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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련재]중국조선족력사(84)제82장 토지개혁운동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5월28일 17시16분    조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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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노 ‘개간민’이였던 조선인 농민 땅의 주인 되여

중국 력사상 처음 소수민족 신분으로 정치권리 가져

두차례의 군중공작회의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의 근본문제는 농민문제였고 농민문제의 핵심은 토지문제였습니다. 1946년 5월, 중공중앙은 〈토지문제에 관한 지시〉를 내려 토지정책을 조정하며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을 각 해방구에 요구하였습니다. 7월 7일, 중공중앙 동북국에서는 〈형세와 임무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각급 공산당조직에 주구청산, 감조감식, 식량과 토지를 나누는 투쟁에로 농민들을 조직발동함으로써 동북근거지를 창설하고 공고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해방전 동북의 토지 대부분은 ‘동양척식회사’, ‘동아권업회사’, ‘만주척식회사’와 같은 일제와 위만주국의 경제적 략탈기구, 친일주구 및 대지주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지, 국유지, 군용지와 같은 ‘공유지’가 30%—60%를 차지하였습니다. 연변지구의 토지개혁운동은 1946년 7월에 시작되여 1948년 4월에 끝났는데 대체로 세개 단계를 거쳤습니다.”

연변대학 력사학 교수 박창욱선생의 지적이다.

토지개혁 승리를 경축하는 연길현 광개향의 문예공연

토지개혁의 첫단계는 1946년 7월부터 1947년 6월까지였는데 주요하게는 주구를 반대하고 청산하는 투쟁으로부터 제1차 토지분여까지였다고 한다. 중공길림성위, 길동분성당위, 각 현당위의 800여명(그중 조선인 500여명)토지개혁공작대는 농촌에 깊이 들어가 군중을 선전, 발동하여 먼저 량곡을 대여하고 사출하는 투쟁을 벌렸고 1946년 봄과 여름 사이에 토지를 측량하는 방식으로 지주의 남아도는 풋곡식을 빈고농에게 나누어주었다. 60%의 농민들에게 토지, 역축, 량곡, 농기구 등을 나누어주어 그 해의 식량 곤난을 해결하였고 농민의 계급적 각성을 높여 지주와 투쟁할 기초를 닦아놓았다.

9월, 중공길림성위에서는 연길에서 현위 서기가 참가하는 제1차 군중공작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군중운동 초기의 표면적인 현상과 국부적 현상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추측으로 하여 중소 지주를 돌봐주고 구별 있게 대할 것을 일면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래서 회의 후 일부 지구에서 군중이 발동되지 못하고 간부가 도맡아하며 반동적 지주에 대하여 힘 있게 타격하지 못하며 중소 지주에게 토지를 너무 많이 남겨주는 등 우경 편향이 산생하였으며 ‘밥을 설구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여 11월말, 중공길림성위에서는 제2차 군중공작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토지개혁의 경험교훈을 총화하고 군중을 대담히 발동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표현과 결부하여 우경사상 및 간부가 도맡아하는 사업작풍을 비판, 시정하였다. 그리고 토지개혁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주와 기타 계급에 대한 정책을 규정하고 지주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정책의 기본원칙은 대담하게 군중을 발동하여 불온분자를 철저히 적발하고 제거하며 봉건세력을 소멸하고 지주의 통치를 뒤엎고 농민이 진정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견결히 빈고농에 의거하고 중농을 단결하며 지주를 타격하는’ 계급로선을 재언명하였으며 각지에서는 ‘량곡을 대여하고 량곡을 사출하며 풋곡식을 나눈 기초 우에서 대담하게 군중을 발동하여 지주의 토지를 분배하여 봉건세력을 철저히 짓부시고 농민의 통치를 수립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토지분배의 령도권은 빈고농의 손에 장악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또 어떻게 생산을 발전시키며 재정경제의 곤난을 극복하며 전선을 원호하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연구하고 구체적 공작을 포치하기도 했다.

회의 후, 각 현에서는 회의 정신에 좇아 빈고농단을 조직하고 그의 령도하에 지주를 투쟁하고 토지를 나누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악질지주를 체포하여 공개심판하고 징벌하였으며 지주의 토지재산을 몰수하여 빈고농에게 분배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7월에 제1차로 토지분배 투쟁을 기본적으로 끝냈는데 길동지구에서는 53만 7,275명의 빈고농들이 22만 8,193헥타르의 땅을 분배받았다. 바로 이 시기에 연길현의 송영명, 훈춘의 한희삼 등 각지의 악질지주들이 징벌받았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고 일부 지구의 군중이 잘 발동되지 않아 지주에게 좋은 땅을 남겨주고 땅을 많이 남겨주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주의 위풍을 꺾지 못하였다.

