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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 족보, 친척, 호칭, 성씨
2016년 10월 04일 19시 16분  조회:4146  추천:0  작성자: 현용수
 
우리민족 족보, 친척, 호칭, 성씨
 
1, 족보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가문에서 문재가 비교적 좋은 사람들이 나서서,혈연관계로 맺어져 내려가는 자기 가문의 계보를 도표식으로 작성하여기를 나누어 기록하여 두었다. 이것이 바로 족보이다. 지금말로 하면 한 가문의 기본적인 력사당안자료인 셈이다. 
우리는 족보에서 자기 가문의 시조를 알수있고, 자기 가문의 전통을 알수 있으며, 그 시조로부터 어떻게 발전하여 오늘까지 오게 되였는가? 하는 전반과정을 알수 있으며, 자기 친척의 범위와 갈래, 그리고 그 관계를 쉽게 알아볼수 있다.
중국조선족은 력사적 원인으로 하여 족보에 대한 개념이나 관심이 조선반도에 있는 우리 민족보다는 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족보를 중시하는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가문 구성원들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적어둔 대종보가 아니더라도, 자기친척 구성원들의 정황과 변화발전 과정을 기록해 두고, 그 관계를 명시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것, 또한 선대로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아닐가 생각한다. 
특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핵가족 시대에서, 자기 친척 구성원들의 정황마저 후대들에게 남겨주지 못한다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 우리 후대들은 자기 혈친도 못 알아보고, 고립무원의 환경에서 살게 되며, 그때 가선 우리민족의 응집력도 크게 영향받을수 있다. 
이것은 선대로서 후대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이 아닌가?
 
2, 족보의 기원
일찍 삼국시기 신라에 벌써 족보 비슷한것이 생겨나 왕공귀족들이 리용하였다고 하였다. 족보란 계급사회의 등급제도의 산물로서 그 의의는 주요하게 자기가문의 정통성과 고귀함을 증명하기 위한것이였다. 그후 고려에서는 양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양반이란 주로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문무관원들을 일컬으는 말이다. 지금말로 하면 국가공무원인 셈이다. 
고려에서는 文宗(기원1047년)때부터 과거제도를 개혁하면서 상놈도 제한적으로 자기성을 가질수 있었다고 하는데, 상놈가문에서 그누가 과거에 합격되여 조정에서 벼슬을 하게되면 그 가문은 곧 출세하여 량반가문이 되므로, 왕으로부터 성을 하사받거나 또는 선조명이나 출신지역의 지명으로부터 성을 결정한후, 그사람을 시조로 하고, 그사람에게 봉해진 식지 혹은 출신지역을 본관으로 하여 계보를 작성하여 기록하여 내려 오는데, 그것이 후에 와서 족보가 되는 것이다. 식지란 봉지라고도 하는데, 봉건사회에서 벼슬을 하게되면 벼슬의 급별에 따라 봉해주는 토지와 그 관리구역으로서, 양반가문 경제수입의 주요 래원이였으며 세습할수 있었다. 
 
3, 족보의 가치
과거에는 족보가 지배층, 즉 귀족이나 왕실에서 신분을 가려보고, 피줄의 갈래를 잊지 않으려고 기록한 비망록의 기능을 하였다. 하지만 인권평등을 강조하는 오늘날에 와서 족보의 가치는 신분증명보다는 가족의 뿌리를 알고, 가족의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가족과 친척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관념을 가강하고, 가문의 뉴대를 형성시키며, 가문의 매개 성원들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한것이라고 본다. 
연변 조선족 가정의 대부분의 족보는 문화혁명때에 훼멸성적인 재난을 당하여 이미 기본상 근절되였다. 개혁개방을 하고, 한국과의 국교가 맺어지고, 한국의 종친회와의 련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적지않은 가문에서는 다시 자기의 족보를 가지게 되였으며, 선조와의 련계점을성공적으로 찾고, 자기가정 성원들을 족보에 보충 기입해 넣은 가정도 적지 않다.  
 
