 위치로 돌아가서 항렬이 높거나 나이 많은 사람은 앉고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은 선다.
【사상례】 주인이 손님에게 배례를 하고 나서 습(襲)을 하고 질(絰)을 띤다. -《의례》 사상례에 “시신을 받들어 마루에 모시면 남녀가 발을 구르고 주인은 서쪽 계단에서 내려온다.” 하고, 그 소에 “뭇 주인들도 따라서 손님에게 배례를 하고 제 위치로 가서 [주에 ‘제 위치는 동쪽 자리이다.’ 하였다.] 발을 구르고 습을 하고, [《가례의절》에 ‘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벗었던 왼쪽 어깨의 상의를 걸쳐 입는 것이다.’ 하였다.] 서(序)의 동쪽에서 질을 띤 다음, [소에 ‘당상(堂上)의 동쪽 측실 앞에 나아감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제 위치로 돌아온다.” 하였다. ○ 구준이 이르기를 “예(禮)에는 손님에게 배례를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가례》에는 없다. 지금 보충해 넣는 것은 예가 폐해진 뒤로 예를 제대로 아는 자가 적어서 손님이나 친구로서 찾아와 염(殮)을 도와줄 경우 사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 성복조(成服條)에 이르기를 “이 수질(首絰)은 곧 시신을 옮겨다 마루에 모시고 나서 습을 하고 질을 띨 적에 쓰는 것이다.” 하였다. ○ 지금 이 설을 상고하건대, 주인과 형제가 시신을 옮긴 뒤에는 다 같이 수질과 요질을 띠되 풀어 늘어뜨리는 것이 옳다.

이에 제전(祭奠)을 하는데,
축이 집사자를 거느리고 손을 씻고 전찬(奠饌)을 들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영좌(靈座) 앞에 이르러서 향불을 피우고 술잔을 씻고 술을 쳐 올리면,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은 모두 두 번 절하고 시자는 상보를 덮는다. -살피건대, 《가례의절》에 상주는 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주인 이하는 아주 슬피 곡하고, 대곡(代哭)하게 하여 곡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한다.
 
[주D-001]의례 사상례의 소(疏) : ‘상제이금(床第夷衾)’ 조에 대한 가공언(賈公彦)의 소이다.
[주D-002]사상기 : 이 내용은 《의례》사상기에 나오지 않고 《예기》단궁 하(檀弓下)에 나오는데, 필자의 착오인 듯하다.
[주D-003]의례 상복(喪服)의 주 : ‘기중상칠월불영질(其中殤七月不纓絰)’ 조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이다.
[주D-004]예기 간전(間傳)의 주 : ‘갈대삼중(葛帶三重)’ 조에 대한 진호(陳澔)의 주이다.
[주D-005]예기 상대기의 주 : ‘좌임(左袵)’ 조에 대한 진호의 주이다.
 