〈중국토지법대강〉 반포

토지개혁 두번째 단계는 1947년 7월부터 10월까지였다. 이 시기 주요한 투쟁은 ‘큰 놈을 치고 감춘 재산을 들춰내는’ 것이였다.

“이 운동에서 수천년 동안의 봉건통치 지반을 짓부시고 봉건계급의 정치적 위풍과 경제적 세력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주계급은 저들의 실패를 달가와하지 않고 갖은 수단으로 계급적 보복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당이 발동한 전면적 내전으로 하여 지주계급들은 역청산을 꿈꾸게 되였는데 군중들은 악질지주들의 이러한 음모를 까밝히고 그들의 위풍을 여지없이 꺾어버렸습니다.”

당시의 형세에 대한 연변대학 력사학 교수 박창욱선생의 분석이였다.

연길현 광종향 토지개혁기념대회(1949년 3월, 개산툰)

그러던 1947년 10월 10일, 중공중앙에서는 〈중국토지법대강〉을 반포, 〈토지는 밭갈이하는 자에게〉라는 토지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었다. “봉건적 및 반봉건적 토지제도를 철페하며 〈토지는 밭갈이하는 자에게〉라는 토지제도를 실시하는 원칙하에 농촌의 기타 모든 토지와 함께 전 촌의 농촌인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평균분배하며 토지가 많은 데서 떼내여 적은 데 보태주며 비옥한 땅에서 떼내여 척박한 땅에 보태줌으로써 전 촌 인민들이 동등한 토지를 소유하게 하며 그것이 개인소유로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연변의 각 현들에서는 성당위의 토지회의정신에 근거하여 보편적으로 빈고농대회를 열고 〈토지법대강〉을 학습, 토지를 평균 분배할 문제를 연구하였다.

세번째 단계는 1947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였는데 대폭적인 재검열, 대오정돈, 토지의 평균분배를 하였다. 농촌들에서는 회억 대비의 방법으로 낡은 장부를 따지고 농민들의 계급 각성을 한걸음 더 제고하며 반동지주에 대한 새로운 투쟁을 벌렸다. 이리하여 반동지주들의 ‘검은 토지’와 감추어둔 총, 식량과 재산들을 파내여 몰수하였다. 한편 ‘당내에서 당을 정돈하며 혁명대오에서 대오를 정돈하는 운동’을 벌리였다.

1948년 1월, 1개월 남짓한 시간을 리용하여 토지개혁 운동의 철저한 승리를 담보하고 새로운 정치임무를 영접하고저 사상, 립장, 작풍, 생활제도 여하를 검사하고 계급 이색분자를 철저히 조사해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사상상, 조직상, 작풍상으로부터 공산당의 순결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고 공산당의 전투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당정돈과 대오정돈을 진행하였다.

연변 각지의 공산당조직들에서는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을 발양하여 우로부터 아래에, 로간부로부터 새로운 간부, 당내로부터 당외에 이르기까지의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사상투쟁을 전개, 당내와 간부대오내에 존재하는 평화적 향락사상, 관료주의 작풍, 자유주의 작풍, 유격주의 작풍, 무규률 현상 등을 치중하여 비판하였다.

당정돈과 대오정돈 가운데서 성분이 좋지 못하고 력사상에 문제가 있는 일부 당원과 간부들에 대해서는 심사하고 조직적으로 결론을 지어주었으며 규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조직상의 비판과 처분을 주거나 법적 제재를 가하였다. 당조직의 심사를 거쳐 연변에서 80명이 당적을 취소 당했는데 연길현에서 7명, 훈춘현에서 29명, 화룡현에서 23명, 왕청현에서 21명이 당적을 취소 당했다.

당정돈과 대오정돈을 거쳐 광범한 당원간부들은 보편적으로 당성 교양과 당의 규률교양을 받아 계급적 각성과 정책 수준이 높아지고 군중과 실제를 리탈하는 관료주의와 군벌주의 작풍을 개변하고 군중과 밀접히 련계하게 되였으며 당의 규률관념이 강화되여 당의 각항 방침정책을 정확히 관철함에 있어서 량호한 기초를 닦아놓게 되였다. 그러나 토지개혁중에서 나타난 ‘좌’적 편향이 철저히 극복되지 못한 탓으로 당정돈과 대오정돈 가운데서 당내와 간부대오내에 존재한 문제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평가하고 지나치게 투쟁을 강조하며 간부를 너무 엄중하게 처리하여 부분적 당원과 간부들의 적극성에 손상을 준 것과 같은 문제들도 나타났다.