4, 족보의 형식
족보의 형식은 가문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형식은 비슷하다. 맨 앞에 가문을 자랑하는 서문이 있고, 시조를 포함해 주요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을 밝혔으며, 시조와 조상들 가운데서 력사에 이름난 인물들의 사적을 적어 놓았다. 
그다음부터는 시조 아무개로 시작하여 가문성원들의 이름을 세대를 나누어 항렬의 순서에 따라 적고, 매 사람의 이름에 곁붙여 자, 호, 생졸년월일, 그리고 생전에 지낸 대표적인 벼슬, 간단한 략력, 안해의 본과 성씨, 무덤의 위치등을 적어 넣었다. 
딸은 출가외인이라 하여 보통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가문에서는 사위의 성과 이름을 밝히기도 한다. 남자들은 성이 모두 같으므로 이름만 적었으며, 그것도 적서의 구별을 두어 본처의 자식은 《적》으로, 첩의 자식은 《서》로 갈라 적었으며, 외손자인 경우 보통 밝히지 않지만, 또 일부 밝힌 가문도 있다. 
보통 족보는 해당 문중에서 스스로 자기 문중의것을 작성하였고, 이밖에족보와 성질은 같지만 형식과 내용이 약간씩 다른 가첩과 가승이란것도 있었다. 가첩이란 직계친족만 적어둔 것이며, 가승은 가문의 직계친족과 그 가문의 사적을 적어놓은 것이다. 족보를 중요시함에 따라 해당 가문의 종친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종보와 그중 어느 한갈래의 종친만을 밝힌 지보란것도 생겨났다. 
 
5, 친척이란 무엇인가?
친척이란 피줄과 결혼관계로 련결된 사람들을 말한다. 친척은 크게 친족, 인척 두가지 부류로 나눈다. 친족은 피줄관계로 련결된 것인데, 흔히 집안이라고 한다. 인척은 결혼관계로 련결된 것을 말한다. 
친족안에는 직계와 방계로 구분되는데, 직계는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아들(딸)-손자(손녀)-증손자(증손녀) 등과 같이 피줄이 직접 잇달아 물린 사람들이다. 이것을 가족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방계와 구별하기 위하여 《친할아버지》, 《친손자》 등 《친》자를 붙여 부르기도 한다. 
방계는 큰(작은)할아버지-큰(작은)아버지-조카 등과 같이 몇 대우에서갈라져 나간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인척가운데서 어머니켠을 외켠(외척), 안해켠을 처켠(처척)이라고 하며, 시집간 딸은 친족성원에서 빼버렸으나, 사실상 고모, 고모부, 고모사촌 등은 실제생활에서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 되여 있다. 
 
6, 친척의 촌수를 어떻게 밝히는가?
우리 민족은 친척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촌수로 밝힌다. 우리 민족이 촌수를 밝히기 시작한것은 대체로 고려시기부터였다고 한다. 14세기 문인 리색이 《4촌회》라는 말을 쓴것도 있고, 또 《고려사》에 외사촌이란 말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쯤으로 추증하는것이 옳을것 같다. 
촌수는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한세대를 한촌으로 센다. 때문에 부부사이는 촌수가 없이 동체로 치고, 대수가 점차 벌어짐에 따라 촌수는 많아진다. 따라서 촌수가 적을수록 가까운 친척이고, 촌수가 많을수록 먼 친척으로 된다.
직계에 속하는 친척은 대수가 곧 촌수인데, 부모와 자녀사이는 1촌이고,할아버지와 손자사이는 2촌이다. 그러나 부를 때에는 절대로 촌수로 부르지 않으며, 증조할아버지와 증손, 고조할아버지와 현손사이도 촌수는 각각 3촌, 4촌이지만 부를때에는 절대로 촌수로 부르지 않는다. 
방계(곁갈림)에 속하는 친척의 촌수는 먼저 어느 조상에서 갈라졌는가를 따져보고, 그 조상과 자신과의 촌수에다 알려고 하는 대상과 그 조상과의 촌수를 합하면 된다. 례를 들면 조카와 자기와의 촌수는 자기와 아버지의 촌수에다 조카와 아버지와의 촌수를 합하면 된다. 즉 자기와 아버지와는 1촌이고, 조카와 자기 아버지(조카에게는 할아버지)는 2촌이므로 자신과 조카는 3촌이 된다. 
 
