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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 성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첫해다.
성정부에서 통보한 이번 금지령은 전 성 범위에서 임의의 단위나 개인이 로천에서 농작물 짚대(밭머리 잡초, 산야 부속식물)를 태우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논두렁 태우기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줬다.
이번 금지령은 논두렁 태우기가 대기환경에 조성하는 악영향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논두렁을 태우는 과정에 대기중의 이산화류황, 이산화질소, 흡입가능 미립자 등 오염지수가 고봉기에 달하고 그중 이산화류황의 농도는 평소 대비 한배이상 높아지며 이산화질소, 흡입가능 미립자 농도는 평소보다 세배이상 높아지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소방안전을 수호하는 면에서 논두렁 태우기 금지령은 마땅히 행해져야 할 조치이지만 농민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가고있는것도 현실이다.
밭갈이전에 논두렁을 태우는건 농민들에게 가장 간편하고 익숙한 농사차비였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단속강도가 훨씬 높아져 농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있다.
“밭에 수북이 쌓인 옥수수대를 어떻게 처리하란 말인가? 차가 들어가 실어내면 이미 성기여진 땅이 다시 단단해진다”, “밭이든 논이든 태우지 않으면 일일이 들어가 밑단과 뿌리부분을 파내야 하는데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른다”, “짚대를 태우지 않으면 누가 돈을 주고 회수해가는가? 분쇄시켜 다시 밭에 내려면 인력과 물력이 투입돼야 한다. ” 농민들의 속심말이다.
논두렁을 태움에 있어서 농민들의 주의력은 대기오염보다 소방안전에 치우쳐져 있다. 태우지 않기보다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하게 태운다는것이다. 몇몇 세대에서 조를 구성해 순찰하면서 태우는가 하면 일기예보에 통보된 비오기 전날에 태우는 등 자발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있는 현실이다.
논두렁 태우기를 대체할수 있는 간편한 방법, 마땅한 재활용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불타는 논두렁”은 사라지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불편함부터 해소해주는것이 우선시돼야 하지 않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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