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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국대학 국제 학술세미나 참석소감
2014년 10월 03일 08시 04분  조회:3251  추천:0  작성자: 玄盛元
한국 동국대학 국제 학술세미나 참석소감
 
한국 《하늘문화신문》 김동원 회장의 주선으로, 나는 9월25일 한국 동국대학 국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는 행운을 가지게 되였다. 김동원 회장에게 고마운 뜻을 이 글을 빌어서 다시 표시하는 바이다.
한국 동국대학에는 유명한 불교대학원이 있는데, 2000년도에 처음으로 장례문화학과를 신설하고 생도들을 받아 들였으며, 그후 2006년에 생사의례학과로 개칭하였다가, 올해 9월에 다시 생사문화산업학과로 고치면서 이번의 국제 학술세미나를 마련했던 것이다. 중국에서 거의 사라져 가는 《조선족 상례풍속》을 가까스로 무형문화재로 등록시켜 놓고, 대표성 전승인이라는 어려운 사명을 안고, 혼자서 고군작전하던 나로서는 더없이 보귀한 배움의 기회요, 연대의 장소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가 《조선족 상례풍속》을 중국의 무형문화재로 등록시켰다는 것은 결코 이 문화를 중국당국에 빼았겼다는 뜻이 아니다. 그와는 정 반대로 《조선족 상례풍속》이 중국에서 합법적 문화지위를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혜택은 직접 그 풍속의 소유민인 조선족에게 차려지게 된다.
중국에서 조선족 상례풍속은 종래로 문화적 차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큼 중국조선족 상례풍속은 이념상에서 성숙되지 못하였고, 규범상에서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민속으로서의 특색이 돌출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 나라에서 화장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장례개혁을 시작하면서, 회족, 위그르족 등 이슬람 종교를 신앙하는 열개 소수민족의 상례풍속은 국가적 보호대상에 들었지만, 조선족 상례풍속은 국가적 보호대상에 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연변을 조선족 자치주라고는 하지만 연변경내의 병원이나 빈의관에는 특별히 조선족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써비스 시설이나 써비스 항목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조선족 상가에서는 어쩔수 없이 30여년 동안 기본상에서 한족식으로 장례를 치를수밖에 없었다. 그사이 조선족 상례풍속은 거의 근절되여 버렸다.
이런 사회배경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전통문화를 찾아, 민족의 얼을 살린다는 신념으로,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삼성의 광범위한 조선족 집거지역을 답사하면서, 조선족 상례풍속에 대하여 상세히 발굴정리 하였고, 그 기초상에서 2009년에 《조선족 상례풍속》을 나라에 신청하여 길림성 무형문화재로 등록하였다. 2010년말, 우리는 정부 주관부문의 지지를 쟁취하여, 연변력사상 처음으로 《조선족 상례풍속》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20여개 부문의 주관령도가 참석하였고, 덕망높은 학자들과 문화인들과 합작분공하여, 여덟편의 무게있는 논문을 발표하여, 《조선족 상례풍속》의 론리성, 합법성, 필요성을 논증하였으며, 초보적으로 《조선족 상례풍속》을 문화적 차원으로 승급시켜 놓았다. 이로부터 중국 조선족에게도 나라의 인정을 받는 자기의 상례문화가 있게 된 셈이다. 풍속습관도 문화의 범주에 속하지만 아직 완미하지 못한 문화이며, 그 품위는 근근히 나라에서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 그친다. 문화적 차원의 풍속으로 되려면 역사가 길고, 체계가 완미하며, 충분한 학술적 논증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때의 그 품위는 나라에서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보호해 주고, 발양해 주는 차원으로 승급한다.
중국의 여러민족 상례풍속 가운데서, 진정 문화적 차원에 도달한 풍속은 그리 많지 못하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완전 해결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초보적으로 조선족 상례풍속을 문화적 차원으로 승급시켜 놓았다고는 하지만, 이 문화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제노릇을 하자면 아직도 많은 길을 걸어야만 한다. 첫째는 조선족 상례문화 규칙본이 나와야 하고, 둘째는 조선족 상례문화 운행 시스템이 완미화 되여야 하며, 셋째는 전 민족적으로 조선족 상례문화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
말이 그만 길어졌다.