7, 인척의 촌수는 어떻게 밝히는가?
외켠의 친척은 어머니와 그 친척과의 촌수에다 자기와 어머니와의 촌수(1촌)를 합한 수와 같은 촌수이다. 례를 들면 어머니의 남동생은 어머니와 2촌이므로 자기와는 3촌, 즉 외삼촌이 된다. 
처켠에 대해서는 알아보려는 사람과 자기 안해와의 촌수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례를 들어 안해의 작은 아버지는 안해의 3촌이므로 처삼촌이라고 부른다. 
촌수로 친척의 멀고 가까운것을 나타내는데, 형제벌의 친척은 4촌, 6촌, 8촌과 같이 짝수(우수)로 나가고, 큰(작은)아버지, 조카 등 아잡조카벌의 모든 친척은 3촌, 5촌, 7촌과 같이 홑수(기수)로 나간다. 이것은 촌수의 련결마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대와 세대사이에는 그를 낳은 부모가 끼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촌형, 칠촌아우, 6촌조카, 8촌조카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 
 
8, 몇촌까지 친척으로 보는가?
고려와 리조에서는 서로 범위에서 얼마간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친족은 7~10촌까지, 인척은 5~6촌까지를 친척으로 보았으며, 리조시기 법에는 친족이 10촌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생활에서는 대체로 8촌까지 친척으로 보았다. 
 
9, 사돈도 친척의 범주에 속하는가?
우리말에 사돈이 한호적이란 말도 있다. 《아언각비》란 책에 《친척》이란 《척》에는 외척, 처척, 인척을 들고 있는데, 여기의 이 인척이 곧 당시 사돈집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였다. 그런데 사돈은 친척가운데서 제일 먼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사돈의 팔촌》이라 하게되면 친척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먼것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생활에서 사돈과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매부와 처남 사이는 일반적으로 매우 가깝다.
 
 10, 직계친족을 부르는 호칭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3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증조》를 붙여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라고 부르며, 3대의 손자와 손녀는 《증손》을 붙여 증손자, 증손녀라고 부른다. 4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조》를 붙여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로 부르고, 4대의 손자와 손녀는 《현손》을 붙여 현손자, 현손녀로 부른다. 5대이상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 손녀는 대수를 그대로 붙여 5대할아버지, 6대손자 등으로 부른다. 직계친족가운데서 형의 안해를 흔히 형수, 아우의 안해를 제수라고 부르며, 누이의 남편을 매형, 혹은 매부라고 부른다. 
 
11, 방계친족은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방계친족을 부를때에는 같은 항렬에 속하는 4촌, 6촌, 8촌형제를 친형제와 구별하기 위하여 각각 《종》, 《재종》, 《삼종》을 붙여, 종형제, 재종형제, 삼종형제 등으로 부른다. 
아버지항렬에 속하는 큰아버지를 백부, 작은아버지를 숙부라고 부르며, 흔히 숙부를 삼촌이라고도 하는데, 직접 촌수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친삼촌과 구별하기 위하여 오촌, 칠촌, 구촌백부와 숙부는 각각 《종》, 《재종》, 《삼종》을 붙여 부른다. 
할아버지 항렬을 부를때에도 친할아버지와 구분하여 할아버지의 형제를 종조부로 부르며, 따라서 증조할아버지 형제를 재종증조부, 고조할아버지의 형제를 삼종고조부로 부른다. 
아들, 손자항렬에서도 친조카와 오촌, 칠촌, 구촌조카, 그리고 친손자와형제의 손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당》, 또는 《종》, 《재종》, 《삼종》등을 붙였다. 이를테면 사촌의 아들은 5촌으로서 당질(오촌조카)이며, 륙촌동생의 아들은 7촌으로서 재종질(칠촌조카)이며, 팔촌의 아들은 9촌으로서 삼종질(구촌조카)이라고 부른다.  
이런 추리로써 형제의 손자는 6촌으로서 재종손, 륙촌의 손자는 8촌으로서 삼종손이라고 부른다. 누이의 딸은 생질, 고모사촌은 고종형제라고한다. 
이밖에도 친족을 부르는 말에는 넛할아버지(아버지의 외삼촌), 넛손자(누이의 손자), 올케(오빠와 남동생의 안해) 등이 있다. 
 