조선민족 농민 땅의 주인으로

1948년 3월부터 연변 각지에서는 공산당의 령도하에 토지평균분배위원회를 내오고 인구에 따라 토지를 평균분배하기 시작했다. 우선 빈고농들의 요구를 만족시켰으며 토지가 평균수보다 적은 중농에 대하여는 그 부족되는 부분을 보태주고 토지가 평균수보다 많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가만 놔두었다. 지주, 부농들이 로동 가운데서 자신을 개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도 농민들과 같은 수의 토지를 분배하여주었다. 토지분배 시에 여러 민족의 생산습관과 특점에 대하여서도 돌보아주었는데 논의 대부분은 조선민족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채소밭과 밭의 대부분은 중국인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당시 연변 5개 현에는 도합 15만 4,243호에 71만 8,886명(그중 조선민족 81.9%)의 인구가 있었다. 그 가운데서 농호가 11만 6,681호에 55만 167명이였는데 이들은 도합 18만 2,064헥타르의 토지를 분배받았다. 이는 농촌인구 인당 평균 4.5~7.05무의 토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된다. 빈고농들은 또 같지 않은 수의 가옥, 가축, 농기구, 량곡, 의복 등도 분배받았다.

1948년 4월, 각 현에서는 선후하여 토지 평균분배 사업을 완수하였다. 정부에서는 제때에 땅 문서를 발급해주고 농민들의 번신 투쟁의 전취물을 보호하는 법령도 선포하여 〈토지는 밭갈이하는 자에게〉라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실현하였다.

땅은 조선민족 농민들의 명줄이였다. 연변의 대다수 조선민족 농민들은 ‘화전민’의 후대로서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넌 그 때로부터 피와 땀으로 밭을 일구고 논을 개간했으나 결국엔 소유권이 없어 세세손손 소작농, 고농 생활을 해왔다. 해방 후 연변 조선민족은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지주를 타도하고 토지를 분배받아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 이는 조선민족 농민들이 오매에도 잊지 못할 념원이였고 세세손손 내려오면서 피땀 흘려 싸워온 진귀한 대가였다.

그 때 농촌에서는 〈토지 얻은 기쁨〉(박순연 작사, 리경택 작곡) 같은 노래가 많이 보급되였다.

오막살이 우리 집에도

광명한 새 아침 닥쳐왔다네

지주 토지 한간 토지

우리네 손으로 분배하였다네

에헤라 좋구나 데헤라 좋구 좋다

새로운 우리 살림 꾸려보세

땅을 분여받은 조선민족 농민들은 밭머리에 처자를 데리고 가 땅 없어 받은 설음과 땅의 주인된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영원히 공산당을 따르며 집과 밭을 보위하기 위해 혁명할 것을 다졌다.

연길시 전복순네 집은 과거 일곱 식구였는데 지주의 땅을 부치면서 겨우 살았다. 1933년 그의 아버지가 항일유격대에 량식과 정보를 날랐다는 죄로 일본놈들에게 하루밤 사이에 여섯이 총살 당하고 열네살 나던 전복순만이 집에 없었기에 살아남았다. 그녀는 믿을 곳 없이 사처로 돌아다니다가 1936년 남편을 만나 연길시 혜공상에 거주하게 되였다. 해방을 맞이 남편이 참군하고 그녀 혼자서 세 식구를 거느리게 되였다. 너무 가난하여 세 식구가 이불 한채를 덮어야 하는 형편이였다.

1947년 초봄, 전복순은 토지분배위원으로 뽑히웠다. 신이 없어 맨발로 아직 녹지 않은 논밭을 뛰여다니면서 땅을 잰 전복순은 1,200평방메터에 달하는 언덕 밭을 분여받았다. 그 기쁨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전복순은 밭머리에 서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격동되여 웨쳤다. “땅, 얼마나 힘들게 찾아온 땅인가! 내 기어이 옥답으로 만들어 살해된 집식구들을 기념할테다!”

전복순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빈고농단, 농회, 민병, 부녀 등 회의에 바삐 돌면서 식전과 식후의 짬짬의 시간을 타서 30여차나 거름을 밭에 이여 날았다. 풍작을 거둔 전복순은 알뜰히 고른 좋은 식량을 전선에 보냈다.

이에 대하여 박창욱교수는 감개무량하게 말한다.

“이는 전복순 일가의 념원만이 아니였습니다. 토지개혁을 한 결과 농촌에서의 봉건제도, 지주세력은 완전히 소멸되였고 광범한 농민들은 토지를 분여받고 진정한 땅의 주인으로 되여 신세를 고쳤습니다. 이로 하여 연변에서는 해방전쟁을 지원하는 새로운 열조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날 망국노, 개간민의 처지에 있던 조선인 농민 문제가 끝내 해결되였습니다. 민족문제 해결의 실질은 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문제로서 조선민족 인구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농민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조선민족은 드디여 소수민족의 신분으로 중국 력사상 처음으로 정치무대에 나서게 되였으며 땅의 주인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변일보 김철호 정리/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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