이번 동국대학 국제 학술세미나의 주제는 《동아시아 상장례 산업의 현황과 과제》였다. 오전 열시에 회의가 시작되였는데, 먼저 동국대 생사문화산업연구소 신정현소장의 개화사가 있었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정승석원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테츠연구소소장인 보광스님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명수 국회의원과 박현준 프리드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다음 오늘 회의에 참석한 지명인사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다.
논문발표는 오전과 오후 두부분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오전의 첫순서로 중국 호남성 장사민정학원의 왕푸즈(王夫子)교수가 《중국(대륙)의 장례 비즈니즈 현황과 장례교육》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창원 문성대학 이덕진교수가 토론발언을 하였으며, 두번째 순서로 일본 동양대학의 이노우에 하루요교수가 《일본의 현대 상장례 산업 현황과 과제》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을지대학 이필도교수가 토론발언을 하였다.
오후의 회의가 시작되면서,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한 중요인사들에 대한 보충소개가 있었는데, 나를 중국조선족 장례문화연구중심 이사장으로 소개하였다. 오후의 첫순서로 동국대학의 이범수교수가 《한국 상장례 산업 발전과 종사원 역활》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을지대학 황규성교수가 토론발언을 하였으며, 두번째 순서로 에프엔에스 남승현대표이사가 《장례식장 종사자의 감염관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대전보건대학 최정목학과장이 토론발언을 하였으며, 세번째 순서로 한국장례업협회 김석제사무총장이 《한국 장례문화산업의 현황 및 전망》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서라벌대학 정문탁교수가 토론발언을 하였으며, 네번째 순서로 전국공원묘원협회 유재승회장이 《사설법인 묘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을지대학 안우환교수가 토론발언을 하였으며, 다섯번째 순서로 동국대학의 문동규교수가 《한국 상조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동부산대학 김기명교수가 토론발언을 하였으며, 마지막 순서로 종합토론 및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의 신분과 발표된 논문의 제목만 보더라도 한국 상장례 산업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세미나인지 알수 있었다. 종합토론 순서에서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요청발언을 하였다: 《저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 상례 문화인입니다. 중국에는 지금 우리겨례들이 약 2백여만이 살고 있는데, 우리 연변에만 하여도 우리겨례들이 약 80여만이 호적등록이 되여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우리말 우리글을 쓰면서, 평등한 공민의 권리를 향수하며 살지만, 우리의 상례풍속은 종래로 나라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상례풍속은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우리가 몇년의 간고한 노력을 겨쳐 발굴정리하고, 여러면의 학술논증을 겨쳐, 나라의 합법적 문화지위를 인정받는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자기의 추모관이 없으며, 자기의 상례문화대오가 없으며, 제 혼자 고군작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조선족 상례문화는 한국 상례문화의 일부분으로서 고국의 관심과 부축이 절실히 수요됩니다. 우리를 관심하여 주십시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시요. 지금 중국의 발전속도는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고국을 위하여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에서 상장례의 문화적 의의는 아마도 이미 충분히 해결된 상태이고, 이번 세미나는 상장례 비즈니스가 주제인 만큼, 상장례 문화적 의의에 대하여서는 별로 론술되지 않았고, 주로 상장례 산업화에 대하여 많이 론술되였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한국의 가장 큰 상조회사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결코 죽은사람을 가지고 돈벌이 하지는 않습니다.》하고 허위 보증을 하는것을 들은적 있는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죽은사람을 리용한 돈벌이 전략을 나라차원에서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아마 한국사람들이 중국조선족보다 많이 개명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연변에서 조선족 상례문화 산업을 개척할 의향으로, 조선족 기업인들과 거래한적 있었다. 이 문화를 진정 살리려면 산업화 길외에는 다른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 돈벌이 되는 산업임을 승인하면서도 《산사람 사업도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 죽은사람 사업을…》하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 대하듯 하였다. 이것이 아마 연변조선족 기업인들의 보편적인 정신상태인것 같았다. 기업인으로서 상례업을 싫어하는것은 그들의 자유이지만, 그들의 상례사업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상례사업이 기실은 죽은사람 사업이 아니라, 산사람 사업, 바로 자기를 위한 사업이란것을 모른다. 상례란것은 가정에 있어서 돌아가신 부모의 은덕을 칭송하고, 전통을 되새기며, 사명을 이어받는 의식이다. 지금 보편적으로 자기의 상례풍속을 모르니, 효도가 퇴하되고, 전통이 끊어지고, 사명감이 없어졌다. 이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다시 세미나에 대하여 말해보자. 이번 세미나에서 조금 유감스러운 점이 있었다. 중국 호남성 장사민정학원의 왕푸즈(王夫子)교수가 논문을 발표한후, 창원 문성대학 이덕진 교수가 토론발언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제기하였는데, 통역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왕교수의 답변이 그리 석연치 못하였다. 기실 그런 문제들이 한국분들에게는 몹시 궁금한 문제들이였겠지만, 함께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업자인 우리에게는 별로 생소한 문제들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국가 기밀도 아니므로 같은 중국의 동업자로서 왕교수를 대신하여 이덕진 교수의 몇가지 질문에 보충 답변을 올리면서 이글을 맺으련다.