 
대렴(大殮)
대렴의 제구
출미회(秫米灰) : 찹쌀의 재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써도 된다. 구준(丘濬)이 이르기를 “출(秫)은 찰벼이다.” 하였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찹쌀은 살충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또 자서(字書)에 찰기장을 출(秫)이라고도 하고 찰곡식을 범칭하여 출이라고도 하였다. 찹쌀을 용기에 담아서 굽거나 숯불로 태워서 색깔이 새까맣게 변하도록 한 다음, 8, 9말 또는 6, 7말의 가루를 만들되, 관(棺)의 고하(高下)에 따라 증감한다. 찹쌀이 없을 경우 숯가루를 채로 쳐서 대신하기도 하는데, 관 바닥에 까는 것이다.
후백지(厚白紙) : 5, 6장. 재를 깐 위에 덮는 것이다.
요[褥] : 물들인 비단을 쓰며 안감을 댄다. 가장자리를 감치는데, 길이와 너비는 관 안의 넓이에 따라 마른다. 칠성판(七星板) 위에 펼치는 것이다.
돗자리[席] : 너비는 요에 맞추고 네 가장자리를 물들인 명주로 꾸미는데, 요 위에 까는 것이다.
평상[牀]
거적[薦]
돗자리[席]
요[褥]
베개[枕] : 거적 이하 베개까지는 모두 평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고운 삼베[細布] : 20자가량. 폭이 좁으면 30자가량. ○ 가로로 놓는 2폭은 그 길이를 관 안을 감싸고 나서 두 끝을 밖으로 내어 아래로 드리울 경우 각각 양옆의 절반 부분에 와서 끝나도록 하되, 통째로 찢어서 여섯 쪽을 만들어 한 쪽은 버리고 다섯 쪽을 쓴다. 세로로 놓는 1폭은 그 길이를 관두(棺頭)에서 양옆을 감싸고 나서 그 끝이 각각 관족(棺足)의 두 모서리에 걸치도록 하되, 관의 나무가 두꺼울 경우 겨우 걸쳐지게만 하고 얇을 경우 베의 끝이 서로 닿게만 한다. 그다음, 길이를 세 등분하여 가운데의 한 등분은 남겨두고 양쪽 끝을 쪼개어 각각 세 쪽을 내는데, 폭이 좁으면 가로로 놓는 폭은 3폭을 써서 폭마다 두 쪽으로 쪼개어 한 쪽은 버리고 다섯 쪽을 쓰되, 가장자리를 감치는 폭은 반 폭을 더 잡는다. ○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대렴의 효포(絞布)는 세로로 놓는 것이 3폭이고 가로로 놓는 것이 5폭인데, 효포 1폭은 세 쪽을 만들되 쪼개지는 않는다.” 하고, 그 주에 “1폭의 양쪽 끝을 세 쪽으로 쪼개되, 한가운데는 쪼개지 않는다.” 하였다. 오씨(吳氏)는 이르기를 “가로로 놓는 효포 5폭은 통째로 쪼개고, 세로로 놓는 효포 3폭은 그 양쪽 끝만 쪼개어 세 쪽을 만들되 다만 한가운데 허리 부분만 쪼개지 않는다.” 하였다. ○ 살피건대, 가례도(家禮圖)에서 대렴의 가로 효포를 열다섯 쪽으로 쪼개어 만든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불[衾] : 두 채. 모두 솜을 넣어 만드는데, 한 채는 밑에 깔고 -곧 처음 죽을 당시에 덮었던 것이다.- 한 채는 덮는다.
산의(散衣)
상의(上衣) : 이상은 소렴 조에 나왔다. ○ 《예기》 상대기에 의하면 사(士)는 30벌이고 대부(大夫)는 50벌인데, 없을 경우 있는 대로 쓴다.
옻[漆] : 관(棺)을 만드는 제구에 나온다.
흰 모시[白苧布] : 5, 6자. 옻으로 관의 봉합 부분을 바르는 것인데, 없을 경우 유지(油紙)만 발라도 된다.
유지(油紙) : 3장. 관의 봉합 부분을 바르는 것이다.
콩가루[菽末] : 콩 2되를 말려서 가루를 만든 다음 물에 타서 쓰는데, 유지를 붙이는 것이다.
유둔(油芚) : 9장을 붙인 것 한 개, 또는 4장을 붙인 것 두 개. 관을 싸는 것이다.
가는 밧줄[小索] : 50여 발[把].
굵은 밧줄[大索] : 10여 발. 이상의 두 물건은 관을 묶는 것이다.
 
빈소(殯所)를 차리는 제구
등상[凳床] : 두 개. 속칭 토막나무[塊木]로, 길이는 관의 너비에 준하고 발의 높이는 3, 4치로 하는데, 관을 받치는 것이다.
휘장[帷] : 영구(靈柩)의 사방을 가리는 것이다.
구의(柩衣) : ‘소렴의 제구’에 나온다.
병풍[屛]
장막[帟] : 작은 장막인데, 빈소 위에 쳐서 먼지를 막는 것이다.
털방석[毛氈] : 5, 6뜸[浮]. 없을 경우 볏짚 거적을 쓰는데, 겨울철에 관을 싸는 것이다.
 
영상(靈牀)의 제구
평상[牀]
휘장[帳]
거적[薦]
돗자리[席]
병풍[屛]
베개[枕]
요[褥]
옷과 이불[衣被]
빗질 도구[櫛具]
세숫대야[盥盆]
수건[帨巾]
 
제전(祭奠)의 제구 -소렴과 같다.