12, 인척을 부를때에는 어떻게 부르는가?
인척을 부를때에도 촌수를 캐는 법은 같으나, 부를때 외켠에는 《외》, 어머니의 자매는 《이모》, 처켠에는 《처》를 붙여 부르며, 안해의 부모를 장인, 장모로 혹은 가시아버지, 가시어머니로 부른다. 이모의 아들딸은 이모사촌이 되고, 처남과 처형제의 아들딸들은 처조카로 되며, 안해의 삼촌은 처삼촌으로 부른다. 
우리 민족은 친척교제에 있어서 비록 구분은 우에서 말한것처럼 촌수가밝혀져 있으나, 직접 상대하여 말할때에는 될수록 가깝게 부르는 풍속이있다. 즉 례를 들면 구촌조카를 당면해서 부를때《구촌조카 왔는가?》하지 않고 《조카 왔나?》라고 하는 식이다. 웃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연변 등지에서는 《아바이》, 《클아배》, 《아매》, 《맏아매》등 함경도 방언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친척, 가족내에서 친근감을 줄수 있으나, 많은 장소에서는 소개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 좋기는 소개는 구체적으로 촌수에 따라 하고, 부를때는 장소를 고려하여 해당된 표준어를 쓰는것이 좋겠다. 
 
13, 아주머니, 아재, 아저씨는 누구?
우리 연변에서는 형의 안해 즉 《형수》를 직접 대면하여 부를때  보통《아주머니》라고 불렀고, 고모, 이모 등과 같이 자기 어머니와 나이 비슷한 녀인들을 부를때에는 보통 《아재》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 《아주머니》란 말은 주로 형수,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 또는 젊은 남의안해를 부를때 자주 쓰이고, 《아재》라는 말은 보통 자기보다 젊은 녀인을 대칭하여 많이 쓰인다. 그러니 자기 형의 안해를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타인의 안해와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형수》라고 부르는것이 바람직 하고, 고모, 이모도 그대로 《고모》, 《이모》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아저씨》라는 말도 그전에는 외삼촌과 고모부, 이모부 등과 같이 자기 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들을 부를때 쓰였으나, 지금은 주로 여자들이 언니의 남편, 혹은 친척관계가 없는 젊은 남자들을 부를때 쓴다. 때문에 자기 언니의 남편을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타인의 남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형부》라고 부르는것이 바람직 하다. 
동서끼리 혹은 시누이와 올케가 서로 부를때 《형님》, 《언니》, 《동생》등으로 부르며, 특히는 여자들이 시형과 시아우를 자기 자식들이 부르는 대로 《큰아버지》, 《삼촌》 등으로 부르는데, 친근감을 돋구는 친척호칭이기는 하지만 일련의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제대로 촌수에 따라서 정확히 부르는것이 바람직 하다. 
 
14, 항렬이란 무엇인가?
항렬이란 친족가운데서 세대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어떤 사람의 자손가운데서 세대수가 같아서 형제벌 되는 사람들을 같은 항렬이라고 하며, 그들의 아버지벌 되는 사람들을 아버지항렬, 아들벌 되는 사람들을 아들항렬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은 재래로 이름을 지을때 《항렬자》, 즉 《돌림자》를 썼다. 이 《항렬자》에 근거하여 성과 본이 같은 사람끼리 이름만 보고도 대체로 항렬을 가릴수가 있었다. 지금은 이름 짛을때 《항렬자》, 즉 《돌림자》를 쓰지 않고 각각 제맘대로 짓는다. 하지만 년세 많은 분이 집안에 계시는 경우, 아직도 항렬자를 따져서 이름을 짓기도 한다. 
 
15, 성씨란 무엇인가?
옛날에는 평민들을 가리켜 한자말로 《백성》이라고 하였는데, 그뜻인즉《백가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기썩 오래전인 원시사회나 노예사회, 봉건사회 초기때만 해도 성씨가 많지 않았고, 그 성씨는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지배계급에서만 사용되였었다. 그리하여 성이 없는 평민들은 《천민》 혹은 《상놈》이라고 불리였으며, 이름은 《돌쇠》나 《똥애》처럼 아무렇게나 지어 부르는 것이 고작이였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평등의식이 강조되고, 인격존중이 하나의 사회적 원칙으로 됨에 따라 호적등록을 하면서 점차 누구나 성씨를 갖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경우, 이름앞에 붙이는 성씨는 일반적으로 같은 족속을 나타내는 칭호인데, 한문투를 따서 보통 무슨 《씨》, 무슨 《가》라고 한다. 이를테면 《허》란 성을 부를때면 《허씨》, 혹은 《허가》라고 한다. 
 