질문1, 중국 장례관련 대학에서 《朱子家禮》를 가르치는가?
답변: 가르친다고 하기보다 《朱子家禮》도 중국 장례관련 학과의 필독 참고서의 하나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중국의 민간상례는 《朱子家禮》에 기준하지 않는다. 《朱子家禮》의 허다한 내용들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 전통례서인 《周禮》,《儀禮》,《禮記》등에서 온것이다. 중국은 엄청 크고, 사람이 많고, 력사가 오래기 때문에 지역별 문화적 차이가 아주 크다. 그러므로 중국의 민간상례를 간단하게 우리식처럼 漢族喪禮의 개념으로 통일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질문2, 중국에도 상조회사가 성행하는가?
답변: 중국에서는 한국분들이 알고있는 상조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장례업은 쟁의가 특히 많은 업종이다. 그리하여 오늘까지도 중국 장례업은 국무원에서 1997년에 제정한 임시적인 《빈장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관리되면서, 나라적으로 장례관리법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나라에서는 화장을 주요목표로 하는 장례개혁을 실행하면서 모든 장례업을 독단해 버렸다. 그후 많은 페단들이 생겼다. 그리하여 2009년부터 나라에서는 부분 권리를 시장에 내 놓았다. 지금 중국에서는 장례업무를 기본업무선택성업무로 구분한다. 기본업무에는 유체운반, 유체보관, 유체화장, 골회보관 등 네가지가 포함되는데, 일률로 정부 빈의관에서 책임지고 경영한다. 선택성업무에는 장례용품, 염습, 유체정용, 례식장 등이 포함되는데, 민간인들이 회사를 세우고 경영할수 있다. 장례업은 나라에서 통제하는 특수 업종이지만, 한국분들이 만약 중국 장례업 시장에 들어 오려면 중국의 성급 민정부문에 등록하고(과거에는 국무원에 등록하였음), 당지정부 혹은 당지회사와 합작하여 선택성 장례업무 경영에 참여할수 있다.
질문3, 장례업 혜민정책이란 무엇인가?
답변: 중국의 장례업 혜민정책의 목표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점차 기본 장례업무 즉 유체운반, 유체보관, 유체화장, 골회보관 등을 전면 복리화 하는 것이다. 즉 전면 면비로 한다는 뜻이다. 이미 베이징 등 여러 대성시에서 실현 혹은 부분적으로 실현한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연변같은 경우에도 사회 최저생활보장금 등 민정보조를 받고 있는 군체에게는 기본 장례비용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삭감해 주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기업 혹은 사업단위의 직원들이 사망시 그 가족에서 장례보조금 혜택을 받고있다. 앞으로도 나라에서 기본 장례업무에 대해서는 통제를 풀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질문4, 장례산업 전반에 대한 중국의 국가정책은?
답변: 적극적으로 순서있게 화장을 전면 실시하고, 토장을 제한하여 토지를 절약하며, 악습을 제거하고, 문명장례를 제창한다. 장례업은 정부에서 주도하고, 시장을 참여시킨다. 기본 장례업무에 대하여 정부에서 관리와 투입을 가강하고, 기타 선택성 장례업무에 대하여서는 시장조절작용을 발휘하여 사회 여러계층의 부동한 소비수요를 만족시킨다. 릉묘업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도시발전 규모계획 통일관리를 실행한다.    (끝)
 
연변조선족례의연구회 현용수 작성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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