그 이튿날에,
소렴의 이튿날로, 죽은 지 사흘째이다.

집사자가 대렴할 옷과 이불을 벌여 놓고,
탁자를 마루 동쪽 벽 밑에 갖다 놓고 벌여 놓는데, 옷은 일정한 수효가 없고,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옷깃을 남쪽으로 가도록 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삼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며 벌여 놓고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며 벌여 놓는다.” 하였다.- 이불은 솜 둔 것으로 쓴다. -효포(絞布)는 세로로 1폭, 가로로 5폭이다.

제전(祭奠)의 제구를 진설하면,
소렴의 의식과 같다.
【사상례】 주인 및 친척들이 왼쪽 어깨를 벗고, 처음과 같이 돗자리를 깔고, 효포와 이불과 옷을 펴놓는다. -서쪽 계단의 서쪽에 대렴상을 설치하고 거적과 돗자리와 요와 베개를 벌여 놓고, 효포와 이불과 옷들을 펼쳐서 서쪽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서 시신의 남쪽에 놓는다. 그리고 먼저 가로로 효포를 밑에 펴놓아서 몸체를 싸 묶는 데 대비하고, 이어서 세로로 효포를 그 위에 펴놓아서 머리와 발을 덮는 데 대비한다. 그다음에 이불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상의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산의(散衣)를 올려놓는데, 뒤집어 놓거나 거꾸로 놓더라도 가지런하게만 놓으면 된다. 《의례》 사상례에 “좋은 것을 바깥에 놓는다.[美者在外]” 하였다. ○ 구준이 이르기를 “《가례》가 《서의(書儀)》에 근본하였으나, 대렴에 효포와 옷과 이불을 펴놓는다는 문구가 없으니, 이는 간소화하는 쪽을 따라서인 듯하다. 그러나 재력이 있는 자는 당연히 예법과 같이 해야 한다.” 하였다. ○ 살피건대, 대렴의 한 절차는 폐지할 수 없을 듯하여, 지금 《의례》에 의거하여 보충해 넣었다.

관을 들어다 마루 한가운데의 조금 서쪽에 놓고,
집사자가 먼저 영좌 및 소렴의 전물(奠物)을 옆에다 옮겨놓으면, -《의례》 사상례에 “마루에 휘장을 치고, 주인 및 친척이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서쪽을 향해 서서 왼쪽 어깨를 벗는다.” 하였다.- 역자(役者)가 관을 들고 들어가서 -《의례》 사상례에 “관이 들어갈 적에는 주인이 곡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렴상 서쪽에 놓고 두 개의 등상(凳床)으로 받친다.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일 경우 별실에서 한다. 역자는 나가고 시자(侍者)가 -관 안에 찹쌀 재를 아주 고르게 깐 다음, 후백지(厚白紙)를 펴고 그 위에 칠성판을 올려놓고 다시 요와 돗자리를 깐다.- 이불을 관 안에 펴놓되, 네 끝자락이 관 밖에 드리워지도록 한다. -고례를 적용하여 대렴상에 올려놓고 대렴을 할 것 같으면 관에 이불을 펴놓는 절차는 없다.