16, 우리민족 성씨는 몇가지 되는가?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지 우리민족의 성씨는 100가지를 훨씬 초과해 수백가지에 달한다. 옛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265성이 기록되여 있고, 그후에 나온 《증보문헌비고》에는 496성으로 근 5백가지를 헤아리고 있다. 
1975년 한국 국세조사에서는 249가지 성으로 되어 있으며, 김씨가 전체 인구의 21.9%, 리씨가 14.9%, 박씨가 8.5%, 최씨가 4.8%로 한국 총인구의 근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자가 들어오기 이전에 고대사회에서 조선 고유말로 된 성이 있었을수도 있지만 아직 고증할 문헌기록이 없다. 
우리민족 력사문헌으로서 가치가 가장 큰 문헌중의 하나인 《삼국사기》에서는 사람 이름 앞에 출신지방의 이름을 붙여서 혈연관계 혹은 지방소속관계를 밝혔다. 이를테면 옛날 백제왕실의 성인 《부여》같은것이다. 백제왕실은 고구려왕실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자연 이 두 왕실의 출신지방이 같은 《부여》였기 때문이다. 백제왕실에는 《부여》란 성외에도 사, 연개, 협, 해, 진, 국, 목, 백 등 큰 성이 있었다고 한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성은 《고》씨인데, 고구려에는 이밖에도 장, 양,리, 오, 두, 왕, 등 큰 성이 있었으며, 이런 큰 성을 가리켜 우성이라고 불렀다. 
신라왕실의 성은 박, 석, 김이 위주였고, 그외에 최, 안, 설, 남, 손, 정, 배,리, 등성이 있었다. 
 
17, 우리민족 성씨는 어째서 한자성씨인가?
력사문헌에 나오는 성씨들은 대부분이 왕실귀족의 성씨였지 백성들의 성씨는 아니였다. 《삼국사기》에 고위계층 즉 왕실이나 귀족들 가운데서는 성씨가 점차로 보급되여 가고 있었으나, 평민들은 성이 없었다. 때문에 《삼국사기》에 나오는 숱한 평민들은 이름만 나오고, 성이 적혀 있지 않다. 고구려의 온달, 신라의 계백과 관창, 고구려의 창조리, 백제의 도미, 신라의 솔거, 지은 등 평민들에게는 그것이 성씨인지 이름만인지 알기 어렵다. 특히 고구려의 성씨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에서 례를 든 왕실의 성씨들을 내놓고도, 을지문덕, 연개소문, 명림담부 등의 을지, 연개, 명림 등 성씨가 나오는데, 그 뜻이 아마 당시 고구려의 고유어로 되어 있는것 같고, 한자를 그대로 쓴 성이 아닌듯 싶다. 
조선에서 한자성을 널리 쓰기 시작한것은 아마도 후신라때부터라고 보는것이 타당할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중국과의 군사, 정치, 외교래왕이 전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 잦았을 뿐만 아니라, 후기신라 귀족들의 한자말이 열도가 올랐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은 당시 신라의 지명을 모두한자식 이름으로 고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신라의 귀족들은 모두한자성을 붙였다. 이로부터 고려, 리조에 이르기까지 한자성이 위주로널리 퍼졌고, 왕실이나 귀족들내에서 한자성씨를 숭상하고, 그 유래를신비화 했거나, 또는 한자성씨를 국가의 공로자에게 상으로 주는 이른바《사성》이라는 제도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18, 평민들은 언제부터 성을 가지게 되였나?
일반 평민들이 성씨가 없이 이름만 붙여 불리운것이 조선력사 반만년에 깔리운 하나의 상황이였다. 고려文宗(기원1047년)때부터 비양반가정에서도 자기성을 가질수 있었다고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였으며, 지어 리조말기에 이르러서도 성이 없는 평민들이 상당수준으로 존재하였다. 근대에 들어와서 전국적 범위내에서 통일적으로 호적등기를 하게 되자, 성이 없던 평민들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성씨를 가지게 되였으며, 조선반도 전 국민이 비로서 성씨를 다 쓰게 되었다. 
 
19, 본이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성씨를 귀중하게 여긴것은 성씨가 봉건사회에서혈연관계 즉 피줄을 상징하는 외에도 계급적 차원에서 신분의 귀천을 상징하는 표징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리조시기에 들어와서 유교가 국교로 됨에 따라, 남존녀비와 《3강5륜》사상이 풍조로 되었다. 따라서 혈통관념이 보다 강하게 성씨에 깃들게 되었으며, 정통이냐? 아니면 갈래이냐? 하는것을 무섭게 따지게 되였다. 그에 앞서 한 성씨안에서도 시조가 누구냐? 그리고 그 시조가 발상한 고을이름이 어떠냐에 따라 《본》이란 개념이 생기게 되였고, 엄격이 그것을 준수하여 벌써 리조초기에 귀족들은 한자성 앞에다가 발상지명을 덧붙여 《전주리씨》,《밀양박씨》하고 불렀다. 
시조의 발상지는  출신지역이 될수도 있고, 또 벼슬하여 받은 봉지일수도있다. 사실 고대에 있어서는 성씨 자체가 발상지 이름으로 된것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이름앞에 선조의 발상지(원래의 성)을 붙이는것이 거의 통례로 되었는데, 한자성씨가 보급됨에 따라 발상지 이름이 따로 《본》이란 명칭으로 성씨앞에 붙게 되였다. 
그후 한 종족에서도 그누가 벼슬하게 되면 따로 가보를 창설하고, 성은 원래의 성을 그대로 쓰고, 본은 자기의 봉지명으로 고쳐서 따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는데, 주요하게 자기의 공덕, 혹은 근친의 공덕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되여 같은 성씨에 여러가지 본이 생겨나게 된것이다. 
그때로 부터 본이란 기실 한 가족의 발상지만 대표하게 되였으며, 지금은 같은 성씨의 다른 종친을 구분하는 의거로 많이 리용된다. 이것을 《본관》, 혹은 《관향》, 《향관》이라고도 한다. 
사회, 력사적 변천으로 하여 본관의 이름이 지금은 없어졌거나, 또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여 진것도 허다하다. 이를테면 연주 현씨, 문화 류씨, 가주 한씨, 반남 박씨, 무송 윤씨 등이다. 《연주》는 평안북도 녕변의 옛지명이였고, 《문화》는 신천군안의 옛고을이였으며, 《가주》는 정주군 가산고을의 별칭이고, 《무송》은 고창군 무장고을의 별칭이며, 《반남》은 라주군 소속에 있던 별칭이다. 하지만 이런 변천은 성씨의 본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상기 본관의 개념이 바로 혈연갈래를 가르는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옛날지명을 그대로 부르면서 련속되여 왔던것이다. 
 
 20, 본 안에 또 파가 있다던데.
기록에 의하면 리조시기에 본이 가장 많은것은 김씨였는데, 499본에 달하였고, 리씨는 451본에 달하였으며, 최씨는 326본에 달하였고, 박씨는 309본에 달하였다. 장씨는 245본, 림씨 216본, 조씨 200본 등의 차례로 선보인다. 본이 많다는것은 그만큼 력사적으로 벼슬을 한사람이 많다는 방증이 된다. 리조후기부터 시작하여 같은 본끼리도 서로 멀고 가까운 현상이 많아졌는데, 족보를 캐여 같은 본안에서 그 문벌이 누구의 자손인가? 그리고 자기 혹은 타인과 어떤 관계인가를 밝혔다. 하여 본안에 또 파가 생겼다. 
 
21, 성씨유래를 캐여보는 의의
우리 민족이 성씨를 쓴지도 이미 천년도 넘는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고있다. 민속학적인 의미에서 볼때, 대대로 성을 물려 주면서 피줄의 흐름을 이어온 그 자체가 하나의 력사이며, 조상들의 지혜로운 유산이다. 때문에 일제가 《동조동근》을 강요하면서 창씨개명까지 협박했던 그 살벌한 민족수난의 시기에도 우리 민족은 자기의 성씨를 잊지 않고, 따라서 자기가 조선민족임을 잊지 않고 줄기차게 살아왔던 것이다.
글로벌화된 오늘날에 와서 종친이요, 한 성씨요 하는 혈연개념이 희박해질수도 있고, 또 그 어떤 다른 목적에 리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속학적인 각도에서, 성씨의 유래를 캐여보는것은 력사지식방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의 응집력을 가강하는 방면에서도 도움이 될수있다. 세계가 날로 좁아져서 마침내 지구촌이라는 개념으로 이 세계를 평가하는 오늘날, 우리가 자기의 민족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방면에서도, 모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연변인민방송국  김동선  연변조선족례의연구회  현용수 공동작성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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