이에 대렴을 한다.
시자가 아들ㆍ손자ㆍ며느리ㆍ딸과 함께 손을 씻고 나서 머리를 덮고 효포(絞布)를 묶은 다음, -고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대렴상 위에 옮겨놓은 다음 먼저 베개를 치우고 염을 하는데, 옷과 이불을 씌우되 먼저 발을 덮고 그다음에 머리를 덮고 그다음에 왼쪽을 덮고 그다음에 오른쪽을 덮으며, 효포는 먼저 세로로 놓은 것을 묶고 난 다음에 가로로 놓은 것을 묶는다. 《예기》 상대기에 “효포를 묶을 적에는 고를 내어 묶지 않는다.” 하고, 그 주에 “살아 있을 때에 매는 띠를 모두 고를 내어 묶는 것은 풀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나, 죽었을 때에는 다시 풀 일이 없기 때문에 효포를 완전히 묶어서 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사상례에 “휘장을 철거한다.” 하였다.- 함께 시신을 들어 관 안에 넣고 생시에 빠진 이[齒]와 머리카락 -목욕 때 빠진 머리카락도 함께 넣는다.- 및 자른 손톱과 발톱을 관 모서리에 채워 넣고, 또 그 빈 곳을 헤아려 옷을 말아 채우되 빈틈이 없이 꽉차게 한다. 그리고 금이나 옥 또는 진귀한 보물을 관 속에 넣어서 도둑이 도적질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한다. 이불을 거두어 넣어서 고르게 채운다. -고례를 적용하여 대렴을 한 뒤에 입관(入棺)을 할 경우에는 이불을 거두어 넣는 절차는 없어도 될 듯하다.- 주인과 주부가 관에 기대어 슬피 운 다음 부인들이 물러나 장막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에 목수를 불러서 관 뚜껑을 씌우고 못을 박고, -은정(銀釘)을 설치할 경우 못은 쓰지 않는다.- 상을 치우고 구의(柩衣) -염이불인 이금(侇衾)이다.- 를 덮고, 축(祝)이 명정을 가져다 영구(靈柩) 동쪽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세운다. 다시 원래의 장소에다 영좌(靈座)를 설치한 다음, 부인 두 사람이 지킨다. ○ 사마온공이 이르기를 “시신을 움직이거나 관을 들어 옮길 적에는 수없이 곡을 하며 가슴을 쳐야 한다. 그러나 빈렴(殯殮)을 할 적에는 곡을 그치고 시신을 편안히 모시는 데 힘써야지, 곡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살피건대, 고례에 구덩이 속에다 빈(殯)을 하여 흙으로 싸발랐고 주자(朱子) 역시 맏아들의 빈을 그렇게 하였으니, 《가례》에 이른바 흙벽돌을 쌓고 흙으로 싸바른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오늘날의 풍속에도 흙이나 모래로 빈을 하는 이가 있으니, 편의에 따르는 것이 옳다. ○ 《의례》 사상례에 “흙칠을 마치고 나면 주인은 제 위치로 돌아와서 벗었던 웃옷의 왼쪽 어깨를 다시 입는다.” 하였다. 《의례》 사우례(士虞禮)의 주에 “같은 때에 또 다른 빈을 할 경우 모두 궤연(几筵)을 달리한다.” 하였다.

영구(靈柩) 동쪽에 영상(靈牀)을 설치하고는,
평상ㆍ휘장ㆍ거적ㆍ돗자리ㆍ병풍ㆍ베개ㆍ옷ㆍ이불 -빗과 세면 도구- 따위의 물건들은 모두 생시와 같이 한다.

이에 전물(奠物)을 차려 놓고,
소렴의 의식과 같다.

주인 이하는 각자 상차(喪次)로 돌아가고,
중문(中門) 밖에 소박하고 누추한 방을 택하여 남자의 상차를 삼는데, 참최(斬衰)에는 거적자리에 흙덩이를 베고 자고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벗지 않으며, 남과 마주 앉지도 않는다. 일이 있어서 행례(行禮)할 때 어머니를 뵙는 경우가 아니면 발길이 중문에 이르지 않는다. 자최(齊衰)에는 돗자리를 깔고 잔다. 대공(大功) 이하 따로 사는 자는 빈을 하고 나서 거처로 돌아가 바깥에서 잠을 자다가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침소로 돌아간다. 부인은 중문 안의 별실에 상차를 만들거나 빈소 옆에 거처하되, 화려한 휘장ㆍ이불ㆍ요 따위를 걷어치우고, 남자의 상차에 함부로 가지도 않는다. -살피건대, 《예기》 상대기에 “부모의 초상에는 의려(倚廬)에 거처한다.” 하고, 그 소에 “중문 밖 동쪽 담벼락 밑에 나무를 기대어 세워 여막을 만들어 이엉으로 양쪽을 가리고 진흙을 발라서 꾸미지는 않는다.” 하였으며, 또 상대기에 “소상을 지내고 나서 비로소 악실(堊室)에 거처한다.” 하였다. 이는 《가례》와는 같지 않으니, 헤아려서 행하는 것이 좋다.

대곡(代哭)을 그만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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